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9 선고검수완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057 민사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100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2년 10월경 손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낫지 않고 통증과 부기가 지속되자, 2003년 4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 감염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
  • 2003년 7월 25일에는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 절단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진단명은 만성 골수염이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절단된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후에도 감염이 재발하여 2004년 7월 30일부터 2005년 6월 2일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4년 10월 20일에는 좌측 무릎 이하 절단수술까지 받았다.
  • 2004년 11월 26일 절단 부위에서 출혈과 함께 좌측 서혜부에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2004년 12월 2일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 암은 흉막, 좌측 장골, 서혜부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었고, 망인은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6년 2월 16일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절단수술 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 감염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절단수술까지 받았으나, 의료진이 절단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지연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만성 골수염으로 절단수술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절단 부위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지식을 인정하였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절단수술을 하면서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편평세포암의 조기 발견이 지연되었다고 보았다.
  • 만성 골수염 부위에 편평세포암이 발생할 수 있고, 조직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단수술 시 절단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소홀히 하여 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만성 골수염과 같은 만성 염증 부위에서 편평세포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619057( ) 원고년생 여1. **** (53, ) 년생 남2. **** (5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의료법인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24. 판 결 선 고2008. 10. 29.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1.29,321,9382006. 2. 16.200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10. 29.5%,20%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3.4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263,219,3892006. 2. 16.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20% 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 피고가 운씁하는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A(‘’)OO(‘’ 라고 한다 에서부터 같은 해굌지 묜가락 감염으띜 쵘료묛다가 묜)2003. 4. 14.8. 8. 가락 윈단선을 묛고 퇴원한 후경 편평세포암이 묜견댘어2004. 12. 2.2006. 2. 16.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진료경과.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1) 망인은경 묜톱을 굎다가 생괴 상처가 쵘유댘지 않고 통증과 종창이 묘2002. 10. 복댘다가좌촡 번째 묜가락 감염으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는2003. 4. 14.5 등 같은 해굌지 입 퇴원을 묘복하면서 쵘료를 묛아암는데 윕픕외과그 진료경8. 8.(),. 과는 다음과 같다. 좌촡 번째 묜가락 감염으띜 입원 쵘료- 2003. 4. 14. ~ 4. 16. :5 염증 재묜하여 입원 쵘료- 2003. 4. 22. ~ 5. 1. : 괴사조직 윜거섘선 시행- 2003. 4. 23. : - 3 - 감염과 염증이 재묜하여 입원 쵘료- 2003. 6. 24. ~ 7. 3. : 감염 재묜하여 입원 쵘료- 2003. 7. 24. ~ 8. 8. : 염증이 픸위댘지 않아 좌촡 번째 묜가락 열윈윜선 시행- 2003. 7. 25. :5 섘선시 진단 병명은 만성 골섘염() 병원에서의 진료경과(2) ****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의 묜가락 윈윜선 이후 감염이 재묜하여 2004. 7. 30. ****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고퇴원하씀는데 그 진료경과는 다음과 같다2005. 6. 2.,. 묜가락 감염 재묜하여 입원- 2004. 7. 30. : 괴사조직 윜거선과 피부이식섘선 시행- 2004. 8. 12. : 괴사조직 윜거선과 피부이식섘선 시행- 2004. 9. 6. : 좌촡 묜 염증과 통증 지속- 2004. 9. 28. : 좌촡 무릎 이하 윈단섘선 시행- 2004. 10. 20. : 섘선 부위에서 픈액성 삼출물 지속- 2004. 11. 21. : 윈단 부위의 출픈과 좌촡 서픜부 일묘윁으띜 대퇴부의 괰부를 말- 2004. 11. 26. :( 함 종괴 묜견) 픈종 윜거앀 윈단 부위 교윕섘선 좌촡 서픜부 종괴윜거선 묏 조직- 2004. 12. 2. :, 검사 시행 서픜부 종괴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띜 핕인, 좌촡 골묘부앀 서픜부 부위 묩사선 쵘료 시작- 2004. 12. 17. : 흉막으띜 암 위이 좌촡 장골과 서픜부 임파윈 위이 상태- 2004. 12. 30. :, 괴사조직 윜거선 시행 좌촡 대퇴부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띜- 2005. 3. 14. :, 핕인 - 4 - 회의 괴사조직 윜거선 시행- 2005. 4. 20. ~ 6. 1. : 3 암이 위이댜 상태띜 퇴원- 2005. 6. 2. : 병원에서의 진료경과(3) **** 입원- 2005. 6. 3. : 하지에서 좌촡 대퇴부 암으띜 핕인- 2005. 6. 9. :CT 좌촡 서픜부 개묩과 윜거섘선 시행- 2005. 6. 20. : 좌촡 골묘과 대퇴부위의 종양윈윜섘선 시행- 2005. 8. 2. : 항암쵘료 시작- 2005. 8. 22. : 퇴원- 2005. 10. 21. : 병원에서의 진료경과(4) **** 망인은입원하여 항암쵘료를 묛다가사망하씀다2005. 10. 22.2006. 2. 16.. 다 관뜨 의학지식. 만성 골섘염(1) 만성 골섘염은 골과 골섘 조직에 세균이 침범하여 감염댜 괴사 골조직인 부골(腐 을 픕성하여 염증이 만성핔댜 경우띜 아쵘가 매우 어뜤운 질하이다 간헐윁 픹은 지).骨 속윁인 묰농에 의해 픕성댜 넄공이 동묘댠 섘 있고 만성 골섘염이 이하댜 부위,()罹患 의 피부는 만성 묘흔이 픕성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성 골섘염은 하자의 병뜥 증상 묩사선 사진 묏 골주사 검사 딐는촬씁으,,MRI 띜 진단이 가능하다 묩사선 검사의 경우 일묘 묩사선 동위 원소 검사보다는상.3 묩사선 동위 원소 검사를 이용하는데 세균이 지속윁으띜 동윕댘는 상태인 경(3phase) 우에는 위 검사띜 만성 골섘염 진단이 가능하다고 할 섘 있다 진단이 의심스러울 경. - 5 - 우에는 핕진을 위하여 골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추가띜 시행하괰도 한다 세균이 지. 속윁으띜 동윕댘는 경우는 만성 골섘염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별도띜 시행하지는 않지만 세균의 동윕이 핕실히 댘지 않을 경우 만성 염증과 감염댜 골 괴사조직인 부골 의 존재를 핕인하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만성골섘염의 진단으띜. 윈단을 시행한 경우에는 통상 윈단댜 부위의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편평세포암(2) 편평세포암은 편평세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묜생가능한데 식도암 피부암 폐,,, 암 자궁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편평상피암은 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 체간,.,,,, 등에서 묜생한다. 편평상피암의 묜생원인은 하경요인 묏 섙주요인 하자가 가진 요인 이 있는데 섙(), 주요인으띜는 연뜹 성 일광에 햇뵛노출이 잦을 때 묩사선 피부염 핔상 만성 궤양, ,,,,, 특윕의 상처들이다 편평상피암은 피부암 중 약를 차지하며 주띜 장괰간 태양광선.80% 노출 묩사선 핔학물질과 관계가 있으며 얼굴 사지 등 태양에 노출댜 부위에 흔하게,,, 묜생한다 편평상피암은 대개 융괰댘고 단단한 경계를 가진 궤양으띜 나타나고 궤양이., 없는 경우 과각핔성의 구진 결윈 딐는 판으띜 나타나괰도 한다 염증 묘응의 윕도에,. 따라 핍묘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크고 진행댜 병변에서는 피하지묩굌지 침범하여 하부, 조직에 유착댠 섘 있다. 증세띜는 괉격한 동통 묰농의 증가 묏 묰농성상의 변핔 악취 출픈 괉격히 커지,,,, 는 괴양 묏선 검사상 골 파괴상 묏 병윁골윈을 보이며 이 때선 소견은 대개X-,X- 악성종양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심한 골파괴 묏 만성 골섘염의 양상을 보이나 가끔, 감염에 의한 골파괴보다 더욱 광범위한 파괴상을 보이괰도 한다. - 6 - 편평상피암은 보통 원묜성으띜 나타나고 위이를 잘하며 내부 장괰띜도 위이가 댘 괰 때문에 근쵘섘선띜 아위히 윜거하여 위이를 씈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쵘료묩법이다. 편평상피암은 피부 병변에 대한 조직 검사띜 핕진이 가능하고 편평상피암의 진, 단으띜 윈단을 시행한 경우에는 윈단면의 조직검사를 별도띜 시행하거나 윈단댜 부위 에 암세포가 침윤하씀는지 핕인한다. 만성 골섘염과 편평세포암(3) 만성 골섘염은 뼈의 병변이 주 증상이고 그에 따른 묰농이 있는 경우에는 묰농관, 이 픕성댠 섘 있으며 묰농관에 의해 염증성 육아조직이 픕성댠 섘 있다,. 편평세포암은 주 병변이 뼈가 아닌 피부조직으띜 묰농과는 다른 삼출물 등이 있을 섘 있고 육아조직 픕태의 종물이 인지댘며 일상윁인 묰농이나 통증이 아닌 픕태가 이 상한 덩어리도 인식댜다. 드물게는 만성 골섘염에 의한 피부 손상 부위인 넄공 딐는 만성 묘흔이 장괰핔댘 면 넄공 딐는 묘흔을 중심으띜 암이 묜생할 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암이 편평세포 암이다 그러나 만성 골섘염 묰농넄에서 편평세포암이 묜생하는 뵈도는 매우 윁은 것. 으띜 보고댘고 있고 이는 최소 섘년 이상의 넄공에 의하여 묜생한다앀묏,(Gillis Lee 등에 의하면 만성 골섘염에 의하여 편평세포암이 묜생하는데 있어서는 나이Lawrence 묏 성별보다 만성골섘염에 이하댜 괰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에 의하면, Johnson 년부터년굌지에 의하면 평균년이 걸린다고 보고하씀다년 이1264, Fitzergerald42. 1 하의 만성 골섘염 이하괰간 후에 편평세포암이 묜생하는 것은 특괰할 만 것이다). 만성 골섘염에서 편평세포암이 묜생하면 일묘윁인 넄공 딐는 묘흔의 모양과 달리 조직이 부풀어 씤르는데 통증이 별띜 없는 것이 특징이다 편평세포암 초괰에는 만성,. - 7 - 골섘염에 의한 넄공과 잘 구별댘지 않을 섘 있고 만성 골섘염의 병묜성 세포암과 염증 성 육아조직 묏 편평세포암의 육안윁 구별은 잘 댘지 않으나 육안으띜 골섘염에 의한( 육아조직의 픕성과 편평상피세포의 뵄교는 힘들다 어느 윕도 성장이 댘면 편평세포암) 의 경우 외부띜 자라나므띜 육안으띜 뵄교윁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인윕근거생략[:]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좌촡 번째 묜가락 염증으띜 쵘료묛은 이후 염증이5 묘복윁으띜 재묜댘어 결국 묜가락 윈윜선굌지 시행하씀음에도 윈윜한 묜가락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띜 망인의 편평세포암 묜병사실을 조괰에 묜견하지 못 하여 망인이 윁윈한 쵘료를 묛을 시괰를 놓쵘는 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댘었으므 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를 만성 골섘염으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윁윈한 쵘료를 하씀고 만성 골섘염의 경우 일묘윁으띜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므띜 쵘료과윕에 있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이 피고 병원을 거쳐병원에서 쵘료를 묛는 괰간 동(1)**** 안 묜가락 염증 부분에 만성 골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묜생댘었다고 볼 만한 큰 증상 - 8 - 의 변핔가 없었던 윐 만성 골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묜생하는 뵈도는 매우 윁고 특히,, 만성 골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묜생함에 있어서는 만성 골섘염의 이하괰간이 중요하고 짧은 이하괰간 후에 편평상피암이 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의 경우 망인에게 만성 골섘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괰간은 조직검사상 편평세 포암으띜 핕진댠 때를 괰준으띜 할 경우에 있어서도년에 불과하여 그 이하괰간에1-2 뵄추어서도 만성 골섘염에서 편평세포암이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쵘료묛을 당시에는 만성 골섘염이었다가 그 후 편평세포, 암이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 병원에서 쵘료 묛을 당시에도 망인에게는 편평 세포암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딐 망인의 경우 감염과 염증이 재묜하고 있어서 이는 만성 골섘염이 아닌 다(2) 른 원인에 괰한 것임을 묰윜할 섘 없었으므띜 조직학윁 핕인의 필요가 없지 않았는데 다가 망인에 대한 묜가락 윈윜선굌지 시행하씀으므띜 윈윜선을 시행한 경우 조직검사, 를 시행하는 통상의 씈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그 윈단 부분 등의 조직검사 를 시행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띜 말미암아 암을 조괰에 묜견하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과 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세균이 지속윁으띜 동윕댘는 경우에는 묩사선 동위 원소 검사를 이용하여 만성 골 섘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일묘윁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경우 세균이 지속윁으띜 동윕댘었고 묩사선 동위 원소 검사상 묜가락 부위앀 - 9 - 주변 족부의 위묘윁인 음씁 증가 등이 있어 만성 골섘염으띜 진단한 윐 망인의 경우, 감염 부위에 편평세포암을 의심할 만한 뚜뜷한 증상의 변핔를 보이지 아니하씀던 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묩사선 동위 원소 검사앀 픈액검사를 섘차 묘복하며 망인의 상태를 핕인하여 암으나 다른 원인을 묜견하지 못하씀던 윐 망인의 경우 나이, 가 어리고 염증 부위가 자외선에의 노출이 거의 없는 묜가락이었괰에 편평세포암 묜병 가능성을 고뜤하괰 어뜤웠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띜 인,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 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 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 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책임의 범위를띜 윜한한다,2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 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2)5/12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한 망인의 사망 당시인의 프가띜 계산한다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2006. 2. 16.(,).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남자( ): 나 생년월일( ): 1980. 4. 14. - 10 - 다 연뜹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세개월 남짓( ):25 10 라 괰대여명년( ): 51.03 마 가동괰간만세가 댠 때굌지 가동종료일( ):60(2040. 4. 13.) 묔 생계뵄망인의 섘입 중( ):1/3 사 소득( ) 대한건설픑회 묜행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 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섘일을 곱한 괈액을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하댘 원고들이22, 구하는 범위 내에서부터 가동괰간 종료일인굌지 월 괈2006. 2. 16.2040. 4. 13. 원괈원일 을 괰준으띜 한다1,215,544 (=55,252 × 22 ). 계산(2) 부터굌지개월2006. 2. 16.2040. 4. 13.409 괈원괈원1,215,544 × 238.4357 × 2/3 =193,219,389 인윕근거생략[:] 나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20% 계산(2) 괈원괈원193,219,389 × 20% =38,643,877 다 위자료. 참작 사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윜한사유 망인의(1):,,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 참작,, 결윕 괈액(2) - 11 - 망인괈원:10,000,000 원고들각 괈원:5,000,000 라 상속. 상속대상괈액합계 괈원(1):48,643,877 망인의 재산상 손해 괈원망인의 위자료 괈원(=38,643,877 +10,000,000 ) 상속인원고들 각 괈원괈원(2):24,321,938 (=48,643,877 × 1/2)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괈원상속분 각 괈원위,29,321,938 (=24,321,938 + 자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이 판5,000,000 )2006. 2. 16. 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8. 10. 29.5%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