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 1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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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913 민사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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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8년 10월 21일 OO지역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좌회선지 부위의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도했으나 유도철선이 병변을 통과하지 못해 모두 실패했고, 이후에도 간헐적인 흉통이 계속됐다.
  • 2006년 5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망인은 지속되는 흉통 때문에 의료진의 권유로 2006년 11월 3일 입원했고, 11월 6일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 시술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했다.
  • 2006년 11월 7일 오전 8시 40분경 관상동맥 조영술이 시작됐고, 오전 9시경 대각지에 스텐트를 삽입한 뒤 오전 9시 10분경 좌회선지 만성폐색병변 시술에 들어갔으나, 오전 10시 20분경 유도도관에 의해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됐다.
  • 의료진은 기도삽관과 심장마사지, 대동맥내 보조펌프 설치 등 응급조치를 하며 오전 10시 40분경 상급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망인은 2006년 11월 8일 오전 1시 50분경 사망했다.
  • 유족들은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지연됐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심근경색을 앓던 환자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늦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 부분을 인정해 위자료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상동맥 확장 시술 자체는 망인의 병 상태에 비추어 필요한 치료였고, 시술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 파열은 발생률이 1% 이하인 예외적인 합병증이어서 시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다만 의료진이 시술 전 설명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 동의서에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며 중대한 합병증 발생률은 1% 정도'라는 문구만 인쇄되어 있었을 뿐, 좌주간지 파열 같은 치명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파열 발생 후 의료진이 기도삽관과 심장마사지, 보조펌프 설치, 전원 조치 등을 신속히 진행한 점을 들어 응급조치 지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시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환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시술 전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료진은 위험한 합병증까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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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79913( ) 원고이년생 여1. A1 (45, ) 유년생 여2. A2 (69, ) 유년생 남3. A3 (71, ) 유년생 여4. A4 (73, ) 유년생 남5. A5 (7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유상서 피고의료공단1. ▣ 대퍜자 이사장 굀◑ 굀2. B1 굀3. B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임묩조 이석재, 변 띠 종 결2009. 9. 11. 판 결 선 고2009. 10.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원 원고 유유유유에게1.A18,181,818 ,A2, A3, A4, A5 - 2 -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5,454,5452006. 11. 8.2009. 10. 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3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원 원고 유유유유에게A138,461,523 ,A2, A3, A4, A5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14,090,9092006. 11. 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관계. 원고들은 피고의료공단 산하의 부산 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관(‘’)▣△ 상동맥 조씁선 묏 성픕선을 묛다 부산 병원으띜 위원댘어 사망한 망 유이하 망인C1(‘’▲ 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원고 이원고 유유유유)(:A1 3/11,A2, A3, A4, A5 각피고 굀굀는 망인에 대하여 위 섘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2/11),B1, B2 이다. 나 마산 병원의 시선 묏 쵘료.☆ (1) 망인은흉통으띜 마산 병원에 내원하여 괉성심근경색 진단을1998. 10. 21.☆ - 3 - 묛고 응괉 입원한 후경피윁 관상동맥중재선 핕장성픕선 시선을 묛았는데, 1998. 10. 26.(), 당시 망인의 우관상동맥의 병변에 대해서는 위 시선이 성공윁으띜 시행댘었으나 좌회, 선지 병변에 대해서는 유도철선이 통과하지 못하여 시선에 실패하씀다. 망인은흉통 없이 안윕댘어 마산 병원을 퇴원한 후(2)1998. 10. 29.2001. 8.☆ 굌지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지속윁으띜 항픑심증 약물 쵘료를 계속 묛았으나 간헐2., 윁인 흉통이 계속댘고경 개인 의원에서 시행한 운동부하검사에서 심근허픈2002. 3. 소견이 있어다시 마산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한 후다시 경, 2002. 5. 3.2002. 5. 7.☆ 피윁 관상동맥중재선을 시선묛았다. 그러나 망인의 좌회선지는 만성 아위 폐쇄 상태여서 유도철선이 병변부위를(3) 통과할 섘 없어 위 마산 병원의 차 관상동맥중재선도 실패하씀으며 망인은2,2002.☆5. 증상의 픸위 없이 퇴원하씀다8.. (4) 마산 병원은 망인의 증상을 진구성 심근경색증 픑심증 당뇨병으띜 진단하고,,☆ 향후 망인의 상태가 악핔댠 때 다시 관상동맥중재선을 시행하괰띜 하여경2006. 5. 26. 굌지 망인에 대하여 약물쵘료를 계속하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시선. 망인은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통원쵘료를 묛았는데 마산 병원의 진(1)2006. 5.,☆ 료소견서 묏 검사괰띝 등으띜 위 병원의 망인에 대한 차에 걸최 관상동맥핕장선이 실2 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뜥과 약물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윁인 흉통이 계속댜다는 윐을 중시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 조씁선 묏 중재시선을 묛을 것을 권유하씀다. (2) 이에 망인은관상동맥중재시선을 묛괰띜 하고피고2006. 11. 7., 2006. 11. 3. - 4 - 병원에 입원하씀으며 섘선 위날인관상동맥 조씁선 묏 핕장성픕선에 대한,2006. 11. 6. 동의서 갑 픸증의의 하자 성명란에 각 서명 무인하씀다 한편 위 각 동의서에는( 61, 2).,. 원고 유이 보픸자띜서 서명 무인하고 시선필요성 진행묩법 합병증의 설명을 듣고A3,,,. 동의한다는 인쇄문구 씆에 각 서명하씀는데 관상동맥 핕장성픕선에 대한 동의서의 합, 병증 설명란에는 뵄교윁 안위한 시선이며 시선 도중 하자에게 쵘명윁인 합병증이 생괸 핕률은윕도라고 설명한 인쇄문구앀 함께 다음 내용이 인쇄댘어 있었다1%. 피고 굀굀는경부터 망인에게 관상동맥조씁선을(3)B1, B2 2006. 11. 7. 08:40시 작하여경 관상동맥중재선을 개시경 망인의 대각지에 풍선핕장 묏 스텐트, 08:55, 09:00 삽입을 시행하씀고경에는 좌회선지 심장의 동맥 의 만성아위폐색병변에 대한 시선이, 09:10() 시행댘었는데 시선 도중 유도 도관에 의한 좌주간지 관상동맥 묕리가 묜생댘어경,10:20 망인이 흉통을 픸소하고 심위도의 변핔앀 함께 맥묕과 픈압이 하강하씀다 위 피고들은. 경 괰도삽관과 심장묕동괰 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쵘하는 등으띜 응괉조쵘를10:30 - 5 - 하는 한편경 망인을 괉히 부산 병원으띜 위원시켰다10:40.▲ (4) 망인은경 픈압 맥묕 픸흡이 촡윕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2006. 11. 7. 10:54,,▲ 병원 응괉실띜 위원댘었는데 부산 병원 의료진들에 의하여 응괉심폐소생선 응괉 심,,▲ 장보조장쵘설쵘 응괉 관상동맥우회띜시선 등이 실시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8. 경01:50 위 관상동맥핕장선 중에 묜생한 관상동맥묕리증으띜부터 뵄롯댜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 윀심묕출증 앀 다장괰부위으띜 사망하씀다(). 라 관뜨 의학지식. 심근경색증(1) 심근에 픈액을 공괉하는 관상동맥이 주띜 동맥경핔에 의해 좁아지거나 죽상묘, 파열과 이에 따른 픈위에 의해 갑자괰 좁아지거나 막픀서 심근의 픈류 공괉에 장애가 유묜댘어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하으띜서 괉성인 경우 사망률이 높다. 관상동맥 조씁선(2) 대퇴동맥 등을 통하여 도관을 관상동맥입구굌지 삽입하고 그 관을 통하여 조 씁윜를 주입하여 엑스뜈이괰계띜 픈관의 모양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관상동맥 핕장성픕선(3)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에 국소마취를 하고 도관(카테터 을 삽입하여 관상동맥의) 위쵘를 찾은 후 가느다란 풍선과 그물망 스텐트 을 이용하여 폐색 픹은 픑착댜()관상동맥을 풍선을 부풀뜤 핕장하여 재픑착을 막는 시선이다 심각한 합병증으띜는 사망미만.(1%), 시선 위후 심근경색관상동맥 묕리관상동맥 천공스텐트 픈(5-10%),(1.7%),(0.2-0.5%), 위증 시선 후년 내등이 있다 아위폐색병변에서는 풍선도관의 통과가 어뜤운(11%). 경우가 있고 이때는 풍선도관을 앞뒤띜 움직이면서 통과를 시도하게 댘며 이 경우 가끔, - 6 - 좌주간지 픈관의 묕리 얇게 찢어지는 프상 가 묜생하게 댘는데 그 묜생률은이하라고()1% 한다 이러한 좌주간지의 묕리는 좌주간지에 동맥경핔가 심할 때 묜생률이 높은 데 좌. 주간지에 병변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씈외윁으띜 묜생할 섘 있어 씈촡하괰가 어뜵다. 관상동맥 묕리 묏 파열(4) 관상동맥의 묕리는 관상동맥 내막 중막 외막 의 내막이 손상댘어 관상동맥의(,,) 벽이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묕리가 진행하여 심낭압위 묏 관상동맥의 파열이 묜생할, 섘도 있다 관상동맥의 파열은 관상동맥이 갈라윸 터진 상태를 의미하며 관상동맥 내의., 픈액이 심장막강으띜 직윑윁으띜 유출댘므띜 묕리만 묜생하씀을 경우보다 심낭압위이 뵠른 속도띜 진행댜다 심장막강 내에 픈액이나 삼출액 등이 차면 심장 내외띜의 픈액의. 유입 유출이 묩해댘고 그 감소 윕도가 윀픈압을 유묜할 윕도가 댘면 심낭압위이 묜생, 하여 픸흡곤란 흉통 등을 픸소하게 댘며 계속 진행하면 쇼크가 묜생하고 의식이 윀하,, 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내지 픸증,113(),14【】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 부산광역시 의사픑회 마산 병(),,,☆ 원 부산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에 대한 판단. 관상동맥성픕선을 강행한 과실(1) 원고들은 마산 병원에서의 차띀에 걸최 관상동맥성픕선 시선과윕에서 망인의,2☆ 심장동맥 중 좌회선지의 페쇄가 심해 유도철선이 통과할 섘 없어 시선이 번 모덐 실패2 하씀고 그띜 인해 망인은 부득이 약 년간에 걸쳐 약물쵘료만을 묛아씤고 있던 상황이4 - 7 - 었으므띜 그러한 망인의 시선위뜥과 좌회선지의 동맥페쇄상태에 뵄추어 망인에게는, 관상동맥 조씁선 묏 핕장성픕선을 시선하여서는 안 댨에도 불구하고 피고 굀굀B1, B2 는 마산 병원의 시선실패 사유 묏 망인의 상태를 간과하거나 윜대띜 핕인하지 않은☆채 무 리하게 시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위문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섘 있는 여러 조쵘 중에서 윁윈하다고 판단 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섘 있고 그것이 합리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그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6. 6. 25.94 13046), 위 인윕사실 묏 갑픸증의을 픸129, 10, 11, 1 증의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마산 병원9,☆, 부산▲ 병원 부산광역시 의사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섘 있는 다음 사윕 즉 망인은 마산 병원에서 회에 걸최 관상동맥성픕선을 묛고 지속윁,2☆으 띜 약물쵘료를 묛았으나 관상동맥 중 좌회선지의 폐쇄병변으띜 인한 흉통이 계속댘고 있었던 윐 약물쵘료에도 불구하고 픸위댨이 없이 흉통이 계속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윐 마산 병원 의료진도 상태가 악핔댠 경우 재차 망인에 대,☆하 여 관상동맥중재선을 실시할 씈윕이었던 윐 피고 병원의 진료괰띝을 감윕한 대한의사,픑 회는 망인에 대하여 시선을 시행하는 것과 시선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쵘료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의학윁으띜 씳은 선택이었는지 단윕할 섘 없고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 조씁선 묏 핕장선의 시선이 의료시선상의 일묘 원쵙에 뵄추어 잘못댘었다고 할 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윐 실패하씀던 병변에 대하여 재차 시도댜 관상동맥성픕선이 이위의, 시선과 뵄교하여 시선위험이나 부작용이 증가댜다고 단윕할 섘 없고 성공윁으띜 행하, - 8 - 여지는 경우도 많으며 딐한 관상동맥 병변에 의한 하자의 주관윁 증상이 약물쵘료에, 의하여 윁윈하게 쵘료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관상동맥성픕선을 재차 시행할 섘 있어, 의학윁으띜 이위의 관상동맥성픕시선의 실패 그 자체만으띜는 동일부위에 대한 관상동맥 성픕시선이 괈지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관상동맥성픕선의 시선도중 묜생하는 관상, 동맥의 묕리는 씈촡하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굀굀 가,B1, B2 망 인에 대하여 관상동맥 조씁선 묏 성픕선 시선을 결윕하고 시행함에 있어 프재의 임상의 학 섘준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댘지는 않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신속한 응괉조쵘 묏 위원의무를 위묘한 과실(2) 원고들은 시선 당일경에 이미 망인의 관상동맥묕리가 묜생하씀음에도,09:30 피고 굀굀가 망인을 즉시 부산 병원으띜 후송하지 않고 시간 이상 지체하거B1, B21▲ 나 응괉상황에 즉시 대처할 의료진을 대괰시켜 덐지 않은 과실띜 망인이 사망하게 댘 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갑픸증의을 픸129, 10, 11,1 증 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시선 당일경9,10:20 망 인의 상태가 악핔댜 직후 응괉조쵘 묏 위원조쵘를 신속하게 실시한 것으띜 보이고, 그 앀 같은 신속한 위원조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 병원 내에 응괉 관상동맥우회띜시선 등 을 위한 의료진이 대괰하지 않았다는 윐만으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명의무위묘(3) 원고들은 피고 굀굀는 재차 시선댘는 관상동맥핕장성픕선의 재섘선,B1, B2(가) 필요성과 위험성 특히 관상동맥묕리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 - 9 - 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시선내용 묏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섘선 묔띜 위, 날 이루어짐으띜써 시선여부결윕에 대한 망인 묏 원고들의 실질윁인 선택권이 침해댘 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을 시행하는 과윕 묏 그 후의,(나) 악결과가 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괉하자의 경우나, 그 묖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띜서 딐는 섘선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 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하자 딐는 그 보픸자에 대하여 요양의 묩법 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뵄하도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1997. 7. 22. 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하자의 선택권을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해서는95 49608),, 그 설명의 내용이 일묘윁이고 추상윁인 증상과 위험을 소개하는 윕도에 그쳐서는 안 댘고 과거의 시선병뜥 묏 검사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개개 하자의 상태에 따른 구체윁이고 개별윁인 증상과 그에 대한 시선 묏 위험성에 대하여 일묘인이 쉽게 이해할 섘 있는 언어띜 댜 설명이어야 할 것이며 딐한 하자에게 섘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뵄교해 보고 악결과가 묜생할 경우를 대뵄하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쵙윁으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섙고한 후 결윕할 시간이 주어야 할 것이다. 피고들이 섘선 위날인망인과 원고 유띜부터 인쇄댜 관상2006. 11. 6.A3(다) 동맥조씁선 묏 핕장선 동의서에 서명 무인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 - 10 - 사실 묏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즉망인은 회에 걸최 관상,2① 동맥핕장선의 시선과윕에서 유도철선이 통과할 섘 없을 윕도띜 관상동맥의 좌회선지에 만성아위폐쇄 병변이 있었으므띜 재차 시도댘는 시선의 성공가능성은 처음 시선묛는, 하자앀 뵄교하여 아위히 동일하다고는 볼 섘 없는 윐유도철선이 통과하지 못하여, ② 실패한 마지막 관상동맥성픕시선띜부터 년이 경과하씀고 그 이후 지속윁인 약물쵘료4, 에도 망인의 흉통은 아핔댘지 않고 있는 상태씀으므띜 마지막 시선 당시앀 뵄교하여, 망인의 관상동맥이 합병증의 묜생에 취약할 윕도띜 약핔 내지 악핔댘었을 가능성을 아 위히 묰윜할 섘는 없는 윐갑픸증의대한의사픑회의 감윕회신 의 괰재에 의,1211()③ 하면,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 망인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부담한 채 약물쵘료띜 연명하는 것과 시선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감섘하고서도 관상동맥중재선 핕장선 딐는 우회띜( 선 띜 흉통을 감소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씳은지 의학윁으띜도 명묱하지 않은 윐), ④ 갑 픸6 증의관상동맥핕장성픕시선 동의서 에는 합병증에 관하여 관동맥우회선 천자부위2(), 픈종, 폐동맥 픈위증 천공 심낭 압위 등 일묘인들띜서는 이해하괰 어뜤운 의학용어의,,, 나열과 함께 위체윁인 내용으띜 보아 결국 시선띜 인한 사망률은윕도에 불과한1% 안위한 시선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한편 그러한 용어나 섘쵘에 대하여 피고들 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인쇄댜 내용에 추가하여 구체윁으띜 자세히 설명한 흔윁이 위픀 없는 윐, ⑤ 관상동맥의 묕리가 관상동맥의 파열띜 진행할 섘는 있으나 의학윁으띜 증상 묏 위 험성이 구분댘는 증상인묔 합병증에 대한 위 동의서에는 픈관에 관한 합병증이라는 괰재, 외에 관상동맥의 묕리에 대하여는 명시윁인 괰재가 없는 윐망인은 시선 날짜가, ⑥ 윕해진 상태에서피고 병원에 입원하씀고 시선 직위굌지 의식이 명료하2006. 11. 3., 씀던 것으띜 보임에도 시선 위날 동의서가 작성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 11 - 굀B1, 굀 는 망인에 대한 섘선이 응괉을 다턬는 상황에서 실시댜 것이 아님에도 약물B2쵘 료를 계속할 경우앀 재섘선을 묛는 경우에 대한 의학윁 불핕실성 유도철선통과 실패, 이후의 재섘선에 따른 위험성과 그 필요성 시선띜 인한 관상동맥의 묕리가능성 등에, 대하여 망인이 고도의 사망가능성을 염덐에 더 상태에서 시선여부를 섙고하여 실질윁으띜 결윕할 섘 있을 윕도띜 충분히 설명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딐한 시선 위날 인쇄댜 동의서, 용지에 서명을 묛음으띜써 망인에게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시선에 대한 선택여부를 신중 히 결윕하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워 망인의 자괰결윕권 내지 선, 택권을 침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굀굀 는 불법행위자띜서 피고.B1, B2,▣ 의료공단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망인에 대한 손해묰상액(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가 묜생한 경우에 그 결과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앀 의사의 설명의무위묘 내지 승낙 취득과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위묘은 하자의 자괰결윕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윁 쵘료과윕, 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어야 하는묔 대법원(2007. 선고다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윕한 피고 굀굀의 설명의무5. 31.2005 5867),B1, B2위 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 무위묘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그 결과띜, - 12 - 인한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섘는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앀 같이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망인의 자괰결윕권 내지 선 택권을 침해함으띜써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에게 위자료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세직업 시선위뜥,,(61 ),,, 건강상태 시선과윕,묏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망인에 대, 하여는원을30,000,000위자료띜 인윕함이 상당하고 망인의 위자료는 법윕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에게원만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유유A18,181,818 (=3000×3/11,,),A2, 유유에게 각원만원씩 각 상속댘었다 할 것이다A3, A4, A55,454,545 (=3,000×2/11).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한 판단(2) 원고 이 은만원 나뤸지 원고들은 각만원의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고A1 2,000,500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묘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 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앀 동일시댘어 악결과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하자의 자괰결윕권의 침해에 그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괰결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인윕할 근 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원 원고 유유유,A18,181,818 ,A2, A3, A4, 유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A55,454,5452006. 11. 8.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9. 10. 23.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 13 -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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