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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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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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1362 민사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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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당시 만 73세)은 양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먼저 받기로 했다.
- 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등에서 마취와 수술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소견은 없었고, 입원 당시 키 158cm, 몸무게 65kg, 혈압 145/110mmHg로 측정됐다.
- 2023. 9. 4. 척추마취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 등이 섞인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와 노스판 패치를 투여받았고, 의료진은 여러 차례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음을 기록했다.
- 다음 날 PCA가 소진돼 제거하고 트리돌 주사와 노스판 패치를 유지했으며, 수혈 후에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밤까지 10차례 상태를 확인했다.
- 2023. 9. 6. 오전에도 이상이 없다가 낮 12시 35분경 간병인이 망인이 의식을 잃고 침상 난간에 엎드려 늘어진 것을 발견해 간호사실에 알렸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 유족들은 진통제 과다투여, 경과관찰의무 위반, 응급조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각 4,833만 원과 4,333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통제를 과다 투여했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전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진통제 용량도 통상 범위였으며, 이상 징후 발견 후 심폐소생술과 상급병원 이송이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 검사와 수술 과정에서 특이소견이 없었고, 수술 후에도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의료진이 진통제 투여 후 어지러움·호흡곤란 등 부작용과 이상 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설명한 점이 확인됐다.
- 투여된 펜타닐과 노스판 패치는 통상적인 용량 범위였고,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혈압·맥박·호흡을 측정하며 호흡억제 등 이상증상을 확인했다.
- 망인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내과 응급 호출과 상급병원 이송이 이루어졌으며, 응급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어긋났다거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이기려면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수준을 벗어난 과실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통제 투여와 경과관찰, 응급조치가 기록상 정상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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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161362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4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E(****, 이 사건 당시 만 ****,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 G에 위치한 ****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
는 사람으로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입원 및 수술 경과
1) 망인은 2023. 7. 19. 양쪽 무릎의 통증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먼저 받고 1주일
후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망인은 2023. 8. 24. 수술 전 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심장 초
음파검사, 흉부 X-ray, 폐기능 검사 등을 받았고, 마취 및 수술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1)
3) 망인은 2023. 9. 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망인의 키는 158cm, 몸
무게는 65kg, 혈압은 145/110mmHg, 맥박은 72/min, 호흡은 20/min으로 측정되었다.
4) 망인은 2023. 9. 4. 9:00 경 활력징후 측정 후 10:45경까지 척추마취를 통한 우
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수술 중 별다른 특
1) 망인은 4년 전 좌측 유방암 진단 및 절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이후 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을 정기적으로 복
용하고 있었으며,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다.
- 3 -
이사항이 없었으며, 11:00경 병실로 돌아와서 혈압 , 맥박 , 호흡 등 활력징후가 정상 범
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마취가 풀릴 때까지 대기하였다.
다. 망인의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1)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이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3. 9. 4. 13:00경 망인에게 펜타닐(Fentanyl) 1,000mcg, 아나포(Anapo)
2)
80mg, 파
록시 (Paloxi)
3)
4cc 및 생리식염수 80cc를 혼합한 진통제를 투여하는 정맥 자가통증조
절장치(IV PCA)를 연결하고, 노스판 패치 (Norspan patch 5mcg/h)
4)
1매를 부착하였으
며, 망인 및 간병인에게 진통제 투여로 인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상 증상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설명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14:00경, 15:11경, 21:57경 망인에 대하여 IV PCA 와
노스판 패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0:00경 망인의 간병
인이 망인이 입맛이 없다며 밥을 못 먹었다고 이야기한 점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3. 9. 5. 06:00경 망인에게 연결하였던 IV PCA 의 진통
제가 모두 소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08:20경 망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였으며, 망인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09:48경 PCA 는 제거하되 트리돌(TRD) 1
앰플을 주사하고 노스판 패치는 유지하였다,
4)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수혈을 받았고, 15:10경 혈압 , 맥박 수, 호흡 수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노스판 패치를 유지한 상태
2) 네포팜 염산염 성분으로 급성 통증 관리용 진통제
3) 항구역.구토제
4)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성분으로 5mcg이 최저 용량이다.
- 4 -
에서 22:00경까지 10 차례에 걸쳐 활력징후 측정 등 상태를 확인하였고, 별다른 이상증
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3. 9. 5. 18:00경 망인에게 혈전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
는 아릭스트라주(Arixtra)를 투여하였고, 2023. 9. 6. 08:30 노스판 패치를 유지한 상태
에서 망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망인의 수술 부위 소독을 종료하고 항
혈전스타킹(anti embolism stocking) 및 간헐적 공기압박기계를 이용한 하지 압박 치료
를 시작하였으며, 09:20경 재차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6) 한편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23. 9. 3. 15:55경부터
2023. 9. 6. 06:00까지 주기적으로 망인의 혈압 , 분당 맥박수 및 분당 호흡수를 확인
및 기록하여 진통제 투여로 인한 호흡억제 등 이상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망인의 심정지 발생 및 사망
1) 망인의 간병인은 2023. 9. 6. 12:35경 망인이 의식을 잃은 채 침상 난간에 엎드
려 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실에 알렸고, 간호사들이 담당의사와
내과 의료진을 호출하면서 망인을 처치실로 옮겼다.
2) 이후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피고 병원 진료기록지 기재
및 피고 병원 복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 병원 진료기록지 기재피고 병원 복도 CCTV 영상
12:36
의식확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음
이동식 침상에 눕혀 집중관리실 이동과 동시에
병동치료사가 CPR 시행
주치의 및 내과 응급 호출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 혈압 178/118 측정 , 산소
포화도 측정되지 않음
산소마스크 최대 흡입
12:37
이동식 침상에 누운 망인을 집중관
리실로 이동 확인 .
망인에게 심전도 등 모니터링을 위
한 장치가 연결되어 있거나 산소마
스크가 씌워져 있지는 않고 , 모니터
링을 위한 장치를 같이 옮기고 있
- 5 -
3) 피고 병원 의료진의 호출로 출동한 구급대는 2023. 9. 6. 13:05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에 대해 기관 내 삽관 , 앰부백 산소 투여 , 생리식염수 및 도파
민 정맥 투여 중이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4) 망인은 2023. 9. 6. 13:20경 ****에 도착하였고,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산소포
화도 95%, 혈압 120/71mmHg, 맥박 122 회/분, 호흡 22 회/분으로 측정되었다.
5) 망인은 ****에서 뇌CT 검사 결과 광범위한 뇌부종이 확인되었고 저산소성 허
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았으며, 이후 의식과 자가 호흡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2023.
마취과, 원무과, 기획실 연락함
간병인 통해 보호자 연락함
응급환자이송센터 연락함
는 것 확인 .
이후 집중관리실 내 상황은 확인되
지 않음 .
12:40
내과과장님 환자 사정후 AIRWAY 적용
,
AMBUBAGGING
심전도 측정결과 심정지 상태
CPR 계속 시행함
산소포화도 47% 측정됨
의식 없으며 기관내삽관 시행함
12:54
산소포화도 77% 측정됨
혈압 158/91, 맥박 67
12:57제세동기 200J 시행함
13:00
에피네프린 1mg 1앰플 , 아트로핀 1mg 1앰플
정맥주사, 생리식염수 10cc 투여
이후 제세동기 200J 시행함
13:01
에피네프린 1mg 1앰플 , 아트로핀 1mg 1앰플,
정맥주사, 생리식염수 10cc 투여
13:02제세동기 200J 시행함
13:07생리식염수 500ml 및 도파민 5앰플 5gtt 연결
13:09심전도 측정
13:10
심전도 확인 후 산소포화도 90% 이상 측정
내과과장님과 함께 사설응급구조차로 이송함
- 6 -
10. 6. ****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3. 10. 25. 사망하였다.
6) 한편 ,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흉부 , 복부 CT 를 시행한 결과 저산소
성 허혈증 뇌손상 이외에 다른 이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펜타닐의 특성 및 부작용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약 50-100배 정도 강한 작용을 하고 , 부
작용으로 호흡곤란, 혈압강하, 흉부강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2) 저산소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
가) 저산소증은 호흡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체내산소분압이 떨어진 상
태로 산소분압이 60mmHg 미만이거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저
산소증은 특히 중추신경계 영역의 변화를 일으켜 뇌부종을 초래하기도 하며 , 저산소증
이 심해지면 결국 호흡곤란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
나)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저산소에 따른 뇌장애 증후군으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
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구체적 원인으로는 심근경색증, 심정지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 쇼크 , 질식 등이 있다 .
3) 심정지에 대한 응급처치
가) 갑작스런 호흡저하나 호흡정지는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손상과 중요장
기의 손상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저혈압이나 호
흡부전 때문에 뇌로 산소운반이 부족하여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3~5 분 이내에 되돌아
오면 완전히 회복되지만 3~5 분 이상 지속되면 어느 정도 영구적인 뇌손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되도록 빨리 호흡저하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
- 7 -
나) 심정지에 대한 응급처치는, 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② 제세동기를 연결
하여 심전도를 확인하며, ③ 심실세동 또는 맥박 없는 심실빈맥이면 제세동을 시행하
고, 그 외의 심전도가 확인되면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 ④ 정맥주
사로를 확보하여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정맥주사로는 심장과
가까운 혈관 (심정지 중 가슴압박에 의한 혈류의 흐름은 횡격막 상부로만 국한되므로
하지 혈관은 효과가 없음 )으로 18G (게이지, 숫자가 커질수록 주사바늘이 굵다 ) 이상의
직경을 가진 주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
또한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는 우선 환자의 기도 (airway)를 확보한 후, 앰부
배깅 (ambu-bagging, 환자의 입과 코에 마스크를 부착하고 럭비공 모양의 앰부백을 짜
주어 인공호흡을 시키는 방법 )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환자의 흉부
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 정맥주사로를 확보하여 에피네프린 등을
주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 9, 10, 11, 13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장
및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망인에 대한 진통제 과다 투여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과 같은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
닐 IV PCA 투여 및 진통제 패치 부착을 병행할 경우 호흡부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
게 됨에도 과다한 양의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망인에 대한 수술 전 검사 및 **** 전원
- 8 -
후 받은 정밀검사 결과 심정지가 초래될만한 아무런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마약
성 진통제 과다 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 억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정지
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진통제 투여 후 개별감시장
치인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활용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아 뒤늦게
망인이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상태에 이른 것을 발견하였고 결국 망인은 저산소성 허혈
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
2)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이 호흡부전에 따른 심정지 상태에 이른 것을 발견한
후 진료기록과 달리 바로 심전도 측정 및 산소 공급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심폐소생
술도 적시에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맥주사로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에피네프린 투여
를 만연히 지연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망인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을 입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
는바 ,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
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련 법리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
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
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
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
- 9 -
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등 참조 ).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
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
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 다
21403 판결 등 참조 ).
한편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
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
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등 참조 ).
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망인에 대한 진통제 과다 투여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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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체중 , 이 사건 수술 전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건강상태, 연령 , 펜타닐의 통상적인 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가 과다하게 처방 및 투여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로 키 158cm, 몸무게 65kg이었고, 4년 전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술 후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고지혈증 병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입원 전 및 수술 전 검사 결과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증상
이 없었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계 질환 등 마취 및 진통제 투여 과정에서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2) 망인은 2023. 9. 4. 09:00경부터 10:45경까지 척추마취를 한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마취 중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마취
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대기 후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13:00경 IV PCA 를
연결하여 펜타닐 등 진통제를 투여하고, 노스판 패치를 부착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펜타닐 1000mcg 등을 포함한 진통제를 IV
PCA 로 투여하였고, 2023. 9. 4. 13:00부터 2023. 9. 5. 06:00까지 17 시간 동안 위 진통
제가 모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시간당 펜타닐 약 59mcg이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에게 투여된 펜타닐 앰플은 수술 직후 통증이 심한 경우 50~100mcg를 투
여하고 필요시 1~2 시간 후 반복 투여할 수 있다 . 나아가 진통 중인 산모에게 펜타닐을
투여할 경우에는 태아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은 용량을 적정 용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시간당 2mcg/kg을 사용할 수 있다 . 망인은 65kg의 성인으로 만
****로 다소 고령이기는 하였으나 마취제 및 진통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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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왕증을 앓고 있지 않았으므로 시간당 2mcg/kg 이하의 펜타닐 정맥투여는 적
정한 용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에 미달하는 시간당
약 59mcg의 펜타닐을 정맥 투여한 것이 적정한 용법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투여라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IV PCA 를 이용한 펜타닐 투여와 노스
판 패치를 함께 처방하였는데, 감정의 L는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PCA 로 통
증조절이 안 될 경우 추가적으로 노스판 패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펜
타닐 투여와 노스판 패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
다.
5)
나아가 노스판 패치는 주성분이 펜타닐이 아닌 부프레노르핀으로, 위 성분의 약
제를 펜타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함께 사용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
라.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에 대한 경
과관찰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호흡부전 및 심정지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1)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2023. 9. 4. 13:00 망인에게 펜타닐 수액을 투여하는
IV PCA 연결 및 노스판 패치 부착 후 망인 및 간병인에게 진통제 투여로 인한 어지러
5) 감정의 L는 노스판 패치가 이 사건 수술 후 통증 완화와 같이 급성 통증 완화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
히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노스판 패치는 중등도 만성 통증 완화에 적합한 약제인바 다른 약제가 급성 통
증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노스판 패치가 망인과 같은 경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부
작용 가능성이 더 크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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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상 증상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설명하였다.
2)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같은 날 3차례 망인의 혈압 , 분당 맥박수 및 분
당 호흡수 등 활력징후를 확인 및 기록하여 진통제 투여로 인한 호흡억제 등 이상증상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망인도 입맛이 없다고 이야기한 점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바 없다 .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그 다음날 06:00경 IV PCA 가 모두 소진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거하였고, 이후 노스판 패치는 유지한 상태에서 망인에 대하여
그 날 하루 동안 10 여 차례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이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IV PCA 를 제거하고 약 12 시간 후 망인에게 혈전색전증
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하고, 항혈전스타킹 착용 및 하지 압박치료를 하는 등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하였고, 망인도 별다
른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 감정의 M 역시 망인은 수술 전 검사 당시 이상이 없었
고 수술 후 혈전증 예방에 대한 약물 치료 중이었으며, 지속적인 진통제 부작용 확인
기록이 있고 모두 이상이 없었는바, 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감정의 M은 망인의 수술 이후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모니터링 기기를 이용하
여 지속적으로 산소 포화도 및 혈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망인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경
우 의식저하가 없었고 호흡수도 유지되고 있어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인
지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의 L 역시 모든 수술 환자에게 모니터링
기기로 산소포화도와 심전도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험성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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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망인의 활력징
후를 측정하면서 이상증상 여부를 확인하였을 당시 망인의 호흡과 맥박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달리 진통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개별 모니터링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경과관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의 심정지
상태를 발견한 이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2023. 9. 6. 12:35경 간병인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침상 난간에 엎드
려 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이동식 침상에 눕혀
집중관리실로 이동하였다. 피고 병원 복도 CCTV 영상과 피고 병원 진료기록지 사이에
1~2 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감정의 L 역시 피고
병원 진료기록지와 위 CCTV 영상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망인에
대한 모든 처치는 집중관리실 이동 후 이루어져서 CCTV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
는 것은 없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정지에 대한 응급처치는 맥박과 호흡 확인 , 심전도 확
인, 제세동기 시행 내지 흉부압박 시행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
치는 기도 확보 , 앰부배깅 등 인공호흡 실시 및 흉부 압박 시행 순서로 이루어진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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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후 1~2 분이 경과한 시점에 심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모니터링 기기와 망인을 눕힌 이동식 침상을 집중치료실로 옮겨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흉부 압박을 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산소포화도가 올라가지 않자 기관내삽관을 진행하였고,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제세동기를 시행하였는바, 심정지 및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조치원칙에 부합하는 조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3:00경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주입
하였는데, 이는 망인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0 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 주입을 위해서는 심장과 가까운 혈관 (횡격막 상부 )으로 18G
이상의 직경을 가진 주사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우측 팔에 20G, 좌
측 다리에 16G 의 주사로가 확보되어 있었는바, 효과적인 에피네프린 등 주입을 위해
추가로 주사로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여 다소 에피네프린 등 주입이 지체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추가 주사로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에피네프린 투여
가 통상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기대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지연되
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감정의 M 역시 소생술 중 혈액순환이 없어 정맥이 수축하여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바, 망인에 대한 정맥로 확보가 늦어져서 에피
네프린, 아트로핀 투약이 지연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주입하면서 신속한
체내 흡수를 위해 생리식염수를 함께 투여하였고, 반응이 없자 1차례 더 투입 후 제세
동기를 시행하여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도파민
정맥 투여 및 기관내삽관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투여를 유지하면서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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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하에 구급대원과 함께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상급병원 이송 직후
망인의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혈압과 맥박 등이 정상범위로 확인되었다.
5) 감정의 M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후 가능한 조치
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소생술 이후 약 40 분 뒤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지만 심
정지 및 소생술 시간 동안 노출된 허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고, 실제로 심정지 후 소생에 성공하더라도 3~5 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도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에피네프린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허혈성 뇌손
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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