법조 검색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