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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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4222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 6. 1. 16:00경 OO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거쳐 20: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 내원 당시 혈압·맥박·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의식은 혼미하거나 기면 상태였고 GCS 점수는 7점으로 중증 뇌손상 수준이었으며,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가 계속 나는 상태였다.
- 검사 결과 소량의 뇌출혈과 안면골 골절, 혀 열상 등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비강 거즈 패킹과 산소 공급을 했고, 이후 이마·턱 봉합술과 혀 열상 봉합수술을 시행했다.
- 수술 무렵 망인이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몸을 심하게 뒤척이자, 의료진은 진정을 위해 전신마취유도제를 23:31경과 23:45경 두 차례 주사했다.
- 주사 후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23:52경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8분 뒤 맥박은 회복되어 기관 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6. 8.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온 환자가 치료 도중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기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되, 환자의 기존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코와 입의 계속된 출혈로 호흡곤란을 보이고 의식이 저하된 데다, 호흡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진정제까지 투여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이 기관 삽관 등으로 기도를 확보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병원 측은 출혈 지혈이 우선이었고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어서 응급 기도 확보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도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뇌출혈이 있는 고혈압 환자여서 기관 삽관 시 혈압 상승으로 재출혈이나 뇌압 상승 위험이 있었던 점, 심정지 직후 기관 삽관이 다소 지연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 그 결과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병원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약 1,188만 원, 자녀들에게 각 약 45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진은 의식이 저하되고 출혈이 계속되는 응급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는 기도 확보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 요인도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고려될 수 있어, 의료 사고에서 병원 책임은 과실 정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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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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