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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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1나1109 민사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원고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이 80회까지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 의료진은 태아심박동 감소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 출생 후 신생아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이는 출생 전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원고들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진료상 과실이 있다며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2심 법원은 2015년 5월 7일, 피고가 원고 신생아에게 4억 1,411만 원, 부모에게 각각 2,804만 원과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산모와 신생아, 남편)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얻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분만 중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신생아와 부모에게 총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분만 전에 신생아의 뇌성마비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나 증상이 없었고, 신생아가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별다른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연분만을 선택한 상황에서 제왕절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피고는 신생아에게 뇌성마비를 진단할 만한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생아가 출생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있었고 저산소증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증상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의료진이 신생아 소생술을 적절히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태아심박동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았고 출생 후에도 이상 징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이상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만 중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뇌성마비와 출생 전후 저산소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던 중 태아가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태어나 뇌 손상을 입자, 원고 측이 병원과 의사들의 분만 과정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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