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1-17 선고검수완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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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3867 민사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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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26일 오후 1시 30분경, 환자가 다리 통증 때문에 OO지역에 있는 침술원에 찾아왔다. 침술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환자의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놓았다.
  • 침을 맞은 지 약 10분쯤 지나 환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를 했다. 피고는 환자에게 꽂힌 침을 모두 뺐지만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 피고는 환자가 위험한 상태인데도 토사물을 치우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약 1시간 넘게 지켜보기만 했다.
  • 결국 오후 2시 47분경에야 119 구급대를 불러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도착 당시 환자는 혈압 133, 맥박 130회, 호흡수 23회, 체온 36도였고 의식은 처지는 '졸리움' 상태였다.
  • 병원 검사 결과 복강 안에 출혈이 있고 간에서 조영제가 새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 병원에는 필요한 시술 시설이 없어 상급병원으로 다시 옮겼다.
  • 환자는 오후 5시 37분경 상급병원에 도착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경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침술원 운영자가 환자의 명치 등에 침을 시술한 후 환자가 심한 복통과 구토·설사를 호소했음에도 약 1시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침 시술로 인해 간 손상과 복강내출혈이 발생했고,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 결과 환자의 간 오른쪽 종괴 근처 간 피막에서 바늘자국으로 보이는 구멍이 발견됐고, 그 구멍이 간 조직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법원은 이 바늘구멍이 피고가 놓은 침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환자가 처음 이송된 병원과 상급병원에서는 환자의 간에 바늘구멍이 생길 만한 시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 시술과 간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었다.
  • 환자가 복통과 구토·설사를 호소했는데도 피고는 토사물을 치우는 것 외에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약 1시간 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보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환자가 나이가 많고 간 병력 등으로 원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제도가 공평하고 타당하게 손해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침 시술 후 환자가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술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참작해 책임 비율을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 1억 1천만 원(책임 70% 반영)을 배○○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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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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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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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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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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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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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590·부산지방법원·2007-05-2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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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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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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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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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4498·서울고등법원·2004-10-07·2심·원고 일부 승소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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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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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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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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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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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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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867 손해배상 원 고1. **** 2. **** 피 고**** 변 론 종 결2012. 12. 20. 판 결 선 고2013.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68,943,564원, 원고 ****에게 42,250,473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 ****에게 123,369,983원, 원고 ****에게 83,536,155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은 망인의 딸이 고, 피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침술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 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2. 1. 26. 13:30경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 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2)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 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1. 26. 14:47경 119 구조 대를 이용하여 망인을 ****(이하 ‘****’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혈압 133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23회/분, 체온 36도, 의식상태는 ‘졸리움(drowsy)'상태였다. 3) ****에서 망인에게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 - 3 - 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에는 혈 관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급병원인 의료법인 ▽▽의료 재단 ****(이하 ‘****’이라 한다)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다. 4) 망인은 2012. 1. 26. 17:37경 ****에 전원되었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같은 날 18:5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다. 다. 관련 형사사건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7. 업무상과실치사 죄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백 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1460호).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위자료 명목)으로 2012. 11. 22. 이 법원 2012년 금제4817호로 5백만 원, 2012. 12. 5. 이 법 원 2012년 금제4996호로 1천만 원을 공탁하여, 총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내지 12 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명치 부위에 꽂은 침이 내부 장기를 관통하여 망인에게 복강내출혈 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침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망인을 병원에 이 송시켰다.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부검 결과 망인의 간 오른쪽 형성된 종괴 근처 간실질의 간 피막에서 바늘자국으로 추정되는 구멍과 간실질의 구멍으로 이어지는 길이 관찰된 점, 부검 결과 위 바늘구멍은 피고가 시술한 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 과 ****에서는 망인의 간에 바늘구멍이 생길 만한 시술을 하지 않은 점,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도 피고는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하다가 1시간도 더 지난 14:37경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 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의 침 시술과 관련하여 간 의 혈관종 및 간실질에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 고, 피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 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나이, 망인이 간 병력 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 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인적사항 - 5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생 사고 당시 나이 : 51세 10개월 8일 기대여명 : 34.55년 [인정근거 : 갑 제5호증의 1] 나) 가동연한 및 소득 앞서 인정한 사실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6. 부터 만 60세로 가동기간이 종료하는 2020. 3. 17.까지 전업주부로서 최소한 도시일용 근로자 노임액 상당인 일 75,608원의 수입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평가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90,180,262원이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1-262020-3-1775,608221,663,37633.33%9781.322800.00009781.322890,180,262 일실수입 합계액(원):90,180,262 나. 병원비 및 장례비 갑 제5호증의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망인의 병원비로 포 천병원에 399,790원, ****에 이송처치료로 110,000원, ****에 872,860원, 총 1,382,650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 ****은 망인의 장례비로 9,183,1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은 ****에 6,037,100 원, ****에 2,946,000원, ****에 운구비로 200,000원, 총 9,183,1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상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장례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 - 6 - 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청구액 중 3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 ****은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합계 4,382,650원(1,382,650원 +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1) 망인의 일실수입 90,180,262원, 원고 ****의 병원비 및 장례비 4,382,650원 2) 피고의 책임비율 : 70% 3)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 63,126,183원(= 90,180,262원 × 70%,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의 병원비 및 장례비 3,067,855원(= 4,382,650원 × 7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기왕 상태,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1,500만 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30,000,000원 나) 원고 **** : 10,000,000원 다) 원고 **** : 5,000,000원 마. 망인의 상속관계 1) 원고 **** : 55,875,709원{= (일실수입 63,126,183원 + 위자료 30,000,000원) × 3/5} 2) 원고 **** : 37,250,473원{= (일실수입 63,126,183원 + 위자료 30,000,000원) - 7 - × 2/5}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68,943,564원(= 망인의 상속분 55,875,709원 + 병 원비 및 장례비 3,067,855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에게 42,250,473원(= 망인의 상속분 37,250,473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2. 1. 2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동규 판사박창제 판사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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