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 1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7가합13056 민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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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 6월 20일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5일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과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받았다. 당시 병기는 ⅡB기(T2N1M0)였다.
- 수술 전 의료진은 전절제술과 부분절제술 중 선택할 수 있고, 부분절제술을 받으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망인은 이에 동의했다.
- 망인은 2005년 7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차례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집도 의사인 피고 E는 부분절제술을 전절제술로 착각해 진료기록에 전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적었다.
- 피고 E는 2006년 5월 8일에야 부분절제술 사실을 알아챘지만, 이번에는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착각해 그렇게 기록했고, 2007년 1월 29일에야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 망인은 2007년 4월 전이암에 의한 척추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5월 8일 급성 심폐 부전증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담당 의사가 부분절제술을 전절제술로 착각하고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잘못 기록해 치료가 1년 이상 늦어졌다. 유족은 치료 지연 때문에 암이 전이돼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치료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치료가 늦어진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E가 부분절제술을 전절제술로, 또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착각해 치료를 늦춘 것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봤다.
- 다만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는 국소 재발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원격 전이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실제로 망인은 2006년 6월과 11월, 2007년 1월 검사에서 재발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뒤에야 전이가 발견됐다.
- 따라서 방사선 치료 지연과 원격 전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치료가 늦어진 사실 자체로 망인과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해, 남편에게 1,0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에서 치료 지연 같은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과 최종 결과(사망)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위자료 수준의 배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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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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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3056 손해배상(의)
원 고1. **** (A, 61년생, 남자)
2. **** (B, 87년생, 여자)
3. **** (C, 88년생, 여자)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의료법인 □□□□□□ (D)
****
대표자 이사 ****
2. **** (E)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6. 17.
판 결 선 고2009. 7. 23.
주 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5. 8.부터 2009.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9,619,729원, 원고 B, C에게 각 58,901,1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5.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6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단)은 피고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 G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유방암의 전이로 사망한 자이
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망인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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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암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하였던 피고 병원 소속 외과의사이다.
나. 유방암 수술 경과
(1) 망인은 좌측 유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2005. 6.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및 유방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후, 좌측 유방암을 진단받
았다.
(2) 망인은 2005. 7. 4.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
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유방 전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을 받을 수 있고 부분절제술
을 받을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
다.
(3) 망인은 다음날인 7. 5.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
고, 7. 21. 퇴원하였는데, 당시 병기는 ΙΙB기(T2N1M0)로 진단되었다.
다. 유방암 수술 후 치료 경위
(1) 망인은 2005. 7. 19.부터 2005. 11. 18.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단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
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았다.
(2) 그런데, 망인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였던 피고 E는 망인이 부분절제술을 시
술받았는데도,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2005. 7. 27. 망인을 외래진료
하면서 외래진료기록지에 망인이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s/p MRM
1)
"이라
고 잘못 기재하였고, 2006. 2. 15. 망인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도 외래진료기록지에 위와
마찬가지로 기재하였다.
1)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modified radical mastectomy)의 약자로, 유방 전체와 액와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되 대흉근을 보존하
는 수술방법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방 전절제술이다.
- 4 -
(3) 피고 E는 2006. 5. 8. 망인을 외래진료하면서 비로소 망인이 부분절제술을 받
은 것을 인지하여, 외래진료기록지에 ”s/p MRM"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선을 그어
“MRM"이라는 기재를 지운 후 망인이 유방보존술을 받은 상태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때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망인이 유방보존술
(breast conserving surgery)과 방사선 치료(x-ray therapy)를 받은 상태라는 취지로
”s/p BCS+XRT"라고 기재하였으며, 2006. 9. 27. 망인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도 위와 마
찬가지로 기재하였다.
(4) 피고 E는 2007. 1. 29. 망인을 외래진료하면서 비로소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아직 받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는, 외래진료기록지에 ”XRT-skipped"라고 기재하고, 치료
계획에 “XRT consult-H 교수”라고 기재하였으며, 그날부터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다.
(5) 한편, 망인은 2006. 6. 9.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을, 2006. 11. 2. 양전자 방
출 단층촬영술을, 2007. 1. 29.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유방암이
재발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라. 유방암의 전이 및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7. 3.경 요통으로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4. 16. 하부
요통을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전이암(유방암)에 의한 제2
요추 병적 골절을 진단받았다.
(2) 이에 따라 망인은 2007. 4. 24. 피고 병원에서 제2요추 전방 척추체 제거술, 제
1-2 요추간 및 제2-3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금속 그물망 이용한 전방 척추체간 융합
술 등을 시술받았으나, 2007. 5. 8. 혈압저하와 심박동수 감소 소견을 보이면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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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16:00경 급성 심폐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 유방암 부분절제술 후 치료방법
유방암의 치료에는 국소치료와 전신치료가 있으며, 방사선 치료와 수술은 국소치
료에 해당되고 항암화학요법과 항호르몬요법은 전신치료에 해당한다.
부분절제술은 유방 전절제술과는 달리 유방 내의 암조직과 겨드랑이 림프절 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부분절제술 후 국소 재발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
한 보조적 치료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조합하여 행하게 되는데, 항암화학요
법은 전신재발을 방지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선치료는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원격재발이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분절제술 후 보조적 치료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조합하는 경우 항암
화학요법 후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몇 주기의 항
암화학요법 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가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지연하여 그 사이 망인의 유방에
서 암조직이 성장하여 원격전이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
으므로, 피고들은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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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먼저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유방 부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항암화학요법보다 먼저 시행해야 하는
지 또한 두 개의 치료를 중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
인 치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치의인 피고 E는 망
인에 대한 유방암 부분절제술 시술 후 또는 늦어도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후에는 국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절개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
도, 망인에 대하여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하였고, 또한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방사선 치료를 유방 부분절제술 시술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1년 6개월
이 지나서, 항암화학요법 치료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인
2007. 1. 29.에야 시행하여, 망인에 대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2) 당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
인바,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사선
치료는 국소치료이고, 유방암 부분절제술 후 보조적으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는 국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방사선 치료가 국소재발율을 감소
시키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격재발율이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점(유방 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인데, 방사선 치료가 원격전이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면, 전절제술 시행 후에도 항암요법
외에 방사선 치료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② 망인에게서는 유방 부분절제술 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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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이루어진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 등에서 유방암의 국소재발이 발견되지 않
았다는 점, ③ 암의 특성상 전이는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고, 망인과 같은 2기 유방암에 있어서 항암화학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모두 시
행받은 경우 약 18% 정도 전신재발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유방암은 전신전이 가능성이
높은 암으로서, 특히 망인의 경우와 같이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 전신전이의 위험성
이 높아 망인에 대한 유방암 수술 당시 이미 망인에게는 암세포의 잠재성 원격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유방암의 원격전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유방암의 국소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사선 치료를 치료경과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E가 유방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도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또한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안 후에도 여전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
한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
백하므로, 피고 E는 담당의사로서, 피고 의료법인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
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
건대,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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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10,500,000원, 원고 A에 대하여 5,5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의 위자료는 그 사망으로 원고
A가 4,500,000원(=10,500,000원 × 3/7), 원고 B, C가 각 3,000,000원(=10,500,000원
× 2/7)씩 각 상속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000,000원(=상속액 4,500,000원 + 위자료
5,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상속액 3,0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7. 5. 8.부터 피고들이 이 사
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09.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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