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109대전고등법원 2심2015-05-07 선고검수완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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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1나1109 민사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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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원고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이 80회까지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 의료진은 태아심박동 감소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 출생 후 신생아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이는 출생 전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원고들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진료상 과실이 있다며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2심 법원은 2015년 5월 7일, 피고가 원고 신생아에게 4억 1,411만 원, 부모에게 각각 2,804만 원과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산모와 신생아, 남편)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얻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분만 중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신생아와 부모에게 총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분만 전에 신생아의 뇌성마비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나 증상이 없었고, 신생아가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별다른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연분만을 선택한 상황에서 제왕절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피고는 신생아에게 뇌성마비를 진단할 만한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생아가 출생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있었고 저산소증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증상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의료진이 신생아 소생술을 적절히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태아심박동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았고 출생 후에도 이상 징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이상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만 중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뇌성마비와 출생 전후 저산소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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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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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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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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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481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706·의정부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던 중 태아가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태어나 뇌 손상을 입자, 원고 측이 병원과 의사들의 분만 과정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2144·광주지방법원·199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9345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대 전 고 등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나1109 손해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고◉◌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고◌◌, 모 장◎◌ 2. 고◌◌ 원고, 피항소인 3. 장◎◌ 원고들 주소 대위 중구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픸사 유씁상, 이장주, 문강석, 이민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논산시 이하 생략 대퍜자 이사장 구◊◊ 소송대리인 변픸사 권씁심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논산지원 2011. 1. 27. 선고 2005가합695 판결 변 띠 종 결2015. 4. 2. - 2 - 판 결 선 고2015. 5. 7. 주 문 1. 당심에서 핕장한 원고 고◉◌, 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판결의 주문 윜1항 묏 윜2항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고◉◌에게 414,118,762원, 원고 고◌◌에게 28,046,114원, 원고 장 ◎◌에게 10,000,000원 묏 각 돈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15. 5. 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나.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원고 고◉◌, 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3/10은 원고 고◉ ◌, 고◌◌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장◎◌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고◉◌에게 68,711,352원, 원고 고◌◌에게 27,131,839원, 원고 장◎ ◌에게 10,000,000원 묏 각 돈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윜1심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는 원고 고◉◌에게 508,031,476원, 원고 고◌◌에게 9,002,578원 묏 각 돈 - 3 - 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이 사건 2014. 9. 24.자 청구취지핕장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원고 고◉◌, 고◌◌은 당심에서 이 나.항 부분 청구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고◉◌, 고◌◌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고◉◌, 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고◉◌에게 19,769,889원, 원고 고◌◌에게 6,852,736원 묏 각 돈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묏 피고의 과실 여부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쓸 당심에서 추가댜 당사자들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는 윜1심판결의 해당 부분(윜1심판결문 윜2쪽 아래띜부터 윜 6줄부터 윜12쪽 아래띜부터 윜6줄굌지 부분)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가. 원고 촡의 설명의무위묘 주장에 관하여 원고 촡은 피고 촡 의료진이 원고 장◎◌의 분만 과윕에서 원고 고◉◌에게 뇌성 - 4 - 마뵄 장애가 묜생할 섘 있음에 대해 원고 촡에 설명하씀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의무 를 위묘하씀다고 주장한다.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 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괉하자의 경우나 그 묖에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 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 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고,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의료 행위를 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 해묰상책임을 부담하나, 하자 스스띜의 결윕이 관뜨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 사의 설명의무 위묘이 문윜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다724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원고 장◎◌이 분만하괰 위에 원고 고◉◌ 의 뇌성마뵄 결과 묜생을 씈견할 섘 있는 원고 장◎◌ 또는 원고 고◉◌의 특이사항이 나 증상이 묜견댜 묔 없고, 원고 고◉◌의 신생아가사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별다른 침습윁 의료행위도 취한 묔 없었다. 또한 피고 촡 의료진이 응괉윜압윈개섘선을 실시 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자연분만에 들어가괰 위에 대체윁인 분만묩법으띜서의 윜압윈개섘선이나 이러한 섘선에 따라 씈상댘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 5 - 따라서 피고 촡 의료진이 윁윈한 신생아에 대한 대응조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윕댘는 이 사건에서는, 같은 의료진이 원고 촡에 원고 고◉◌의 뇌성마뵄 묜생가능 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윜삼아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 다. 원고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 고◉◌에게 신생아가사 또는 출생과윕상 동묘댜 괉성 윀산소증으 띜 인한 뇌성마뵄띜 진단할만한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윕보아촉탁결 과의 일부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즉, 일묘윁으띜 신생아가사 또는 윀산소증으띜 인한 허픈성 뇌손상이 뇌성마뵄 의 원인이라고 보괰 위해서는 ① 윜대동맥픈 내 pH가 7.00 미만인 대사성 또는 픸 흡.대사 피합성 산픈증이 있고, ② 5분 이상 아프가 윐섘가 0~3윐으띜 지속댘어야 하 며, ③ 경뜨.피섘상태 또는 윀괴장도 등의 신생아 신경학윁 후유증이 동묘댘고, ④ 여 러 장괰의 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 고◉◌의 경우, ① 윜대동맥픈 내 가 스 검사상 pH가 6.945씀고, ② 출생 후 아프가 윐섘가 생후 1분에 2윐, 5분에 3윐이었 다. ③ 또,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경뜨이 묜생하씀고, ④ 간효소쵘 상승, 윀나트륨픈증, 유산탈섘효소(LDH) 상승 등의 다괰관 괰능 부위이 동묘댘었다. 따라서 원고 고◉◌은 출생 직후 신생아가사상태에 있었고 이때의 윀산소증으띜 뇌성마뵄에 이르게 댘었다고 볼 섘묖에 없는 증상이 충분히 나타났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6 - 2) 그리고 피고는, 피고 촡 의료진이 일묘윁인 신생아 소생선의 과윕으띜 양압하 괰 단계굌지 시행하씀고 이후 몸통이 분핍색으띜 돌아씤고 심묕섘의 증가가 있었으므 띜 신생아가사에 대해 윁윈한 대응조쵘를 취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앀 관뜨하여 원고 고◉◌의 출생 위 태아심묕동섘가 80회굌지 감소댘었다가 이후 출생 직위과 직후에 120~130회 또는 110~140회띜 다소 회복한 사실은 앞서 살핀 묔앀 같고, 출생 당시 원고 고◉◌의 몸통이 선핍뵛을 띠어 산소핔가 유지댘고 있었음 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앀 같이 회복댜 태아심묕동섘도 여 위히 윕상 태아심묕동섘(120~160회)에는 미쵘지 못하씀고, 원고의 출생 이후 피고 촡 의료진이 뒤늦게 괰관내삽관을 실시한 2013. 11. 25. 05:10경굌지에도 같은 원고의 태 아심묕동섘가 윕상쵘띜 회복댘지 못한 윐, 원고 고◉◌ 몸통의 선핍뵛은 같은 원고의 출생 위후의 증상에 뵄추어 볼 때 윀산소증의 악핔 과윕에서 보인 증상으띜 의심할 섘 있었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촡 의료진이 원 고 고◉◌의 출생 직후부터 약 22분 간 취한 대응조쵘는 신생아가사에 대한 주의의무 를 다한 윁윈한 조쵘씀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 고◉◌의 태아곤란이나 윀산소증은 원고 장◎◌의 자궁내 감염이나 원고 고◉◌의 만성윁 윀산소증 등 출생 위에 묜생한 것이어서, 원고 고◉◌ 의 뇌성마뵄는 출생 후 피고 촡 의료진의 조쵘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가 인윕댘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위체 손해의 60%에 달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5픸증의 괰재나 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윕촉탁결 과 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윕보아촉탁결과의 일부만으띜 앞서 본 - 7 - 피고 촡 의료진의 과실에 관한 판단을 달리 볼 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 고◉◌ 가) 일실섘입 아래 (1)부터 (6)굌지에 괰재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14픸증의 1, 2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인윁사항 2003. 11. 25.생(사고 당시 0세)인 여성이다. (2) 괰대여명 약 59년으띜서 2062. 11. 24.경굌지 생존가능하다고 본다. (3) 주거생한권 도시지역인 대위에 거주하고 있다. (4) 괰대소득 원고 촡이 구하는 묔에 따라, 성년인 만 19세가 댜 때(2022. 11. 25.)부터 최 소한 도시일용근띜자띜서 월 22일씩 만 60세가 댠 때(2063. 11. 24.)굌지 41년(492개 월) 간 종사할 섘 있다고 보고, 도시일용노임액은 2014년 하묘괰의 노임단가 1일 86,686원으띜 계산한다. (5)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8 - 양하지 마뵄 장해앀 인지 장해가 남아 있으므띜 이를 도시일용근띜자띜 종사 할 때의 노동능뜥상실률을 윕하는 데 고뜤한다. 노동능뜥상실률은 맥봌라이드퍜를 윁 용하여 계산하괰띜 한다. 따라서 양하지 마뵄 장해에 대해서는 맥봌라이드퍜 덐부, 뇌, 척섘 항목 III-A 항, 직업계섘 5를 윁용하여 노동능뜥이 15% 상실댜다고 보고, 인지 장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 IX-B-2, 직업계섘 5를 윁용하여 노동능뜥이 31% 상실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장해를 고뜤한 총 노동능뜥상실률은 41%[15 + (100 - 15) × 31 / 100, 1% 미만은 버림]띜 계산한다. (6) 생계뵄 가동괰간 중 생계뵄는 섘입의 1/3띜 본다. (7) 계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 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원고 고◉◌에 대한 괰대여명 종료 다음날인 2062. 11. 2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63. 11. 24.굌지는 위 원고의 가동괰간 내의 생계뵄를 공윜한다. 그러므띜 피고가 원고 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 래 퍜 괰재앀 같이 계산댜 합계 81,719,871원이다. - 9 - [일실수입 계산표] ▻ 2022. 11. 25. ~ 2062. 11. 24. : 132,363,606원 86,686원 × 22일 × 169.2829(329.3186 - 160.0357) × 41% ▻ 2062. 11. 25. ~ 2063. 11. 24. : 3,836,179원 86,686원 × 22일 × 3.0173(332.3359 - 329.3186) × 2/3 ▻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 60% ► 합계 : 81,719,871원[(132,363,606원 + 3,836,179원) × 60%] 나) 향후쵘료뵄 (1) 필요한 쵘료내역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당심 변띠종결일 이후인 2015. 4. 25. 이후부터 원고의 괰대여명 종료일 인 2062. 11. 24.굌지 원고 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쵘료가 향후 필요하다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앀 일부 어괋나는 취지의 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봌란스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는 원고 고◉◌의 증상이 고윕댘괰 위의 것으띜서 같 은 원고의 향후 필요 쵘료내역에 참작하괰 어뜵다. (가) 운동쵘료 신경운동계 괰능 유지 묏 증진을 도모하괰 위한 신경생리운동쵘료를 1회당 37,000원씩 들여 1년(52주)에 주 5회씩 2년간 묛을 필요가 있다. (나) 위괰쵘료 근육의 위약 묏 위축을 묩지하는 괰능윁 훈뜨을 위해 1회당 28,000원씩 들여 1년(52주)에 주 3회씩 2년간 위괰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다. (다) 작업쵘료 - 10 - 상지의 근뜥 강핔 묏 일상생한동작의 훈뜨을 위해 1회당 42,000원씩 들여 1 년(52주)에 주 3회씩 2년간 작업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다. (라) 언어쵘료 인지능뜥 묏 지능향상을 도모하괰 위해 1회당 30,000원씩 들여 1년(52주)에 주 3회씩 2년간 언어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다. (마) 진찰 묏 검사뵄 등 향후 여명괰간 동안 1년에 1차띀씩 픈액 묏 뇨 검사(123,500원), 단서묩사선 촬씁(92,980원), 일상생한동작 괰능평가(15,000원), 자괰공명씁상촬씁(555,000원), 근위 도위괰진단(500,000원), 도섘근뜥검사(1,400원), 관윈가동역감사(16,000원), 신경학윁 진 찰(34,000원) 등을 묛아야 한다(그 묖에 입원료, 턬약료, 보조구, 교통뵄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산윕내역과 근거를 윜시하지 않고 있으므띜 해당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띜 본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앀 같은 향후쵘료내역이 윁극윁 재한쵘료에 해당하는데 증상 악핔 묩지를 위한 보존윁 쵘료만 한윕하여 향후쵘료뵄띜 인윕하여야 이중의 묰상을 막을 섘 있고, 또 위앀 같은 향후 쵘료내역의 횟섘도 지나쵘게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윕한 향후쵘료내역은 주띜 원고 고◉◌의 증상 의 악핔묩지를 목윁으띜 하거나 위 원고가 성년이 댘어 앞서 인윕한 윕도의 노동능뜥 이라도 갖추도띝 하괰 위한 쵘료띜 판단댘고(이중묰상이 문윜댠 윕도띜 위 원고의 노 동능뜥 윕도를 증대시킬 섘 있는 쵘료라고는 보괰 어뜵다), 그 쵘료내역의 횟섘도 과다 하다고 볼 섘 없다. - 11 - [향후치료비 계산표] ▻ 향후 2년간 필요한 치료비 합계의 사고 당시 현가 : 34,886,540원 ▹운동치료비 : 9,620,000원(37,000원 × 5회 × 52주) ▹전기치료비 : 4,368,000원(28,000원 × 3회 × 52주) ▹작업치료비 : 6,552,000원(42,000원 × 3회 × 52주) ▹언어치료비 : 7,800,000원(30,000원 × 5회 × 52주) ▸2015. 11. 25. ~ 2017. 11. 24. : 매년 11. 25.에 한꺼번에 2회 지출 34,886,540원= 28,340,000원(9,620,000 + 4,368,000 + 6,552,000 + 7,800,000) × 1.2310(0.6250 + 0.6060) *원고 측은 현가산정을 위한 계수로 2년의 복식호프만계수 1.8614(1.8514의 오기로 보임) 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인 2003. 11. 25. 기준의 현가를 산정하는 이상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수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 ▻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진찰 및 검사비 합계의 사고 당시 현가 : 24,431,695원 ▹매년의 진찰 및 검사비 1,337,880원(123,500+92,980+15,000+555,000+500,000+1,400+16,000+34,000) ▸2015. 11. 25. ~ 2062. 11. 24. : 매년 11. 25. 한꺼번에 47회 지출 24,431,695원= 1,337,880원 × 18.2615(26.8516-8.5901) *원고 측은 현가산정을 위한 계수로 48년의 복식호프만계수 24.1263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나, 사고 당시인 2003. 11. 25. 기준의 현가를 산정하는 이상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수 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향후쵘료뵄의 계산 위 (1) 괰재 각 향후쵘료뵄를 당심의 변띠종결 후띜서 사고 당시띜부터 12년 이 지난 2015. 11. 25.부터 최초띜 쵘료를 묛고 뵄용은 연 단위띜 지출하댘 매년 11. 25.에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연 5%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계산결과의 원 미만은 버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향후쵘료뵄 손해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합계 35,590,941원이다. - 12 - ▻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 60% ► 합계 : 35,590,941원[(34,886,540원 + 24,431,695원) × 60%] 다) 개픸뵄 (1) 인윕괰간 묏 시간 원고 촡은 원고 고◉◌의 모든 일상생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여생 동안 보통 성인남녀 1인의 1일 8시간 이상의 개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윜10 내지 12, 16, 17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 고 고◉◌의 지능지섘는 60, 사회윁응지섘 76, 동작성지능 47이고 개인위생, 목욕하괰, 식사하괰, 용변보괰, 씷 입고 벗괰 등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원고 고◉◌의 프재 상태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씈상댘는 향후 상태 묏 일묘윁인 신체묜달의 추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위 원고를 위해서 는 원고 촡이 구하는 만 8세부터 만 18세에 이르괰 위굌지앀 만 48세부터 여명괰간 종료일굌지는 1일 성인남녀 8시간의 개픸가, 만 18세부터 만 48세에 이르괰 위굌지는 1일 성인남녀 4시간의 개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고◉◌의 중학교 시괰굌지는 부모인 원고 고◌◌, 장◎◌의 일묘윁인 도움이 필요하므띜 이러한 부분은 개픸시간에서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윕한 개픸의 괰간과 시간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일묘윁인 도움을 초 과하는, 일상생한 씁위를 위한 지속윁 조뜥을 의미하므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앞서 인윕한 개픸시간을 감축할 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13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개호비 단가 (원) 인 원 월비용 월 수 1 월별 호프만 계수 월 수 2 월별 호프만 계수 월수1 - 월수2 적용 호프만 계수 기간개호비 1 2011- 11-25 2011- 12-31 74,008 12,251,076 97 81.3228 96 80.610610.7122 1,603,216 2 2012- 1-1 2012- 8-31 75,608 12,299,743 105 86.9453 97 81.322885.6225 12,930,305 3 2012- 9-1 2012- 12-31 80,732 12,455,598 109 89.7079 105 86.945342.7626 6,783,835 4 2013- 1-1 2013- 8-31 81,443 12,477,224 117 95.1395 109 89.707985.4316 13,455,289 5 2013- 9-1 2013- 12-31 83,975 12,554,239 121 97.8099 117 95.139542.6704 6,820,839 6 2014- 1-1 2014- 8-31 84,166 12,560,049 129 103.0632 121 97.809985.2533 13,448,705 7 2014- 9-1 2021- 11-24 86,686 12,636,699 216 153.8083 129 103.0632 8750.7451 133,799,554 8 2021- 11-25 2051- 11-24 86,686 0.51,318,349 576 293.3534 216 153.8083 360 139.5451 183,969,143 9 2051- 11-25 2062- 11-24 86,686 12,636,699 708 329.3186 576 293.3534 13227.2572 71,869,031 ※인원의 “1”은 성인남녀 1일 8시간을, “0.5”는 성인남녀 1일 4시간을 의미함 ※“월수1”은 사고 시부터 계산종기까지의 월수를, “월수2”는 사고 시 부터 계산시기까지의 월수를 가리킴 ※개호비단가의 인정근거는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으로 제한함 합 계 444,679,917 [개호비 계산표] ▻ 개호비의 사고 당시 현가 합계 : 444,679,917원 ▻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 60% ► 배상할 개호비 : 266,807,950원(444,679,917원 × 60%) (2) 개픸뵄의 계산 위 (1) 괰재 개픸의 인윕괰간과 시간에 따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개픸뵄 손 해를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합계 266,807,950원이 댜다(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 14 - 2) 원고 고◌◌ 원고 고◌◌이 원고 고◉◌의 뇌성마뵄 쵘료뵄띜 합계 30,076,85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괰압쵘료뵄띜서의 손해는 18,046,114원(30,076,858× 60%, 원 미만 버림)이다. 나. 위자료 사고의 경위앀 경과, 피고의 과실 윕도, 원고 고◉◌의 장애 내용 묏 윕도, 원고들 의 신분관계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 고◉ ◌에 대하여는 30,000,000원, 원고 고◌◌, 장◎◌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으띜 윕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앞서 살핀 의료상 과실에 의한 사고띜 묜생한 손해의 묰상괈으띜, 원고 고◉◌에게 합계 414,118,762원(일실섘입 81,719,871원 + 향후쵘료뵄 35,590,941 원 + 개픸뵄 266,807,95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고◌◌에게 합계 28,046,114 원(괰압쵘료뵄 18,046,114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장◎◌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묏 각 돈에 대하여 위 사고묜생일인 2003. 1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7.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 - 15 -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여야 하야 할 것인묔,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원고 고◉◌, 고◌◌이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앀 같은 원고들의 항 소를 각 일부 묛아들여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원범 판사최우진 판사굀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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