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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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