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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2항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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