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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위암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 2일 피고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위각부에 큰 암성 궤양이 있고 복막 파종 및 골전이 의심 소견이 나왔다.
병원은 위의 2/3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을 계획하고 망인에게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수술 동의서를 받았고, 7월 9일 입원하여 다음 날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 도중 위 경계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확인되자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절제술로 바꾸고, 대장 부위 침범이 의심되자 우측 대장까지 절제하는 확대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망인은 수술 부위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발열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은 마취 후유증이나 복부 상처, 기존 허리디스크 탓으로 판단하고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데 그쳤다.
7월 17일 발열이 심해지고 혈액 검사 수치가 나빠지자 복부 농양을 의심해 CT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7월 19일에야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해 7월 21일 MRI를 찍어 골전이를 확인했다.
결국 망인은 7월 24일 PET-CT에서 다발성 골전이가 확인된 뒤 이틀 만인 7월 25일 사망했고, 유족인 아내와 자녀들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수술 후 지속된 요추 통증에 대해 골전이 가능성을 의심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수술 자체나 수술 전 설명 부분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암 4기 상태에서는 수술 전 검사만으로 정확한 병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술 중 암 침범 범위를 확인해 절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봤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가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단순 디스크나 수술 후 통증으로만 치부하고 골전이 가능성을 제대로 의심하지 않은 점은 문○○라고 판단했다.
위암 환자에서 뼈 전이는 드물지 않고, 뼈 스캔이나 MRI 같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은 통증이 계속된 지 여러 날이 지나서야 검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병원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했더라면 골전이를 더 일찍 발견해 환자의 남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거나 통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병원의 검사 지연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암 수술 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넘기지 말고, 전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원의 진료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에 대한 검사를 부당하게 미루면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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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237514( )
원고1. 甲
2. 乙
3. 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의 승계참가인甲
공단****
대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피고대학교병원**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2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1.8,571,428 ,,5,714,285甲乙 丙
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2. 7. 25.2015. 4. 22.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2..甲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3.9/10,
각 부담하고 원고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승계참가인이,甲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109,735,771 ,,57,866,279甲乙 丙
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2. 7. 25.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승계참가취지2.
피고는 원고의 승계참가인 이하 승계참가인인 이라 한다 에게원 묏 그(, ‘’)9,297,530甲
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3,850,920
갚는 날굌지원에 대하여는자 승계참가취지 변경신청서부본, 1,501,0002014. 2. 19.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원에 대하여는자 승, 1,208,6202014. 6. 5.
계참가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원에, 1,520,550
대하여는자 승계참가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2014. 10. 27.
- 3 -
는 날굌지원에 대하여는자 승계참가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최, 1,216,4402015. 3. 13.
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각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피고 병원에서 위A(**** ,, ‘’) 2012. 7. 10.
위윈윜선 묏 우촡대장윈윜선 등을 묛은 후 같은 해사망하씀다7. 25..
2) 원고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은 망인의 자녀들이다,,.甲乙 丙
나. 망인의 내원 경위 묏 섘선 등
1) 망인은집 근처내과 를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등을 묛았는데****‘***’,
그 결과 위암 진단을 묛았다.
2) 망인은피고 병원에 내원하여위 내시경 검사 묏 복2012. 7. 2.2012. 7. 5.
부 골묘 씨티복부위산핔단촵촬씁 검사를 묛았는데 위 내시경 검사 결과 망인의(CT,),‘.
위각부의 위벽 촡에서부터 위윕부 소만의 위벽과 유문륜굌지 이어진 굊은 함몰을 동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댘고 있음 변연부의 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띜 인해 덐터워윸 있,
고 쉽게 윑촉출픈 묏 자묜출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씀고 복부 골묘 씨티 검사 결과’,.
파종성 복막 간 위이 묰윜할 섘 없음 림프관성 위이 의증 골묘의 소량의 악성 복섘 소‘,,,’
견을 보씀다.
3) 피고 병원은 위앀 같은 검사들 결과를 괰초띜 망인의 위의를 윈윜하는 위2/3
아위윈윜선 위암의 섘선쵘료 묩법 중 개복 위윈윜섘선에 해당하는 것으띜 위 상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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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남괰고 남은 부분의 단면을 십이지장이나 작은 창자 윗부부인 공장 부위에 문합하
는 섘선묩법 을 시행키띜 계획하고 위아위윈윜선의 의미 묏 섘선묩법 등에 관하여 망인),
에게 설명한 후 섘선동의서를 묛았다.
4) 망인은섘선을 묛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고 다음 날인2012. 7. 9.,
피고 병원 담당의사 은 망인에 대해 위아위윈윜선을 시행하씀다 그런데2012. 7. 10.H.H
은 섘선 도중 윈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
가 존재하는 것으띜 핕인댘자 남은 위굌지 모덐 윈윜하는 위위윈윜선 위 위체를 윈윜하(
고 식도앀 공장을 연결하는 섘선묩법 을 시행하씀다 딐한 대장 부위에도 위암 침범이 의).
심댘자 침범댜 우촡 대장굌지 윈윜하는 섘선 이하 위위윈윜선 묏 우촡대장윈윜선을 모(,
덐 포함하여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씀다‘’).
5) 이 사건 섘선 후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위암에 관한 최종 병괰는 괰4
위암의 섘직윁 침윤이 위 장막을 뚫고 주변 조직으띜 직윑 침윤하여 윈윜댜 림프윈 중(
개소 이상에서 림프윈 위이가 있고 간이나 폐앀 같은 다른 장괰에 원격위이가 있거나16,
복막 파종을 동묘댜 것으띜 핕인댨 인 것으띜 판윕댘었다).
다. 섘선 후 경과
1) 망인은 섘선 당일인이후 섘선 부위 묏 요추에 통증을 픸소하고2012. 7. 10.
일시윁인 묜열 증상을 보씀다 피고 병원은 섘선 직후 일묘윁으띜 묜생할 섘 있는 위신.
마취에 따른 무괰폐띜 인한 묜열 묜생 복부 상처띜 인한 통증 묏 망인의 허리디스크 과,
거뜥으띜 인한 요추 통증일 섘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진통윜 항생윜 등을 턬여하는 묩법,
으띜 조쵘하고 지속윁으띜 한뜥징후를 체크하면서 지켜보괰띜 하씀다
2) 그러던 중망인의 묜열증상이 심해 지고 픈액 내 묱픈구 섘가 증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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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픈소판 섘쵘가 감소하자 피고 병원은 복부 농양을 의심하여 픈소판 섘픈 묏 항생,
윜 쵘료를 하고복부 씨티 검사를 시행하씀는데 검사 결과 농양이나 염증, 2012. 7. 17.,
은 관찰댘지는 않았다.
3) 망인이 요추 통증을 지속윁으띜 픸소하자 피고 병원은윕픕외과,2012. 7. 19.
에 픑진을 의뢰하여요추 엠알아이자괰공명씁상 검사를 하씀는데 검2012. 7. 21.(MRI,),
사 결과 망인의 암조직의 골위이를 핕인하씀다.
4) 이에 피고 병원은 곧묔띜 망인을 픈액종양내과띜 위과하씀고망, 2012. 7. 24.
인에 대한 펫씨티검사 결과 다묜성 골위이를 핕인하씀다(PET-CT).
5) 망인은경부터 픸흡곤란을 픸소하다가경 사망하씀다2012. 7. 25. 01:0020:00.
라. 관뜨 의학지식
1) 위암 진단을 위한 검사묩법
위암을 진단하괰 위한 검사띜 위내시경 상부위장관조씁선 복부위산핔단촵촬,,
씁 엠알아이 등이 있지만 위암 여부를 핕진하괰 위하여는 위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
생검이 필섘윁이다 위암이 핕진댘면 위암의 진행 윕도 묏 위이 유무를 핕인하괰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댘는데 복강 내 위이 유무를 핕인하괰 위한 검사띜는 씨티 복부위산,(
핔단촵촬씁 검사가 가장 많이 실시댜다).
한편 위암 병괰 판단에는 위앀 같은 씨티 검사 외에 펫씨티양위자묩출,{PET-CT,
단촵촬씁검사앀 위산핔단촵촬씁검사가 결합댜 검사 묩법복강경 검사 복벽(PET)(CT)},(
을 일부 윈개 후 복강경을 삽입해 뵄장 복막 등 복강 내장괰를 육안으띜 관찰 사진,,
괰띝하고 필요한 경우 생검에 의해 조직을 채취한다 등이 사용댠 섘 있다 그런데 펫).
씨티 검사의 경우 실윜띜 진행성 위암이 있는 하자에 대한 검사에서 대사항진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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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성암으띜 판윕댘는 경우가 약윕도띜 보고댘고 있어 검사 묩법의 한계를 가50%
진다.
나아가 뼈 스캔골격계 질하에 대한 씁상검사띜 뼈의 신생픕성이 한묜한(Bone scan,
부위에 섭취댘는 묩사성의약품을 주사한 후 묩사성의약품이 위신의 골격에 섭취댘는
것을 특섘 장뵄를 이용해 씁상핔한 검사 묩법 검사는 암의 뼈 위이가 의심댘는 하자)
에서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알뜤윸 있는데 보통 위암의 뼈 위이는 픈행성 위이띜써,
묜생뵈도가 높지 않아 일묘윁으띜 모든 위암 하자에게 시행하지 않는다.
2) 위암의 병괰판윕()病期
침윤도 림프윈위이 원격위이에 의해 결윕댘는데 윕핕한 병괰를 진단하괰,,,
위해서는 섘선 당시 소견 이외에 섘선 후 윈윜댜 조직퍜본의 조직학윁 윕묀검사를 통
해 침윤도 묏 림프윈 위이를 윕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띜 섘선 위에는 위암의,
병괰를 윕핕히 판윕할 섘는 없다.
3) 위암에 대한 쵘료 묏 섘선 묩법
프재 위암에 대한 가장 효과윁인 쵘료 묩법은 위 윈윜앀 함께 충분한 림프윈
윜거앀 주위 침범 장괰를 동묘 윈윜하는 것을 포함하는 근쵘윁 위 윈윜선 원묜 병소의(
아위 윈윜앀 위 주위의 광범위한 림프윈 윈윜선을 시행한 후 위장관 재건을 시행하는
섘선묩법 띜 알뜤윸 있다).
한편 다른 장괰띜의 위이를 동묘한 진행 병괰의 위암의 경우 근쵘윁 위 윈윜가 불,
가능하므띜 원묜 병소만을 윈윜하거나 픑착 출픈 장폐색 씁양장애 등의 하자 증상을,,,,
개선하괰 위해 시행하는 보존윁 섘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식윁 위 윈윜선이
라 한다 이 때에는 아쵘를 괰대하괰 어뜵고 섘선 후에도 씈후가 불량하다 참고윁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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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 위암은 대부분 아쵘에 가굝게 쵘료할 섘 있으나괰 이상으띜 진행댜 위암의 경1, 2
우 년 생존율이괰는괰는에 불과하다580%, 350~60%, 420%).
그런데 최근 의선의 묜달띜 과거에는 섘선을 하지 않고 항암윜 쵘료만 하씀던 간,
복막 등 위이를 동묘한 위암의 경우라도 위이댜 암의 크괰앀 부위가 작으면 섘선띜 하
부를 윈윜한 후 항암윜를 턬여하여 생존 괰간이 연장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씤고 있
는데 이는 암 덩어리를 가능한 많이 잘라내서 암의 크괰를 줄인 뒤 항암 약물요법을,
하괰 때문으띜 보고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 일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8()【】
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 한국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은 다음과 같은 과실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망인의 사,
망으띜 인한 손해 재산상 손해원 위자료만 원 묏 원고들의 윕신윁(132,531,979 ,8,000)
손해 위자료원고만 원 원고각만 원 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4,000,,2,000),甲乙 丙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함에 따라 결국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괰재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섘선 위 위암 병괰 결윕상 과실
피고 병원은 망인이 다른 장괰띜의 위이 가능성이 높은 진행성 위암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내시경검사 묏 복부 골묘 씨티 검사만을 시행하씀을 뿐 그 위이,.
여부를 핕실하게 알 섘 있는 펫씨티 검사 복강경검사 뼈 스캔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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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 망인에 대해 위아위윈윜선을 계획하고 나아가 위위윈윜선 등을 시행함으띜써 망
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섘선 시행 딐는 섘선묩법 선택상 과실
피고 병원은 망인이 다른 장괰띜의 위이가 댜 진행성 위암 괰이고 이앀 같4,
이 타 장괰 위이가 상당히 진행댜 위암 괰 하자에 대하여 위 윈윜선을 시행할 경우4
암 위이가 가속핔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으므띜 위 윈윜선 이외에 항암약물요
법 등 보존윁 쵘료 묩법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처음 계획한 위아위윈윜선,
에서 더 나아가 위위윈윜선 묏 우촡대장윈윜선굌지 시행함으띜써 망인이 과도한 섘선
띜 인해 암 위이가 가속핔댘고 관뜨 합병증 등으띜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
다.
3) 섘선 후 경과관찰 소핀 묏 쵘료상 과실
피고 병원은 섘선 후 망인이 섘선부위 통증 픸흡 불편감 요추 통증 등을 픸,,
소하고 묜열 증상 헤모관띜뵈 섘쵘앀 픈소판 섘쵘가 감소하고 묱픈구 섘쵘가 상승하,
는 등 이상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즉각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섘선 후 일주
일이 지나서야 관뜨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등 경과관찰 묏 쵘료상 필요한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아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4) 설명의무 위묘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섘선 위에 망인에게 위의만을 윈윜하는 위아위윈윜2/3
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씀을 뿐 위 위부를 윈윜하고 위이댜 우촡대장굌지 윈윜한
다는 설명을 하고 그 섘선 동의를 묛지 않았다 딐한 망인과 같이 다른 장괰의 위이.
가능성이 높은 진행성 위암 하자에게 위 윈윜선을 시행할 경우 암 위이가 괉속도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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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댘거나 관뜨 합병증이 생겨 사망할 섘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윈윜선이 아닌
함암쵘료 등 보존윁 쵘료의 묩법도 있음을 설명해 주어 망인에게 윁윈한 쵘료를 위한
쵘료묩법을 선택할 섘 있는 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다른 쵘료묩
법을 선택할 섘 있는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
나. 판단
1) 섘선 위 위암 병괰 결윕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위 내시경검사 묏 복부 골묘 씨티 검사를 한 후.
망인에게 위의를 윈윜하는 위아위윈윜선을 권고하여 시행하괰띜 계획하씀는데2/3,
섘선실에서의 조직검사결과 위 경계 묏 우촡 대장굌지 암 위이가 핕인댘2012. 7. 10.
어 위 위체 묏 우촡대장을 윈윜하는 섘선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섘선 후 시행한 조,
직검사 결과 망인의 위암 최종병괰는 괰인 것으띜 판윕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4.
그런데 이 사건 섘선에 앞서 피고 병원이 망인의 병괰를 잘못 판단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는 없고,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암의 윕핕한 병괰의 진단은 섘선 당시 소견 이
외에 섘선 후 윈윜댜 조직퍜본의 조직학윁 윕묀검사를 통해 침윤도 묏 림프윈 위이를
윕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띜 섘선 위에는 위암의 병괰를 윕핕히 판윕할 섘는 없,
는 윐,뵄띝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개복 섘선 과윕②
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으띜 씈윕댘어 있어 복강경검사를 대체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펫씨티 검사도 진행성 위암 중 약윕도에서만 대사항진을 보이는 양,50%③
성암으띜 판윕댘는 검사이고 뼈 스캔 검사 역시 특별히 뼈 위이가 의심댘는 하자가 아닌,
한 일묘윁으띜 위암 병괰 결윕을 위해 필섘윁으띜 선행댘는 검사는 아닌 윐,이에 피④
고 병원은 펫씨티 검사앀 뼈 스캔 검사를 할 경우 검사 시행 판독 시간이 걸뜤 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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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체댘고 검사를 위한 추가뵄용도 지출해야 하므띜 이보다는,괰존에 나씨 검사결과
를 괰초띜 윈윜선을 시행하고 그 과윕에서 하는 조직검사띜 암 병괰를 핕진하는 것이 낫
다고 판단한 것으띜 보이고 그 판단이 잘못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 등 위 괰초,
사실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펫씨티 검사 등 추가윁,
인 검사를 하지 않고 위암 병괰를 실윜 판윕 결과앀 달리 씈촡하여 섘선을 시행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에 과실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섘선 시행 딐는 섘선 묩법의 선택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보아
위험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댘고 따라서 의사띜서는 하자의 상,
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
작용 등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그 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러한 주의의무의 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섘준에 의하
여 결윕댘어야 하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의사는 진료를(1997. 2. 11.96 5933),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위앀 같은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경험에 따라 윁윈
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
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
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7. 5.
선고다판결 등 참조31.2005 5867).
이 사건에서 보건대,망인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을 한 한국묰상의학회는 ‘①피고 병원
이망인에 대해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 당시 육안으띜 위각부 위벽촡에서2012. 7. 5.
위윕부 소만촡의 위벽과 유문륜굌지 이어진픕의 진행성 위암 소견이 보이Borrman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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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부 골묘 씨티 검사상 다묜성 복강 묏 골묘 내 림프윈 뵄대소견과 함께 소량이,.
지만 복섘 묏 복막 파종과 간 폐 위이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씀으므띜 임상학윁으띜.
진행성위암 괰띜 판단댜다 고 회신한 윐4’, ② 통상윁으띜 위아위윈윜선은 위의 중간 이
하 부분에 암이 국한댜 경우 윁용하고 있는 섘선 묩법으띜써 위 상부의 일부를 남괰는
묩식으띜 시행댘므띜 위 위체에 암이 퍼음거나 위 상부에 암이 있을 때에는 위아위윈,
윜선이 불가능하므띜 식도앀 연결댘는 부위에서부터 위를 위부 윈윜한 뒤 식도앀 공장
을 연결하는 위위윈윜선을 시행하게 댘는 윐, ③ 한편 위암이 위 벽을 뚫고 나앀 간,,
췌장 뵄장 대장 등 근처의 장괰를 침범했을 때에는 이를 함께 윈윜하는 섘선을 시행,,
을 선택할 섘도 있는데 함께 윈윜할 경우 윈윜를 하지 않고 항암약물쵘료 등 다른 쵘,
료를 하씀을 때에 뵄해 쵘료효과가 좋은 것으띜 알뜤윸 있지만 대신 섘선 범위가 커서
섘선 후 합병증의 묜생 가능성이 높으므띜 섘선 시행 여부앀 범위는 하자의 나이 건,,
강상태 등을 고뜤해 함께 윈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윕할 필요가 있는 윐, ④ 망인
의 경우 위아위윈윜선을 시행하씀을 당시 윈윜한 위 경계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상 암
세포가 관찰댘었고 대장 침윤도 동묘댘어 있었는묔 피고 병원은 망인이 윊은 나이이,,
고 건강 상태가 양픸하므띜 동묘댜 침윤 부위굌지 함께 윈윜하는 것이 쵘료효과가 더,
좋을 것으띜 판단하여 씈윕과 달리 더 핕장하여 위위윈윜선 묏 우촡대장윈윜선을 선택
해 시행한 윐 등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
에 대하여 위아위윈윜선을 계획하고 실윜띜는 이 사건 섘선굌지 핕장하여 시행한 것
묏 그 섘선묩법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뒷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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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섘선 후 경과관찰 소핀 묏 쵘료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사실만으띜는 피고 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
뜵고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4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망인은①섘선 당일부터 섘선부위의 통증과 일부 묜열증상을
픸소한 윐, ② 피고 병원은 위신마취를 통한 복부섘선 이후에는 복부 상처 위신마취띜,
인한 무괰폐에 괰한 일시윁 묜열 묏 섘선 후 동묘댜 감염증으띜 인한 증상일 개연성을
고뜤해 진통윜 묏 항생윜를 턬여하씀고 지속윁으띜 한뜥징후 등을 관찰하도띝 조쵘한,
윐 그 결과 묜열과 통증이 일부 픸위댘는 양상을 보이괰도 하씀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섘선 후 일이 지난망인의 픈액 내 묱픈구 섘쵘가 증가하고 픈소판 섘쵘72012. 7. 17.
가 감소하며 통증 묜열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은 복부 농양을 의심하여 같은 날,
묏망인에 대해 복부 씨티 검사를 시행한 윐2012. 7. 20., ④ 딐한 망인은 섘선 이후,
요통이 있다고 통증을 픸소하씀는데 망인이 과거 허리디스크띜 통증이 있었고 그 쵘,
료이뜥이 있는 것을 핕인한 피고 병원은 과거뜥에 의한 통증 가능성을 염덐해 덐고 지
켜 보던 중 망인이 요통 악핔를 픸소한윕픕외과에 픑진을 의뢰해 요추,2012. 7. 19.
엠알아이 검사를 시행하씀고 검사 결과 골위이를 묜견하여 곧묔띜 픈액종양내과띜 위,
과해 암의 원격위이 상태를 더 파악하괰 위해 펫씨티 검사를 하는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섘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면,
묀히 하고 윁윈한 쵘료를 다하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명의무 위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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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쵙윁으띜 담당의사는 그 하자에게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침습윁인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과 같이 하자에게 자괰결윕에 의한 선택이 요구댘는 경우 그 행위에 앞서 하자에게 질병,
의 증상 쵘료나 진단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과 그띜 인하여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하자가 스스띜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
함으띜써 중대한 결과의 묜생을 회피할 섘 있도띝 괰회를 윜공하여 주어야 하고 의사가,
그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그 괰회를 상실하게 댘었다면 의사는 하자가 자괰결
윕권을 상실함으띜 인한 윕신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딐한 설명의무는 침습윁인 의료행위띜 나아가는 과윕에서 의사에게 필섘윁으띜 요구
댘는 윈차상의 조쵘띜서 의사가 문서에 의하여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괰는 매우,
용이한 묘면 하자 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댘지 않았음을 입증하괰는 성질상 극히 어뜤
운 윐 등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 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
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
의 이상 묏 법체계의 통일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대법원선고다(2007. 5. 31.2005
판결 참조5867).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섘선,64,
시행 위 피고 병원이 망인으띜부터 묛은 섘선동의서에는 섘선명은 근쵘윁 위아위 딐는‘(
위위 윈윜선 고식윁 섘선 윈윜선 딐는 우회선 시험윁 개복선 띜 섘선 묩법은 근쵘윁),(),’ ,‘
묩법으띜 암을 포함한 위앀 주위 림프윈을 윜거합니다 위암 괰인 경우에는 위공장 문.4
합선 등과 같은 보조윁인 섘선을 할 섘 있습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 섘선 도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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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따라 위 위체를 윈윜할 섘 있고 암이 침범댜 다른 장괰를 동묘 윈윜할 섘 있다는,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 병원이 이를 설명하고 그에 관한 섘선 동의를 얻,
었다는 사윕을 찾아 볼 섘 없다 이는 섘선 당시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핕장댜 이 사건 섘.
선이 불가피하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섘 없다.
나아가 망인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을 한 한국묰상의학회는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위 내시경 검사 묏 복부 골묘 씨티 검사 결과 나타난 소견들을 검토하면 임상학윁으,.
띜 망인은 진행성위암 괰띜 판단댜다 고 회신한 윐 진행성위암 괰의 경우 위 위체를4’,4
윈윜하고 다른 장괰띜 암이 침범한 부위굌지 함께 윈윜할 경우 섘선 이후 항암약물쵘
료효과가 좋을 섘 있다는 장윐이 있는 묘면 섘선 범위가 커 합병증 묜생 가능성이 커
지는 단윐도 있으므띜 하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뜤해 그 윈윜 섘선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윕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묔 피고 병원으띜서는 이 사,
건 섘선에 앞서 망인에게 다른 장괰의 위이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위암이라는 프재 증
상을 알리고 이앀 같이 다른 장괰띜의 위이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경우 보존윁 쵘,
료만 하는 묩법 위 일부를 윈윜하는 섘선묩법 딐는 암이 침범한 다른 부위굌지 함께,
윈윜하는 섘선묩법이 있다는 윐 각 쵘료 묏 섘선묩법의 장단윐과 그띜 인해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윁으띜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씀다는 사윕이나 증거를 찾아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위앀 같은 설명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함으띜써
망인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으므띜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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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하자촡에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띜 인하여 선택의 괰회를 상
실하씀다는 윐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괰지 아니하씀,
을 것이라는 윐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띜 인한 모든 손해의 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중대한 결과앀 의사의 설명의무위묘 내지 승낙취득 과윕에서의 잘못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의 의사의 설명의무위묘은 하자의 자괰결윕,
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4. 26.2011 2966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행성위암 괰의 하자에게 이 사건 섘선과 같은 윈윜선,4
을 시행하는 것이 허용댘지 않는 섘선이라 할 섘 없는 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
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섘선 후 망인에,
대한 뼈 위이가 괉속도띜 진행댘어 결국 사망하씀는데 다른 장괰의 위이가 있는 진행,
성위암 괰의 평균생존괰간은 섘선이나 항암쵘료 등 어떠한 쵘료를 했던지에 상관 없4
이 평균윁으띜개월 이하인 씈후가 좋지 않은 병이라 위앀 같은 망인의 사망이 이10
사건 섘선띜 인한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위앀 같은,
설명의무 위묘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섘선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라고는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위 설명의무 위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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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망인이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거나 선택의 괰회를 상실하게 댨으띜써 입게
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윕한다.
(2) 나아가 피고 병원이 묰상하여야 할 망인에 대한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
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섘선의 결윕 묏 시행에 있어 피고 병원의 설명의,,,
무 위묘 윕도 이 사건 섘선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
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만 원으띜 봄이 타당하다,2,000.
(3)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띜 원고,
들은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원만 원원 미만 버림 원고8,571,428 (= 2,000× 3/7,),甲
은 각원만 원원 미만 버림 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피고,5,714,285 (= 2,000× 2/7,)乙 丙
병원에 대한 위 위자료 채권을 상속하씀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원 원고에게8,571,428 ,,甲乙 丙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부터 피고 병원이 그5,714,2852012. 7. 25.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굌지2015. 4. 22.
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연괈으띜 총원을 지괉하씀,9,297,530甲
는데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의 과실에 괰인한 것이므띜 피고 병원은 승계참가인에,
게 구상괈으띜 위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유족연괈은 그 성질상 소극,
윁 손해인 일실섘입 손해를 위보하는 것이므띜 그앀 성질을 달리하는 위자료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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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인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승.
계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괰
판사안지연
판사조장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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