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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11년 10월 초 미열과 두통, 멍이 잘 드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급성전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은 폐부종과 흉수가 이미 확인된 상태였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크게 낮고 출혈 경향을 보이는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의심 소견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항암 치료를 위해 2011년 10월 11일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시행했는데, 첫 시도에서 망인이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한 뒤 다른 의사가 다시 시술했습니다.
시술 직후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부종과 흉수가 이전보다 심해진 것이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항암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망인은 체중이 늘고 폐부종과 흉수가 더 심해졌으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이뇨제와 산소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호흡곤란을 호소해 흉곽천자를 받은 결과 다량의 혈흉이 확인되어 흉관 삽입과 개흉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신부전과 폐렴, 폐부종이 회복되지 않다가 망인은 2011년 12월 12일 사망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병원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하면서 혈관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흉수가 악화되었는데도 약 38시간이나 처치를 미뤘으며, 설명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앓던 급성전골수성백혈병과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시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은 이미 급성전골수성백혈병과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으로 인해 출혈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상태였고, 이런 기저질환만으로도 혈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자체가 통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였고, 시술 방법이나 과정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후 흉수가 악화된 것이 시술 때문인지, 원래 앓던 질병이 진행된 때문인지 명확히 가려내지 못해 시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술 후 흉곽천자까지 시간이 걸린 점은 있었지만, 당시 망인의 상태와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망인의 가족에게 병의 상태와 치료의 위험성, 부작용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 문제 삼을 만한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시술이나 처치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환자가 원래 앓던 중증 질환이나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악화의 원인이 질병 자체인지 치료 행위인지 가려내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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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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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367 손해배상(의)
원 고1. **** (50-1)
****
2. **** (75-2)
****
3. **** (76-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A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4. 30.
판 결 선 고2013. 5. 21.
- 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64,980,005원, 원고 ****, ****에게 각 33,320,003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도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김
00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 ****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백혈병의 진단
(1) 망인은 2011. 10.초경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달 9. 19:0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구강점막 출혈이
있었고, 백혈구 수 4,200개/㎣(정상범위는 4,000 ~ 10,000개/㎣), 혈색소 6.5g/㎗(정상범
위는 여성의 경우 12 ~ 16g/㎗), 혈소판 수 6,000개/㎣(정상범위는 140,000 ~ 45,000개
/㎣)로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예방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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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하였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
수가 확인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10. 망인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
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
성백혈병이라고도 한다. 이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라 한다)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
찰하였고,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피브리노겐(fibrinogen, 섬유소원) 수치
1)
는 160mg/㎗
(정상범위는 180 ~ 350mg/㎗), D-dimer 수치
2)
는 1,575ug/㎗(정상범위는 0 ~ 263ug/
㎗)로 각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출혈성 경향을 다소 줄일 수
있는 ATRA(all-transretinoic-acid) 계열 약제인 베사노이드(Vesanoid)를 투여하였
다.
다. 이 사건 시술의 시행
(1) 망인의 2011. 10. 11.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 32,000개/㎣, 혈색소 7.9g/㎗, 피
브리노겐 수치 142mg/㎗로 각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위 치료를 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원고 ****에게 망인의
상태와 향후 치료, 상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 및 치료의 부작용, 치료 후 기대효
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1) 혈전의 생성이 일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2) 폐혈전색전증, 심근경색증, 패혈증 혹은 전신질환의 경우 증가하는 지표이다. D-dimer는 교차연결(crosslink)로 형성된 섬유소,
즉 파이브린(fibrin)이 플라즈민(plasmin)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산물로서 두 개의 D domain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파이브린 분해산물(FDP)이다. D-dimer에 특이적인 단클론성 항체를 사용하여 혈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섬유소용
해(fibrinolysis)의 지표로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심근경색, 폐경색,정맥혈전증, 혈전성 혈소판성 자반증과 같은 각종
혈전질환의 진단 및 추적 관찰에 이용되고 있다.
- 4 -
(2)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2011. 10. 11. 16:00경 망인의 우측 쇄골하방 부위에 부
분마취 후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를 한
후 피고 병원 소속 다른 의사가 시술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시술 직후 시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011. 10. 11. 17:43경 흉부 X-ray 촬영 결과 2011. 10. 9.자 위 촬영 결
과에 비하여 양폐야의 폐부종이 심해졌으며 우측 늑막 삼출이 심해진 현상이 발견되었
으나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항암제 투여
를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시술 후의 상황
(1) 망인은 2011. 10. 12. 전날 56.7kg에서 58.8kg으로 몸무게가 증가하였고,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검사결과 양폐야의 폐부종 및 우측 흉수의 양이 증가하였
고, 혈액검사 결과 피브리노겐 수치는 121mg/㎗, D-dimer 수치는 2,215ug/㎗, 혈소판
수 51,000개/㎣, PT 13.7초, PTT 25.6초
3)
로, 산소포화도는 94%로 각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뇨제를 투여하고, 산소흡입 치료를 시행하였다. 위 치료를 시행
후 같은 날 15:00경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검사 결과 흉수의 호전이 관찰되
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1. 10. 13. 5: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제
확장제 및 이뇨제 투여와 산소흡입 치료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7:35경 흉수의 내용을
확인하고 호흡곤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흉곽천자를 시행하였다. 위 흉곽천자 시행결
과 혈액이 다량 함유된 흉수(혈흉) 소견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9:00경 망인에 대한 흉
3) PT/PTT는 지혈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로, 정상범위는 10.2 ~ 13.1초/20.6 ~ 31.1초이며, 정상보다 2 ~ 3초 이상 지연된 경우
신체의 지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
부 CT 촬영 결과 폐부종 및 늘어난 혈흉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
은 흉관 삽입 및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흉관을 통해 2,500cc의 혈흉을 빼냈고, 농
축 적혈구, 혈장 및 동결침전제를 투여하였다.
(3) 망인의 출혈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13. 19:30경 개흉수술을
하여 출혈부위의 지혈을 하고, 혈종을 제거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신부전, 폐렴 발생하고, 폐부종이 회복되지 않자
2011. 11. 15.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흉곽천자를 시행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2) 망인은 2011. 12. 12. 10:40경 사망하였는데, 선행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폐렴,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다.
바. 관련 의학지식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S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이 사건 시술상 과실의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시술 부위 쪽에 흉수(혈흉) 소견이 보이고,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폐부종이 악화된 점, 위와 같은 합병증은
올바른 시술을 하였다면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며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시
의사의 미숙한 기술로 일어나는 합병증인 점, 중심정맥관 카테터 삽입으로 인해 발생
한 편측 대량 흉수는 카테터가 비정상적인 작은 혈관 내로 이상 위치한 후에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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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를 위한 전처치로 대량의 수액을 투여하면서 발생한 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흉수
가 생성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 주변 혈관 등을 손
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혈관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카테터의 삽입
이 이상 혈관내로 삽입되어 혈관을 파열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
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이외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
을 뿐이므로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
고 그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환자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증을 입은 경우에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
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또한 일련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후유증 사이에 다른 원인
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환자의 후유증이 의료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는 이
상 환자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함이 손해의 공평ᆞ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181 판결 참
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
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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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
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
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한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
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
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
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시술 부위에 근접한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하
였으며, 이 사건 시술로 흉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로 망인에게 혈흉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전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동반된 DIC가 나타난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시술 전 망인에 대하여 DIC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무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전인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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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망인에게 DIC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베사노이드(Vesanoid)를 투여한
점, 2011. 10. 11. 및 같은 달 12.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브리노겐 수치 감소,
D-dimer 수치 상승 소견으로 DIC가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부터 DIC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쇄골하정맥
카테터 삽입부위에서 나타나는 삼출양상은 피부 상처부위에서 DIC에 의한 응고장애로
혈액의 삼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흉강내 출혈이 정맥천자에 의하
여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반면 당시의 망인의 임상상태(급성전골수성백
혈병, DIC)를 감안하면 환자의 출혈성 경향에 의한 혈흉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2011. 10. 13. 시행한 개흉수술 기록지에는 우측 쇄골하 정맥, 상대정맥은 이상
이 없었고 DIC에 의하여 흉벽에서 혈액이 배어 나오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④ 만약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시 정맥 천공이 있었다면 당시 망인의 상
태를 고려할 때 출혈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뇨제에 대한 반응도 혈관 손
상에 의한 출혈의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망인은 이뇨제를 투여
한 후 상태가 호전된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망인의 시술 부위 쪽인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
료진이 이 사건 시술 시 시술 부위 주변 혈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
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치 지연의 과실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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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1. 10. 11. 17:43경 흉부
X-ray 검사결과 우측 흉수와 함께 양측 폐부종이 악화되는 소견이 발생하면 즉시 적
극적으로 흉곽천자, 흉부 CT 등을 시행하여 흉수의 양상을 확인하여 진단을 내린 후
흉곽천자가 비효과적인 때에는 밀봉배액관을 통해 배액시키고 효과가 없는 경우 개흉
하여 출혈을 멈추고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및 수혈을 실시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소견이 발생한 지 약 38시간이 경과한 2011. 10. 13. 7:3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흉
곽천자를 시행하고, 같은 날 11:10경에야 CT 촬영 결과 혈흉 발생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
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
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흉수나 혈흉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산소
흡입, 이뇨제, 기관지 확장제 등의 투여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만약 개선이 되
지 않으면 흉수나 혈종의 제거가 필요한 점, ② 2011. 10. 12. 7:18 X-ray 촬영 결과
에 비하여 망인에 대한 이뇨제 투여 후인 2011. 10. 12. 14:22경 X-ray 촬영 결과는
흉수의 호전이 보인 점, ③ 진료기록을 감정한 S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
의 역시 망인에 대한 치료의 시기와 약제 투여는 적합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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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당시 망인의 상황과 의료 수준 그리고 의
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상당한 범위 내로 판
단되고, 단순히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를 미리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
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망인
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시술을 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시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S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11. 망
인에게 백혈병의 원인과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망인은 그 설명을 직접 듣고 수
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시술 당일인 2011. 10. 11.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에게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으로 삽입부위출혈, 혈흉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하
여 설명하였고, 위 원고는 그 설명을 직접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암치료의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
고 항암치료를 하면 망인이 높은 확률로 회복할 것이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
인에게 힘든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게 투병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격려한 내용을 탓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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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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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은 혈액이나 골수, 그 외 조직에
서 골수모세포의 클론성 증식으로 생기는 혈액종양이고 그 중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비정상적인 전골수세포가 증식하는 경우이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증상으로 빈혈, 백혈
구 증가 또는 감소와 혈소판 감소, 피로 및 쇠약감과 식욕부진, 체중감소, 발열 등 감
염소견과 점상출혈, 반상출혈 등 출혈증상이 관찰될 수 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특히 초기 증상의 발현과 진단 및 치료의 과정 중에 파종성
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를 잘 동반하고 이로 인하여
출혈성 경향이 다른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비하여 심한 것이 특징이다. 급성전골수성백
혈병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면 대개의 경우 의식의 소실이 동반되고 보통의 환자와
달리 환자의 백혈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에 불응하고 사망
하게 된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치료방법으로는 ATRA, 안트라싸이클린을 이용한 관해유도
항암 화학요법과 이를 통해 관해가 이루어진 경우 공고요법 및 약 2년간의 관해유지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위 ATRA라는 약제는 급성전골수성백혈병
의 병인으로 알려진 전골수세포의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전골수성백혈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종성혈관내응고로 인한 출혈성 경향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예후는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백혈병 세
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 변형에 따라 예후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생존율은 8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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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후가 좋은 편이다.
2. 파종성 혈관내응고증후군(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감염, 악성 종양, 심한 외상 및 출혈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손상된 조직이 혈액에
노출되어 조직 내의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혈액 내에서 응고가 일어난다. 또는 전신에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 혈액 내의 단구와 혈관 내피세포에서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물
질이 분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혈액 내에 저절로 혈전이 생성되고, 이 과
정에서 응고인자들이 소진되어 지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수많은 질환이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은
감염병과 악성 질환이다. 감염병의 경우 세균이 혈액 내에서 직접 분비하는 독소가 응
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고, 몇몇 종양 질환에서는 종양 세포 자체의 작용으로 일어
난다. 화상, 압궤 손상 및 허혈 손상은 혈관벽이 파괴되면서 조직 내의 물질이 혈액에
노출되어 광범위한 혈전 형성을 촉진하여 파종성 혈관내응고증후군이 발생한다.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자체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인이 된 기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증상 없이 검사 소견에서만
경미한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 출혈이 심
한 환자들에게는 혈소판이나 응고인자제제(신선냉동혈장, 동결침전제제)를 수혈하는 것
이 좋다. 응고인자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헤파린 등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으나 출혈
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이란 정맥을 통하여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으로 악성종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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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염이나 외상 등에 의한 중증 환자등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삽입
술을 시행하게 된다.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1) 삽입술과 관련된 합병증,
2) 중심정맥관 유치 중 발생할 있는 합병증, 3) 제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 중 삽입술과 관련하여 가장 흔한 합병증은 기흉이며 그 외에 동맥천자를
포함한 혈관 손상, 신경손상, 혈흉, 공기흡인, 카테터 이상 위치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심정맥관은 내경정맥, 쇄골하정맥, 대퇴정맥의 천자를 통해 시술될 수 있으며 쇄
골하정맥 천자 시 발생한 동맥천자의 경우 내경정맥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심각하
게 보이는 합병증은 없을 수 있지만 해부학적 구조상 압박을 통한 지혈이 어렵기 때문
에 흉강 내로 혈액 누출이 발생하여 혈흉을 유발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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