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4679 민사 사건(2014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7년 1월 16일 태어난 신생아로, 같은 달 22일 의식이 처지고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여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 응급실에서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해 호흡과 맥박을 되살렸고, 다음 날 새벽 혈액검사에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25~94㎍/㎗)을 크게 넘는 1850㎍/㎗임을 확인했다.
- 그런데도 의료진은 약 4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장을 씻어내는 관장과 경구약(락툴로오즈) 투여를 시작했고,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나 복막투석 같은 적극적 치료는 하지 않았다.
- 이후에도 암모니아 수치가 1400~1500대를 오가며 높게 유지되다가, 1월 27일부터 투여 간격을 2시간으로 좁히면서 서서히 낮아졌다.
- 원고 A는 2월 9일 부모의 요구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치료제와 혈액투석을 받았으나, 이미 뇌와 신경이 손상돼 사지 마비와 의사소통 장애 등 중증 후유증이 남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신생아)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도는 응급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이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뇌 및 신경 손○○라는 중증 후유증이 남았다. 원고들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암모니아혈증은 뇌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긴급한 응급상황이므로, 원인 질환을 밝히기 전이라도 우선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 의료진이 2007년 1월 23일 새벽 수치가 1850㎍/㎗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약 42시간 동안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 급성 고암모니아혈증에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특수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데, 병원은 이런 치료제를 갖추지도 않았고 투석도 시행하지 않았다.
- 효과가 더딘 관장과 경구약만으로는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치료 지연과 원고 A의 뇌·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을 다 인정하지는 않고, 책임 범위를 따져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생아의 고암모니아혈증처럼 시간이 생명인 응급상황에서 병원이 필요한 장비와 치료제를 갖추지 못하고 치료를 미루면, 그 지연이 아이의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진의 초기 대응 부재를 과실로 인정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 범위는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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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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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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