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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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4222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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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 6. 1. 16:00경 OO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거쳐 20: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 내원 당시 혈압·맥박·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의식은 혼미하거나 기면 상태였고 GCS 점수는 7점으로 중증 뇌손상 수준이었으며,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가 계속 나는 상태였다.
  • 검사 결과 소량의 뇌출혈과 안면골 골절, 혀 열상 등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비강 거즈 패킹과 산소 공급을 했고, 이후 이마·턱 봉합술과 혀 열상 봉합수술을 시행했다.
  • 수술 무렵 망인이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몸을 심하게 뒤척이자, 의료진은 진정을 위해 전신마취유도제를 23:31경과 23:45경 두 차례 주사했다.
  • 주사 후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23:52경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8분 뒤 맥박은 회복되어 기관 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6. 8.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온 환자가 치료 도중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기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되, 환자의 기존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코와 입의 계속된 출혈로 호흡곤란을 보이고 의식이 저하된 데다, 호흡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진정제까지 투여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이 기관 삽관 등으로 기도를 확보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병원 측은 출혈 지혈이 우선이었고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어서 응급 기도 확보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도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뇌출혈이 있는 고혈압 환자여서 기관 삽관 시 혈압 상승으로 재출혈이나 뇌압 상승 위험이 있었던 점, 심정지 직후 기관 삽관이 다소 지연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 그 결과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병원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약 1,188만 원, 자녀들에게 각 약 45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진은 의식이 저하되고 출혈이 계속되는 응급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는 기도 확보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 요인도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고려될 수 있어, 의료 사고에서 병원 책임은 과실 정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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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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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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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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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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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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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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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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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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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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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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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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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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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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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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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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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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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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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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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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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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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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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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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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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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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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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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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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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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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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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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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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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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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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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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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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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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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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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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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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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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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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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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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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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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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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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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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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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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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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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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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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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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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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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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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200·부산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64222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4. **** 5. **** 6. **** 피 고**** 변 론 종 결2013. 8. 23.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1,886,477원, 원고 ****, ****, ****, ****, **** 에게 각 4,576,9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8.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29,108,77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692,3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이고, 원고 ****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1. 6. 1. 16:00경(이하, 날짜는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한다) 경남 창녕 군 대지면 대창주유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8:31경 **** 응급실을 경유하여 20: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 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7/95㎜Hg, 맥박 9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 1°C, 산소포화도 95%로서 안정적이었다. 다. 망인의 의식수준에 관하여 **** 의료진은 혼미상태(stupor, 의식은 있으 나 말을 걸어온 외부에서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 상당히 강한 자극에 만 반응하며 능동적 신체적, 정신적 움직임은 부족)로 평가하였고, 피고 병원의 응급의 - 3 - 학과, 흉부외과 의료진은 기면상태(drowsy,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 서 상당히 강한 자극을 주면 깨어남)로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 이 평가한 망인의 글래스고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 한다) 1) 점 수는 E2V1M4로서 통증자극을 주면 눈을 뜨거나 몸을 움츠리나, 소리는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30경 망인의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 하공기증, 사골, 양측상악골과 비골강 출혈, 다수의 안면골 골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당시 망인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 으로 인하여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 은 지혈을 위하여 망인의 비강에 거즈로 패킹을 하고, 비강캐뉼라를 통해 분당 4ℓ의 산소를 주입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하여 20:50경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 혈중이산 관찰반응반응점수 개안반응 통증자극에도 전혀 눈을 뜨지 못한다1 통증자극에 눈을 뜬다2 불러서 눈을 뜬다3 자발적으로 눈을 뜬다4 구음반응 통증자극에도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다1 자극에 의미가 없는 소리를 낸다(신음소리 등)2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한다3 말을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한다.4 정확한 의사표현을 한다5 운동반응 통증자극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1 통증자극에 통증부위와 상관없이 팔을 쭉 편다2 통증자극에 통증부위와 상관없이 팔을 구부린다3 통증자극에 통증부위를 피하려 한다4 통증자극에 정확한 통증부위를 찾아 뿌리치려 한다5 지시에 따라 팔다리를 움직이는 상태6 * 3개 항목의 합산 점수 1~8점 : 중증 뇌손상, 9~12점 : 중등도 뇌손상, 13~15점 : 경증 뇌손상 1) 의식수준은 신경학적으로 눈을 뜨는 정도, 언어 및 운동반응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글래 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가 있다. 이는 뇌졸중 환자보다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평가에 유용하고, 간편하며 재 현율도 높다. - 4 - 화탄소는 40.7%, 혈중산소는 64.0%, 산소포화도는 92.5%이었다. 마.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22:43경 에피네프린과 1% 염산리도카인을 혼합하여 국소 마취를 한 후 망인의 찢어진 왼쪽 이마 부위와 턱 부위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어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는 23:25경 2% 염산리도카인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혀 열상 봉합수술을 하였다. 바. 한편, 망인이 호흡곤란 및 통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몸을 심하게 뒤척이자 피 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전신마취유도제인 etomidate-lipuro 10mg 을 23:31경 1회, 23:45경 1회 각 주사하였다. 사. 그런데, 23:00경 혈압 160/80㎜Hg, 맥박 130회/분, 호흡 25회/분이었던 망인의 활력징후가 23:50경 혈압 100/60㎜Hg, 맥박 47회/분으로 떨어지더니 23:52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23:54경 교감신경흥분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망인 은 심정지가 일어난 지 8분 정도 지난 후인 6. 2. 00:00경 혈압 100/60㎜Hg, 맥박 150 회/분으로 회복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장박동이 재개되자 00:03경 기관 삽관을 하고, 00:14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으며, 22:30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아. 그러나 망인에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망인은 2011. 6. 8. 11:00 사 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 5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도 확보 미조치 과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입과 코의 계속적인 다량 출혈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의식이 저하되 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진정제까지 주사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망인에게 기관 삽관을 하는 등 기도 확보 조치를 철저히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당시 망인의 구강 및 비강에서 출혈이 다량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혈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거즈로 비강을 패킹하 고 출혈이 일어나는 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먼저 시행하였고, 망인의 의식은 지속적으 로 대화 가능한 수준이었고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여서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응급 으로 기도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량의 출혈로 인해 기도 확보를 위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망인은 뇌출혈 있는 고혈압 환자로서 기관을 삽입하거나 기관절 개술을 할 경우 혈압 상승으로 인한 재출혈, 뇌압상승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 삽관이나 기관 절개술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 재 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실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갑 8호증의 1,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의식저하, - 6 - 기도분비물의 증가, 기도 내 출혈, 이물질, 종괴, 부종 등으로 인해 기도가 유지되지 않 아 숨을 쉬기 어려운 경우인데, 망인의 경우처럼 안면부 골절로 인한 비강출혈이 코 뒤로 넘어가 구강으로 흐르고, GCS가 7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어 기 도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구강을 통해 식도 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거나 폐로 흡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 삽관과 같은 전문적 인 기도유지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 병원 의 료진은 망인의 심정지 발생시까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망인의 안면부골절 및 비강출혈 때문에 비강 캐뉼라를 통한 지속적인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점, ③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의식저하로 인한 혀 나 후두개의 기능 저하로 기도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혀 열상 봉합술을 위한 혀 부위 국소마취가 그 위치에 따라 기도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④ 더군다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혀 열상 부위의 국소마취 이후 망인에게 추가로 주사한 etomidate-lipuro는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진정치료제로서 망인과 같이 중증 외상성 뇌손상이 동반된 고령의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의식이 더 저하되어 호흡조절기능의 약화로 인해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 상태를 평가한 후 기도유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데, 망인에 대하여 내원 직후 GCS가 중증 뇌손상에 해당하는 7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진정치료제를 주사하면서 망인에 대한 의식 상태나 호흡 상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다시 한 바 없는 점, ⑤ 망인은 2차례에 걸쳐 etomidate-lipuro를 투여받았는데, 첫 번째 투여시에는 정상적으로 깨어났으나 두 번째 - 7 - 투여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혈압이 감소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⑥ 당시 호흡곤란 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뇌부종 기타 심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증상 은 없었던 점, ⑦ 기관 삽관은 기도유지를 위한 튜브를 구강을 통해 성대를 지나 기관 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면부골절, 아래턱뼈골절 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어 렵고, 망인은 비강출혈, 혀 열상 등으로 구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는 시술자의 시야를 막아 삽관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망인 의 상태가 기관을 삽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망인에게 심정지 가 일어난 이후인 6. 2. 00:03경 망인에게 기관을 삽관한 사실, ⑧ 기관 삽관의 합병증 으로는 기도 삽관의 실패로 인한 기도유지확보의 실패, 구역반사자극으로 인한 심한 서맥, 무수축 발생, 구토와 폐흡인 발생, 치아 및 구강손상,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화자의 경우에는 뇌압 상승, 뇌출혈의 악화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러한 문제점들은 적절한 전 처치 및 뇌압을 증가시키지 않고 평균 동맥압을 감소시키 지 않는 약물의 사용을 통해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병증보다 기도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문제점이 더욱 심 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혀 열상 봉합술 시행 당시 망인의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도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수준 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8 - 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사들은 혀 열상 봉합술 중 모니터 계기에 나타나는 망인의 혈압수치 를 수시로 관찰하고 혈압 이상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 히 하여 망인의 혈압이 감소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혈압감소, 호흡부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23:00경 혈압 160/80㎜Hg, 맥박 130회/분, 호흡 25회/분이었던 망인의 활력징후가 23:50경 혈압 100/0㎜Hg, 맥박 47회/분으로 떨어지더니 23:52 망인에게 심정지가 일어 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23:00부터 23:50 사 이에 망인의 활력 징후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 을 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 고 병원 의료진이 이마와 혀 열상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활력 징후에 대하여 계 속 점검하였고,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며 심정지가 오자 바로 심장마사지를 시 행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 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 정지 발생 직후 기관 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에게 심 정지가 발생된 이후에도 그 즉시 기관 삽관 등 응급조치를 바로 시행 - 9 -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화되었다. 2) 판단 망인의 심 정지는 23:52에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로부터 11분이 지난 6. 2. 00:03경 망인에 대하여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고, 22:30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사 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심폐소 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압박을 통해 심박동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심폐소생술 중 호흡보조는 앰뷰배깅으로 하고 기관 삽관은 자발혈액순환이 회복된 후 에 시행되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정지를 발견하자 바로 심장마사 지와 에피네프린 주사 등을 통해 심장박동 회복을 시도하였고, 자발적 심박동이 회복 되자 바로 기관 삽관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 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 정지 발생 직후 기관 삽관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심정지 발생원인은 뇌출혈 및 뇌부종이었고,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 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기도확보조치를 제 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대학교 병원장, - 10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망인의 뇌출혈은 소량이고, 부종은 경미하여 호흡부 전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호 흡부전은 망인의 뇌손상의 진행으로 인한 의식 저하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 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치료제 투여, 출혈 및 안면부골절로 인한 기도 폐쇄 등으 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etomidate-lipuro를 2차 례에 나누어 주사하였는데, 두 번째 주사한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떨어지며 심정지 가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도확보 미조치 과실과 망인의 호흡부 전, 그로 인한 심정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미 뇌손 상으로 인하여 의식 저하가 있었고, 망인의 이러한 상태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구강 및 비강으로 다량의 출혈이 있어 기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심정지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나름대로 최선의 응급조치 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등과 함께 피고가 배상하여 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 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 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11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 ****가 2,570,310원 지출 나. 장례비 장례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14,335,700원 중 원고 ****가 청구하는 범위 내 인 500만 원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 30%(위 2.의 마.항 참조) 2) 계산 : 2,271,093원(= 7,570,310원 x 3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 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2,000만 원, 원고 **** 500만 원, 원고 ****, ****, ○〇 숙, ****, **** 각 150만 원 마. 상속관계 원고 ****가 3/13, 나머지 원고들이 2/13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1,886,477원{= 재산상 손해 2,271,093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4,615,384원(= 2,000만 원 x 3/13) + 본인 위자료 - 12 -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576,923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각 3,076,923 원(= 2,000만 원 x 2/13) + 본인 위자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망인 사망일인 2011. 6. 8.부터 피고가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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