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 1심2026-09-02 선고검수완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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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 민사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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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주 동안 계속된 가슴통증으로 OO회사 OO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 병원 의료진은 2022. 10. 15. 피해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술 등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다.
  •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찢어지는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 추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혈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송하려 했다.
  •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도중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준비, 시술 방법 선택, 시술 중 조작,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이나 방법 선택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술 직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한 과실과 시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원고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리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술 전 당뇨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휴일에 응급으로 시술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그러한 사정이 시술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관상동맥중재술을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시술 중 의료진의 조작 과정에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다만 시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혈관 박리가 발생했고 혈류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의료진은 시술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 충분히 지켜본 뒤에 이송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시술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서명하면서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가 적혀 있었으나,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심장 시술 중 발생한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이다. 시술 자체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었으나, 시술 직후 환자 상태를 더 신중하게 살피지 않은 점과 환자 본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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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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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50352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F 변 론 종 결2026. 6. 24.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0.부터 2026. 9. 2.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 **** G 소재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 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10. 15.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시술의 시행 등 1) 망인은 2022. 10. 14.경 2주 전부터 계속된 가슴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며,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위해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0. 15. 10:30경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하였고, 그 결과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90%의 협착이 관찰되자 이 사건 시술을 시행 하였다.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협착 병변에 대하여 풍선확장술 을 시행하였으나 약 50%의 잔여 협착이 남자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그 결과 위 병변의 잔여협착은 소실되었다. 그런데 그 후 스텐트 아래쪽 좌전하행동맥 중간부에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하면서 원위부 혈류장애가 나타났고, 이에 추가적인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혈류장애 및 관상동맥박리가 계속되어 박리가 좌전하행동맥 원위부까지 - 3 - 진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다시 추가적인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종 관상동맥조영에서 관상동맥 혈류가 TI메트포르민I II 정도로 일부 개선되 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흉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시술을 종료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경과를 관찰 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였고, 자가호흡이 중단되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50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에 관한 동의서 이 사건 시술 전인 2022. 10. 14. 망인에 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동의서’가 작성 되었다. 위 동의서에는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하여 관상동맥의 병변을 확인하고, 병변이 있는 경우 검사와 동시에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검사·시술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합병증으로 사망, 혈관 관련 합병 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과 관련하여 혈관 경련, 혈관파 열, 재협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동의서에는 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K가 대리인으로 서명하였으며, 대리인에게 설명하게 된 사유로서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 는 항목이 선택되어 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관상동맥 중재술(메트포르민CI, 메트포르민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이 란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으로 내경이 심하게 좁아져 흉통이 - 4 - 있거나(협심증), 혈관 내 경화반의 파열에 의한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폐쇄(급성심근경 색증)가 생긴 경우, 좁아진 부위나 폐쇄된 부위를 풍선과 스텐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확장시켜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대부분 혈관직경보다 작은 풍선 으로 좁아진 병변부위를 확장시킨 후 혈관직경과 거의 같은 크기의 압축된 스텐트를 삽입하고 스텐트 내의 풍선을 팽창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의 성공률은 95% 내지 99%이나 고위험 고난이도의 시술로서 모든 환자에서 중증의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관상동맥 질 환이 심할수록 합병증이나 시술에 따른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에는 관상동맥 박리, 박리 후 출혈에 의한 급성폐쇄(심근경색증), 혈관수축에 의한 혈류장애, 재관류 부전, 부정맥이 있고, 드물게 는 관상동맥의 파열 혹은 천공, 그로 인한 급성 심낭압전, 심정지,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 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전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 등을 위반 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 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장례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시술 전 준비과정상의 과실 - 5 - 1)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전부터 메트포르민 계약의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관상동맥조영술에 앞서 위 약물의 투약이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이 사건 시술일은 휴일이었고, 망인에게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 및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여야 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이 사 건 시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중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한 후에야 외부에 있던 의료진을 급히 호출하는 등 필요한 의료진을 사전에 확보·대기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시술방법 선택상의 과실 망인은 불안정형 협심증이 안정형 협심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위험 비ST분 전상승 관상동맥증후군에 해당하였으므로 비응급 선택적 혈관재통술을 진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대상이었을 뿐 이 사건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 병 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다.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에 관한 검토·대비상의 과실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혈관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미리 계획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라.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조작상 과실 피고병원 의료진은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작상의 과실로 관상동맥 박리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마. 경과관찰 및 대응상의 과실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망인에게 여러 차례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하였고, 시술 종 - 6 - 료 당시에도 관상동맥 혈류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 서는 망인의 상태 및 신체징후가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지를 시술실에서 충분히 관찰 한 다음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고, 그 이동 과정에서 망인에게 심인성 쇼크 및 심정지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바.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전 망인에게 시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관하 여 충분히 숙고한 상태에서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망인에 게 직접 설명을 생략한 채 배우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 지 않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 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 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 203763 판결 등 참조). - 7 -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 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 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 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 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 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 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 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 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 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 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 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 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 - 8 - 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 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 결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 등의 침습행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즉 환자 자신의 자 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결정권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그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지 환자의 친족 등 제3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시술 전 준비과정상의 과실 여부 1) 메트포르민 계열 당뇨약의 투약 관리에 관한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L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22. 10. 11. 다른 의료기관에서 메티포르민 500메트포르민g을 처방받아 피고 병원 입원 당일까지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시술 당일인 2022. 10. 15. 오전의 투약기록에는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당뇨약이 투여된 내역이 없어 시술 당일에 는 그 투약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의는 망인의 당시 사구체여과율은 약 58.35메트포르민L/메트포르민in/1.73㎡였고 메트포르민의 투여량은 500메트포르민g이었 는데, N학회·O 및 유럽 비뇨생식기영상의학회의 진료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정도의 신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경우 메트포르민의 투약을 반드시 중단 - 9 -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나아가 미국 Q의 기준에 의하면, 동맥 내 조영제 검사의 경우 사구체여과율이 30~60메트포르민L/메트포르민 in/1.73㎡인 환자는 시술 당일 메트포르민을 중단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망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술 당일 메트포르민의 투약이 중단되어 위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시술 전 R 관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시술에 필요한 의료진 및 응급대응체계 확보에 관한 과실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이 휴일에 시행되었다거나 시술 과정에서 추가 의료진이 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시술에 필요한 의료인력이나 응급대응 체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에 필요한 준비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시술방법 선택상의 과실 존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L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 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불안정형 협심증은 비ST분절상승 관상동맥증후군의 범주이고, 검사 결과 혈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 으며, 심근표지자 또한 정상 범위에 있어 저위험 비ST분절상승 관상동맥증후군에 해당 한 사실, 이에 대하여 감정의는 망인과 같은 경우 비응급 선택적 혈관재통술을 진행하 는 것을 권고한다면서 망인에게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90% 협착 병변 관찰 소견이 있었으므로, 약물치료보다 혈관재통술이 적절한 병변으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 - 10 - 한 이 사건 시술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또한 보완감정의 역시 망인과 같은 좌전하행지에 국한된 90% 협착 병변의 경우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중재술을 선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병 원 의료진이 선택한 이 사건 시술은 혈관재통술의 하나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대비상의 과실 여부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병변은 좌전하행지에 국한된 90%의 국소적 협착으로서 SYNTAX 점수가 7점인 단순병변에 해당하여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중재술로 치료가 가능한 병변이고, 이 러한 병변에 대하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선택하는 것일 일반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은 좌주간부 병변이나 다혈관질환, 관상동맥중재술이 어 렵거나 실패한 경우, 시술 중 혈관합병증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주로 고려 되는 치료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병변에 대한 이 사건 시술에 앞서 관상 동맥우회술의 시행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응급수술에 대비한 조치를 갖추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의 조작상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관상 - 11 - 동맥박리가 발생하고 이후 그 범위가 원위부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풍선카테터, 스텐트 또는 가이드와이어 등을 부적절하 게 조작하여 관상동맥박리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관상동맥박리는 관상동맥중재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서 그 발생 시기는 가이드와이어의 혈관 진행, 스텐트 삽입, 풍선확장 또는 가이드카테 터 삽입 등 다양하고, 적절한 크기의 풍선카테터를 사용하더라도 죽상반의 특성 및 풍 선확장 과정에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에서 최초 스텐트 설치과정에서 병변 바로 아래 부위의 혈관에 손상 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좌전하행동맥 의 비틀림이 매우 심하여 가이드와이어가 병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발생한 박리가 이후 가이드와이어의 추가 조작 과정에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상동맥박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② 또한 혈관 직경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풍선카테터나 스텐트를 사용하여 병변 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조작상 잘못을 의심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사용된 풍 선카테터나 스텐트의 직경은 2.5메트포르민메트포르민로서 혈관직경에 맞게 선택된 것 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망인의 좌전하행동맥은 원위부에 세 군데 이상의 심한 굴곡이 있는 등 혈관의 비틀림 정도가 심하였고, 이러한 경우 가이드와이어의 전진 과정에서 혈관 손 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일단 혈관박리가 발생한 이후에는 가이드와이어의 조작이 - 12 -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인바, 감정인은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과 정에서 가이드와이어에 의하여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설 령 조작 중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망인의 심한 관상동맥 비틀림 및 이미 발생한 혈관박리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첫 번째 스텐트 확장 후 좌전하행동맥 원위부의 혈류가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코디언 효과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가 이드와이어를 병변에서 제거한 후 아코디언 효과에 의한 혈류장애는 개선되었으나 혈 관박리가 혈관의 종축 방향으로 길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 고 병원 의료진이 아코디언 효과를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혈관박리로 오인하였 다거나 그로 인하여 부적절한 시술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경과관찰 및 대응상의 과실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망인에게 관상동맥박 리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스텐트 삽입술 등이 시행되었고, 최종 관상동맥조영 결과 관 상동맥 혈류가 TI메트포르민I II 정도로 일부 개선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 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흉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시술 을 종료한 사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70/80메트포르민메트포르민Hg, 맥박은 분당 101 회로 측정되었고, 시술 후 주호소는 없는 것으로 기록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사실, 위 이송과정에서 망인에게 심 인성 쇼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 중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하였고 최종 관상동맥혈류가 일부 개선된 데 그쳤으며 그 - 13 - 후 이송과정에서 망인에게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과만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망인의 상태를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술을 종료하고 중 환자실로 이송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망인의 구체적인 혈류상태와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중환 자실로의 이송하여 경과를 관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송을 보류한 채 시술실 에서 추가적인 경과관찰을 계속하였어야 한다고 볼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 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전날인 2022. 10. 14. 작성된 ‘관상동맥조영술 동의서’에는 망인의 서명 없이 그 배우자인 K가 대리인으 로 서명하였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K에게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 정된다. 한편 위 동의서에는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하여 혈관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검사와 동시에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풍선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과 관련하여 혈관경련, 혈관파열, 재협착 등의 합 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동의서의 명칭이 ‘관상동맥조영 술 동의서’라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 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아닌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점, - 14 - ② 망인은 입원 당시 입원약정동의서 및 낙상예방교육 및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이 사건 시술 전에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갑 제2호증의 4)도 망인이 읽고 쓰기가 가 능한 것으로, 정서상태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경계에 특별한 이상이 있다 거나 의식저하 또는 지남력 장애가 있었다는 기재도 없는 등 망인이 자신의 상태나 의 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설명할 경우 망인이 두려워 할 것을 우려하여 망인에게는 설명하지 말고 자신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료 진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리설명사유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환자가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 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 인에게 이 사건 시술의 내용이나 위험을 설명할 경우 그 심신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 할 것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 도 없는 점, ⑤ 더욱이 피고는 관상동맥조영술 후 망인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의 료진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망인에게 90%의 협착 부위를 보여주며 스텐트 삽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주 장은 망인에 대한 직접 설명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정과는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당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직접 설명 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망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시술 관련 동 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고 볼 수 없고, 달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 진료실에서 망인과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시술의 필 - 15 - 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관상동맥조영술 후에도 망인에게 90%의 협착 부위를 보여주며 을 다시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간호기록에는 망인에게 검사의 필요성 및 처치계획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그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관하 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망인의 자기결 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 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 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하 였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 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 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 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6 -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술 과정이나 혈관박리 발 생 후의 처치 등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약 90%의 협착이 있어 약물치료만을 하는 것보다는 혈관재통술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 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망인이 이 사건 시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치료를 희망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망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하거나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이후 원인불명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중대한 결과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2)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망인의 연령,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시술의 난이도와 경위,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이 사망 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K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22. 10. 15. 사망함에 따른 상속지분비율은 원고들의 경우 각 2/11이다. - 17 -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망인 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3,636,363원(= 20,000,000원 × 2/11, S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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