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4-23 선고검수완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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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4679 민사 사건(2014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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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7년 1월 16일 태어난 신생아로, 같은 달 22일 의식이 처지고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여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 응급실에서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해 호흡과 맥박을 되살렸고, 다음 날 새벽 혈액검사에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25~94㎍/㎗)을 크게 넘는 1850㎍/㎗임을 확인했다.
  • 그런데도 의료진은 약 4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장을 씻어내는 관장과 경구약(락툴로오즈) 투여를 시작했고,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나 복막투석 같은 적극적 치료는 하지 않았다.
  • 이후에도 암모니아 수치가 1400~1500대를 오가며 높게 유지되다가, 1월 27일부터 투여 간격을 2시간으로 좁히면서 서서히 낮아졌다.
  • 원고 A는 2월 9일 부모의 요구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치료제와 혈액투석을 받았으나, 이미 뇌와 신경이 손상돼 사지 마비와 의사소통 장애 등 중증 후유증이 남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신생아)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도는 응급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이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뇌 및 신경 손○○라는 중증 후유증이 남았다. 원고들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암모니아혈증은 뇌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긴급한 응급상황이므로, 원인 질환을 밝히기 전이라도 우선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 의료진이 2007년 1월 23일 새벽 수치가 1850㎍/㎗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약 42시간 동안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 급성 고암모니아혈증에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특수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데, 병원은 이런 치료제를 갖추지도 않았고 투석도 시행하지 않았다.
  • 효과가 더딘 관장과 경구약만으로는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치료 지연과 원고 A의 뇌·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을 다 인정하지는 않고, 책임 범위를 따져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생아의 고암모니아혈증처럼 시간이 생명인 응급상황에서 병원이 필요한 장비와 치료제를 갖추지 못하고 치료를 미루면, 그 지연이 아이의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진의 초기 대응 부재를 과실로 인정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 범위는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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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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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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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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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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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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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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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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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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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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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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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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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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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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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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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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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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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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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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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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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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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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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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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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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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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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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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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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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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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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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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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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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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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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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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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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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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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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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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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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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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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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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08·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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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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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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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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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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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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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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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2010-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588·부산지방법원·2006-09-27·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1934·부산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4679 손해배상(의) 원 고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19. 판 결 선 고2014. 4.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1,803,058원, 원고 ****에게 6,940,423원, 원고 ****에 - 2 - 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22.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694,598,673원, 원고 ****에게 39,404,236원, 원고 ****에 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1. 19.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 소재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은 2007. 1. 16. 출생하여 2007. 1. 22.부터 2007. 2. 9.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 를 받은 자이고,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은 2007. 1. 22.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같은 날 22:18경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 3 -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던 중, 같은 날 23:45경 원고 이○ ○의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원고 ****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 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3. 01:48경 원고 ****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25~94㎍/㎗)를 초과하는 1850㎍/㎗임을 확인하고, 같은 달 24. 13:35경 위 원고 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614㎍/㎗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2007. 1. 24. 20:00경부터 6시간마다 락툴로오즈 제제 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하였다. 3)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의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 병 원 의료진은 국내에서 위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원고 ****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2007. 1. 25. 22:43경 1420㎍/㎗, 같은 달 26. 21:45경 1572㎍/㎗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7. 11:00경부터 락툴로오즈 제제의 경구투여와 관장을 2시간마다 시행하였다. 위 원고의 암모니아 수치는 2007. 1. 28. 515㎍/㎗, 2007. 1. 29. 257㎍/㎗, 2007. 1. 31. 253㎍/㎗, 2007. 2. 3. 137㎍/㎗, 2007. 2. 5. 174㎍/㎗, 2007. 2. 7. 162㎍/㎗ 정도로 점차 낮아졌 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2. 9. 원고 ****, ****의 요구에 따라 원고 이○ ○을 ****에 전원하였다. 다. ****으로 전원한 후의 치료 경과 1) 원고 ****은 2007. 2. 9. ****으로 전원한 뒤 arginine, sodium - 4 - benzoate, sodium phenylbutyrate, buphenyl 등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투여받았다. 위 원고는 2007. 2. 20.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090까지 오르자 혈액투석 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달 23. 투석을 중단하였다. 2) 원고 ****은 2007. 2. 23.부터 요소 회로 이상증(요소주기 대사장애) 환자용 특수 분유를 섭취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2007. 3. 6. ****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 ****의 현재 상태 원고 ****은 현재 요소 회로 이상증 중 카바밀합성효소(CPS) 결핍증으로 진단되었 고,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뇌간 및 소뇌 위축이 관찰되며, 사지 마비, 의사소통 장애,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 장애 상태이다. 원고 ****은 또 안과적으로 독성 황반 병증,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주시불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11, 28~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상 과실의 점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혈액검사를 통해 고암모니아혈증을 확 △△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42시간 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료효과가 적은 락툴로오즈 투여 및 관장만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의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로 △△여 원고 ****의 뇌 및 신경이 손상되었다. - 5 - 2)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 갑 제2~6, 9~11, 15~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 료진은 원고 ****의 고암모니아혈증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 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 ****의 뇌 및 신경 손상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가) 고암모니아혈증은 요소 회로 이상증의 증상 중 하나로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분해되어 신장을 거쳐 배출되는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고암모니아혈증의 경우 뇌 및 신경 조직에 손상을 가하게 되어 의식장 애, 지능장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며 원인 질환을 규명하 기에 앞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3. 01:48경 처음 원고 ****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850㎍/㎗로 매우 높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2007. 1. 24. 20:00경까지 약 42시 간 동안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요소 회로 이상증에 따른 급성기의 고암모니아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 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하고 sodium benzoate, phenylacetate, arginine 주사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춘 다음, 저단백 고탄수화물식과 sodium benzoate, phenylacetic acid, sodium phenylbutyrate를 경구 투여하여야 한다. 그 중 카바밀합성효소 결핍증에 는 arginine을 투여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에게 복막 투석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4. 20:00경부터 원고 ****에게 6시간 단위로 락툴로 - 6 - 오즈 투여 및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원고 ****은 같은 달 26. 21:45경까지 1420㎍/㎗, 1572㎍/㎗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유지하였다. 다) 국내에서는 1999년경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일신기독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등에서 고암모니아혈증의 치료를 위해 sodium benzoate 등의 치료제를 사용한 사례가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 등은 arginine, sodium benzoate, sodium phenylbutyrate, buphenyl 등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치료제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고 판 단한 채, 적절한 치료제를 확보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던 **** 등으로 원고 ****을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 ****에게 원고 ****의 상태, 고암모니아혈 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과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뇌손상에 따른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등의 발생 가능성,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암모 니아혈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과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뇌손상에 따른 지체 장 애, 지적 장애 등의 발생 가능성,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7 - 다. 소결(책임의 제한) 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으로 △△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은 선천적인 요소 회로 이상증 중 카바밀합성효소(CPS) 결핍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신생아기에 경련,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 시의 예후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400~500㎍/㎗ 정도로 12시간 이 상 지속될 때에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원고 ****은 2007. 1. 21.부 터 수유량이 감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기면상 태,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최초 검사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850㎍/㎗인 점 등에 비추어 고암모니아혈증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비가역적인 뇌손 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 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8 - 2)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14 - 두부, 뇌, 척수 - IX - B - 4)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이 구하는 2028. 10. 16.부터 가동 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67. 1. 15.까지의 2013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4) 계산 : 186,572,241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원고 **** : 26,799,736원 【인정근거】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원고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의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여명종료일인 2022. 6. 2.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1) 재활치료비용 : 연간 10,455,840원, 사고시 현가 60,965,911원 2) 안과 경과관찰 검사비용 : 6개월간 13,6300원, 사고시 현가 714,661원 3) 외사시 수술비용 : 550,000원, 사고시 현가 406,120원 4) 계산 : 합계 62,086,692원(= 60,965,911원 + 714,661원 + 406,120원,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및 아래 표의 각 기재 참조) 【인정근거】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9 - [향후치료비손해] 종류:물리치료등수명:1년 비용:10,455,840월 최초필요일:2014-3-20수치합계 필요최종일:2022-6-2비용총액 순번필요일시월수 12014-3-2085 22015-3-2097 32016-3-20109 42017-3-20121 52018-3-20133 62019-3-20145 72020-3-20157 82021-3-20169 92022-3-20181 0.6876 0.7121 0.7384 호프만수치 5.8308 60,965,911원 0.6648 0.6434 0.6233 0.6045 0.5867 0.5700 [향후치료비손해] 종류:안과검사수명:년 비용:136,3006월 최초필요일:2014-3-20수치합계 필요최종일:2017-1-16비용총액 순번필요일시월수 12014-3-2020 22014-9-2026 32015-3-2032 42015-9-2038 52016-3-2044 62016-9-2050 5.2433 714,661원 호프만수치 0.9230 0.9022 0.8823 0.8633 0.8450 0.8275 라. 기왕보조구비 원고 **** : 2,604,500원 【인정근거】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향후보조구비 원고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의 향후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여명종료일인 2022. 6. 2.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1) 휠체어 : 단가 480,000원, 수명 2년, 사고시 현가 1,557,072원 2) 발목관절보조기 : 단가 280,000원, 수명 1년, 사고시 현가 1,632,624원 3) 계산 : 합계 3,189,696원(= 1,557,072원 + 1,632,624원, 아래 표 기재 참조) - 10 - 종류:휠체어수명:2년종류:발목보조기수명:1년 단가:480,000월단가:280,000월 최초필요일:2014-3-20수치합계:3.2439최초필요일:2014-3-20수치합계:5.8308 필요최종일:2022-6-2비용총액:1,557,072필요최종일:2022-6-2비용총액:1,632,624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14-3-20850.738412014-3-20850.7384 22016-3-201090.687622015-3-20970.7121 32018-3-201330.643432016-3-201090.6876 42020-3-201570.604542017-3-201210.6648 52022-3-201810.570052018-3-201330.6434 62019-3-201450.6233 72020-3-201570.6045 82021-3-201690.5867 92022-3-201810.5700 【인정근거】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개호비 1) 개호의 정도 : 원고 ****은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이동 등을 위하여 보통 성인 1인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2) 인정기간 : 원고 ****에게 뇌손상 등이 없는 경우에도 5세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이 5세가 된 2012. 1. 16.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2. 6. 2.까지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정한다. 2) 계산 : 합계 206,181,957원(아래 표 기재 참조)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2-1-162012-8-3175,60812,299,7436758.98115952.654586.326614,549,554 22012-9-12012-12-3180,73212,455,5987162.08296758.981143.10187,616,773 32013-1-12014-3-1981,44312,477,2248572.63407162.08291410.551126,137,438 42014-3-202022-6-281,44312,477,224184136.36598572.63409963.7319157,878,192 개호비손해 합계액(원):206,181,957 【인정근거】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책임의 제한 - 11 -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2) 계산 가) 원고 **** : 45,803,058원[= (일실수입 186,572,241원 + 향후치료비 62,086,692원 + 향후보조구비 3,189,696원 + 개호비 206,181,957원) × 10%] 나) 원고 **** : 2,940,423원[= (기왕치료비 26,799,736원 + 기왕보조구비 2,604,500원) × 10%] 아. 위자료 1) 참작 사유 : 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 도, 원고 ****의 나이 및 선천적 질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 6,000,000원, 원고 ****, **** 각 4,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51,803,058원(= 45,803,058원 + 6,000,000원), 원고 ****에게 6,940,423원(= 2,940,423원 + 4,000,000원), 원고 ****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한숙희 판사신일수 판사공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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