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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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