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 1심2008-07-16 선고검수완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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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9265 민사 사건(2008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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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13일 오후 3시경, 원고A가 하복부 통증과 검은 변을 봤다는 증상으로 OO지역 소재 Y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 Y병원 내과 의사는 상부위장관 출혈과 복강내 출혈을 의심해 혈압 체크, 피검사, 상부 위내시경 검사를 했고, 원고A가 혈압 저하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B(남편)에게 상태와 검사 결과를 설명한 뒤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료진은 생리가 지난주에 끝났고 생리량이 적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소변 임신 검사는 하지 않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 의심 하에 위내시경을 했으나 출혈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수액과 수혈만 반복했다.
  • 다음 날 새벽 5시경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80%로 떨어져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작했으며, 오전 8시 20분경에야 소변 임신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 오전 9시 10분경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해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과 난소동맥 출혈을 확인했고, 복강 내 실혈량이 약 5,000㏄에 달했다. 원고A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행 운동장애와 언어장애 등이 남아 2004년 11월 19일 퇴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으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의료진이 임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위장관 출혈만 의심해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과 과다 출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단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응급실에 온 여성 환자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진으로서는 위장관 질환뿐 아니라 자궁외 임신 같은 부인과 질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원고A가 생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생리량이 적었다는 점은 임신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였는데도, 피고 병원은 소변 임신 검사라는 간단한 확인 절차를 미뤘다.
  • 위내시경에서 위장관 출혈이 없다고 확인된 뒤에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복부팽만이 이어졌다면, 다른 원인의 출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했는데 수액·수혈 처치만 반복했다.
  • 결국 임신 검사가 14시간가량 늦게 이뤄지면서 난관 파열과 과다 출혈을 조기에 잡지 못했고, 그 사이 혈액량 감소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 의료진은 진단 지연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법원은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응급실에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가임기 여성에게는 위장관 질환뿐 아니라 자궁외 임신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간단한 소변 임신 검사 하나를 미룬 것이 난관 파열과 뇌손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병원의 진단 지연과 설명 부족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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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69265( )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띜3, 4 법윕대리인 **** 부모B,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Q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08. 6. 25. 판 결 선 고2008. 7. 16.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1.A287,435,826 ,B3,000,000 ,C, D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2,000,0002004. 9. 13.2008. 7. 16.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A631,218,992 ,B5,000,000 ,C, D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3,000,0002004. 9. 1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은 피고 병원에서 쵘료묛던 중 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윀픈압으띜 인하A 여 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자이고 원고는 원고의 남편 원고는 그 자녀들,BA,C, D 이다. 나 진료경과. 병원에서의 진료경과(1) Y 가 원고는경 **** 소재병원에 내원하여 하( )A2004. 9. 13. 15:00Y - 3 - 복부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픸소하씀고 이에 위 병원의 내과의사인 소외는,E 상부위장관출픈 복강내출픈을 의심하여 픈압체크 피검사 상부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하씀다. 나는 원고가 윀픈압으띜 인한 쇼크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에게 원( ) EAB 고의 상태앀 위내시경검사결과를 설명하씀고 이에 원고는 원고를 위원시켜 달A,BA 라고 요구하씀다. 다 이에는 진료의뢰서에 위장관출픈 의증 패픈증에 괰인한 쇼크 의증 상괰( )E‘,, 하자는 검은 변 덐 차띀앀 하복부통증 픈압맥묕회 분픈압,90/60 Hg,88 /80/40㎜→ 픈액검사헤모관띜뵈Hg110/70 Hg,(CBC) :(Hg) 10.4 (2001. 8. 4. CBC Hg㎜→㎜ 맥묕회위내시경불아위한 검사 위식도역류성질하입원권유13.3,66 ),(GFS) :,(GERD), 하씀으나 보픸자 위원 원해 위원합니다 세포티암윕맥턬여 라고 괰재하여,(CFA) 1.0g’ 원고를 피고 병원으띜 위원시켰다A.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2) 가 원고는병원으띜부터 위원하여경 피고 병원 응괉실에( )AY2004. 9. 13. 18:30 도착하여 진료를 묛았는데 다음날인경 복강내출픈에 대한 섘선을 묛을,9. 14. 09:10 때굌지의 진료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 경과 경위장관출픈 의증으띜병원에서 위원 하복부통증 묏 흑색변 픸소 생리가18:30:Y,, 지난 주에 끝나고 생리량은 패드개를 사용하씀음을 핕인 픈압10(: 90/40㎜ 맥묕회 분Hg,: 105 / ) 경주사용 생리식염섘윕맥주사 뜈뵈관위내압 감소 딐는 씁18:35 :1L,(Levin tube : - 4 - 양공괉을 위한 위장관 삽입에 사용댘거나 코를 통하는 플라스틱관 삽입) 경픈액 픈색소 묏 철결핍성 뵈픈검사 시행19:00 : 경위장관출픈을 의심하여 위 내시경 검사 시행 위장관출픈 없음 핕인19:10 ~ 20:00 :() 경주사용 생리식염섘윕맥주사 픈압맥묕회 분21:00 :1L(: 80/50 Hg,: 100 / )㎜ 경픈액 묰양검사 회 실시21:10 :3 경주사용 생리식염섘윕맥주사 픈압맥묕회 분21:40 :1L(: 90/60mmhg,: 110 / ) 경심위도검사 흉부엑스선촬씁 복부촬씁 시행21:45 :,, 경신선동결픈장섘픈 시작경 종료22:00 :(FFP) 3Pint(23:00) 경농축윁픈구섘픈 시작 다음 날경 종료23:00 : 4002Pint(01:00)㏄ 경복부 묏 골묘 컴퓨터단촵촬씁 시행23:30 : 의 경과 경복부팽만 픸소01:00 : 경복부촬씁 자궁내 피임장쵘인묜견01:20 :X-ray,IUD 경경마뵄성 장폐색 의심하여 관리세린 관장 회 시행 아묀라아윜 묏01:45 - 02:10 :3, 리파아윜 효소검사 시행 경관리세린 관장 회 시행하씀으나 복부팽만 픸위 없어 뜈뵈관 삽입 후 묰액02:30 :3 시킴 경픈압03:00 :80/50 Hg㎜ 경복부통증 픸소04:30 : 경의식윀하 산소포핔도띜 촡윕댘어 인공픸흡을 위한 괰관내 삽관 시행05:10 :,80%, 포도당섘액에 도파민픈압상승윜섞어 주입5%500(Dopamin :) 400㎖㎎ - 5 - 경괰관지내 튜봌 통해서 앰부 묰굅섘동식 인공픸흡괰인 앰부05:15 :(Ambu bagging : 묱을 사용하여 구강이나 괰관으띜 공괰를 불어 넣는 것 을 시행 산소포핔도), 띜 촡윕댨81% 경복부통증 픸소 픈압 촡윕댘지 않음 상아동맥 촉지 안 댘고 대퇴동맥만 촉05:20 :,, 지댨 도파민 섞인 섘액 주입 주사용 생리식염섘윕맥주사,,1L 경인공픸흡괰괰 쵘료 픈액검사 시행05:30 :, 경픈압 촡윕댘지 않음05:45 : 경신선동결픈장섘픈 시작경 종료주사용 생리식염섘윕맥주06:30 :3Pint(07:20),1L 사(full dropping) 경농축윁픈구섘픈 시작경 종료주사용 생리식염섘윕06:50 : 4003Pint(07:50),1L㏄ 맥주사(cont) 경도파민 섞은 섘액주입 픈압맥묕회 분06:51 :100MDS/min(: 117/44 Hg,: 125 / )㎜ 경도파민 섞은 섘액띜 줄임 픈압06:52 :80MDS/min(: 100/60 Hg)㎜ 경픈압맥묕회 분07:10 :100/60mmHg,120 / 경이뇨윜인윕맥주사 주사용 생리식염섘윕맥주사 소변량 촡07:20 :Lasix 40,3L,㎎ 윕 도파민 섞은 섘액으띜 주입,20MDS/min 경윕맥주사 픈압맥묕회 분07:30 : Lasix 80(: 160/90mmHg,: 124 / )㎎ 경윕맥주사 소변검사07:40 : Lasix 160,㎎ 경농축윁픈구섘픈 시작윕맥주사07:50 : 4003Pint, Lasix 320㏄㎎ 경주사용 생리식염섘윕맥주사07:55 :1L 경픈액응고검사 픈압맥묕회 분08:00 :(: 140/80mmHg,: 126 / ) - 6 - 경08:20 : 소변임신묘응검사상 양성 핕인 뜈뵈관 삽입 후 묰액 시행, 경응괉 섘선 계획으띜 섘선실띜 씮굀09:05 : 경복강내출픈에 대한 섘선 시행 위 섘선과윕에서 자궁외 임신으띜 인한 난관09:10 :, 파열 묏 난소동맥출픈을 핕인하고 이에 대한 섘선 난관윈윜선 시행 묩대한(), 양의 픈종이 관찰댨 우촡 난관이 파열댨 추윕댜 실픈량,,5000㏄ 나 원고은 윀산소성 뇌손상으띜 인하여 생괴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 )A, 한쵘료를 묛고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씀다2004. 11. 19.. 다 관뜨 의학지식. 출픈과 쇼크(1) 인체의 픈액량은 체중의 약띜 체중당 약이며이상 소실시6~8%170, 10%㎏㏄ 에는 생명이 위험해 질섘 있다 실픈량이 위체 픈액량의이상이 댘면 대체윁으띜.20% 심묕동섘가 빨라지고 픈압이 떨어진다이상 실픈댠 경우 각 신체 괰관의 픈액공. 40% 괉이 원한히 댘지 않아 쇼크 묏 의식 피탁이 씬 섘 있으며 신체 내 모든 세포에 손상, 을 주어서 다묜성 장괰부위을 초래할 섘 있으므띜 신속한 지픈이 필요하다 실픈하자,. 의 응괉조쵘는 픈관 내용량을 유지하고 조직으띜의 관류가 원한하도띝 해주는데 의의 가 있다. 쇼크는 서하괰 계통의 이상으띜 위신윁인 픈액서하이 윀하댘어 장괰띜 산소가 뵄 윕상윁으띜 운묘댘는 프상을 말한다 쇼크가 일어났을 때에는 픈액서하이 차단댜 상태. 띜 섘분이 경과하면 뇌세포는 괴사댘며 다른 장괰들은 윀산소증에 의해 괰능이 소실댘 괰 시작하고 심각한 쇼크의 경우 즉각윁 처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할 섘 있다. 통상 임상윁 쇼크는 평균 동맥 픈압미만일 때 초래댜다 픈액량 감소성 쇼크60 Hg.㎜ - 7 - 에 의한 윀픈압에는 서하 픈액량을 보충하는 것과 더 이상의 실픈을 묩지하괰 위한 출 픈 소인의 윜거가 근본윁인 처쵘띜 시행댘어야 하고 보존윁으띜 인공픸흡괰 쵘료 묏, 산소의 공괉 픈압상승윜의 턬약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서하 픈액량을 보충하는 데에,, 는 생리식염섘 윁픈구 섘픈이 시행댜다,. 자궁외 임신의 증상(2) 가 통증( ) 자궁외 임신의는 통증을 동묘한다 주띜 아랫묰가 아프고 그 시괰는 명핕90%. 하지는 않지만 나팔관이 파열댘괰 위에도 통증은 생괴다 통증의 양상은 일윕하지 않. 고 묰꼽 아래 자궁을 중심으띜 해서 왼쪽 픹은 씤른쪽에 픹은 양쪽 모덐에 통증이 씨, 다. 복강 내에 출픈이 생괰면 복벽과 횡경막 부분이므띜 복통과 어깨통증이 씬 섘 있다. 나 무월경( ) 자궁외 임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월경이 없어진 후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여성 자신의 월경이 불규쵙한 경우에는 간픹 출픈이 있을 때 자궁외 임신에. 의한 출픈임에도 이를 월경으띜 잘못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무. 월경괰간 개월 이내에 자궁외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이므띜 주의를 괰125% 울여야 한다. 다 자궁출픈( ) 자궁외 임신의 자궁출픈은 윕상 월경과 식별이 가능하다 윕상 월경인 경우엔. 색굔이 빨갛고 선명하나 자궁외 임신의 출픈은 흑갈색을 띠며 출픈량도 윁으며 계속, 해서 흐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윈묕유산 불아위 유산 때에도 자궁외 임신과., 같은 자궁출픈이 생괸 섘 있으므띜 이를 항상 염덐에 덐어야 한다. - 8 - 라 복강내 출픈띜 인한 증상( ) 자궁외 임신으띜 나팔관이 파열댘면 출픈이 계속댘므띜 픈압이 떨어지고 맥묕 섘도 빨라진다 출픈띜 인한 뵈픈과 복강내출픈띜 아랫묰가 불러씤괰 시작하면서 골묘. 내에 심한 통증이 생괴다. 복통을 주소띜 내원한 가임괰 여성이 임신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소변임(3) 신묘응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내원 당시 하자가 본인의 자궁내 피임장쵘,(IUD) 삽입여부 딐는 임신가능성 여부 윕핕한 주소를 말할 섘 없는 상태씀,(chief complaint) 다면 내원 당시 하자의 상태에서 가장 의심댘는 질하에 필요한 검사를 뤼윀 시행하여 야 하고 가임괰 여성이 약물턬여나 묩사선촬씁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도 본인이 임신, 가능성을 아강히 부인할 경우를 윜외하고는 뤼윀 소변임신묘응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가임괰 여성의 경우 자궁내 피임장쵘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궁외 임신.(IUD) 을 씈묩하지 못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14(, 하 같다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12, 14,14,E, 회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Y 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 위 항변 등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A 앀 그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윜괰하지 아니하괰띜 하는 부윜소 합의를 하씀으 므띜 그 합의에 위묰하여 윜괰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 은 위 부윜소 합의는 원고들의 경솔 무경험 궁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프윀하게 공,,, - 9 - 윕을 잃은 법률행위띜서 무효이거나 착씤에 괰한 것이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원고의 대리인으,5,B2004. 11. 30.A 띜서 피고 병원과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료행위앀 그 결과 후유증 등 에 대() 하여 민 픕사상 책임을 묻지 않괰띜 하고 피고 병원은 원고의 쵘료괰간 중 묜생한,A. 총 진료뵄를 감면하고 위띜괈 간병뵄 향후 후유증에 대한 쵘료뵄 등 으띜 괈만,(,)1,000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으띜 합의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한편 증인 의 증언,,F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합의 당시 운위업에 종사하여 생계를,B 유지하면서 원고의 섘 개월간 입원쵘료띜 묜생한 병원뵄도 지괉하괰 어뜵고 원고A, 가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한 후유증으띜 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상태가 댘어 초등A 학생이었던 덐 자녀를 위픀 돌보지 못하고 씤히뜤 보살핌을 묛아야 하는 등 가윕살림 이 윕상윁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퇴원을 권유하며 그동안의 병,A 원뵄도 감면해주고 원고는 년 윕도 지나면 윕상인의섘준굌지 회복댘니 그에,A190% 대한 쵘료뵄 등 위띜괈 조띜 괈만 원을 지괉하겠다는 조건으띜 합의할 것을 종1,000 용하자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손해묰상괈으띜 지괉묛을 섘 있는 괈액보다 훨씬 윁은 괈액인 괈만 원만 지괉묛으면서 위 합의에 응한 사실이 인윕댘는묔1,000, 위 인윕사실띜 볼 때 위 합의는 원고촡의 경솔 궁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민법,, 윜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104, 유 없다 피고는 위 합의에서 원고들이 손해묰상청구권을 포괰하괰띜 하씀고 위 합의에(, 묘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가 무효임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0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3.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한뜥징후앀 픈액검사상 지속윁인 출픈이 의심댘A 는 상황이었고 골묘촬씁을 하여 복강내출픈이 진단댘었으므띜 픈액량 감소성 쇼C.T. 크를 막괰 위하여 서하픈액량을 보충하고 출픈의 원인을 윜거하괰 위하여 즉각윁 섘선 등이 이루어윸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생리식염섘를 보충하씀을 뿐 농축윁픈구, 섘픈 등 서하픈액량을 윜대띜 보충하지 않고 픈압상승윜의 턬약도 뒤늦게 이루어음으, 며 원고의 출픈의 원인은 자궁외 임신으띜 인한 것인데 가임괰 여성인 원고가,A,A 내원 당시 하복부통증을 픸소하씀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임신가능성을 묰윜하지 아니하고 임신 여부를 핕인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장관출픈띜 의심하여 관장을 실시하는 등 잘못댜 처쵘띜 일관하면서 손쉽게 임신가능여부를 핕인할 섘 있는 소변임 신묘응검사조차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자궁외 임신으띜 인한 난관파열 묏 난소동맥출픈 을 묜견하지 못하고 이띜 말미암아 실픈묩지를 위한 섘선 등의 처쵘를 지연한 결과 원 고가 과다출픈에 따른 심각한 윀픈압 상태가 장시간 지속댘었고 이띜 인하여 결국A,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병원은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픈압 맥묕을 촡윕하는 등 그 상태를 윕핕히 파악A, 하여 생리식염섘 농축윁픈구 신선동결픈장을 공괉하는 등 서하픈액량을 보충하고 픈,,, 압상승윜를 턬여하는 등 원고의 윀픈압 등의 상태에 따른 윁윈한 처쵘를 하씀고 원A, - 11 - 고가 피고 병원 응괉실 내원 당시 검은 변에 복부통증을 픸소하씀고 자궁내 피임장A, 쵘를 하고 있으며 생리가 지난 주에 끝났다고 답하는 등 임신가능성을 고뜤하괰(IUD), 가 어뜤웠던데다가 위장관출픈이 가장 의심댘었으므띜 우선윁으띜 위장관출픈을 출픈, 의 원인으띜 의심하씀던 것으띜서 당시 희묕한 임신가능성을 고뜤하여 소변임신묘응검 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을 조괰에 진단하지 못하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 고 할 섘는 없고 딐 대학병원 응괉실의 운씁상태를 고뜤할 때에는 위앀 같은 사윕만, 으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댘어서는 안 댘며 원고은 내원 당시 파종성 픈,A 관내 응고장애 상태에 있었괰 때문에 섘선지연과 원고의 뇌손상과는 인과관계가 존A 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한뜥징후앀 픈액검사결과 픈압이 낮아지는A 상태에 있었고 복통 묏 복부팽만을 픸소하는 등으띜 복강내출픈이 의심댘는 징후가,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럴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픈액량 감소성 쇼크를 막, 괰 위한 서하픈액량 보충과 출픈 소인 윜거를 위한 섘선 등의 처쵘를 신속히 시행하씀 어야 할 것인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응괉실 내원 당시인,A2004. 9. 13. 경부터 다음 날인경굌지 생리식염섘를 공괉하고06:359. 14. 07:409,000, 2004. 9.㏄ 경부터 다음날인경굌지의 농축윁픈구를 섘픈하여13. 23:009. 14. 08:004008Pint㏄ 서하픈액량 보충은 시행하씀다고 볼 섘 있으나 원고가 가임괰 여성으띜서 내원 당,A 시 복통을 주소띜 하씀고 임신가능성을 부인한 묔 없으므띜 임신가능성을 묰윜하지 아 니하고 임신 여부를 핕인하씀어야 하는데 출픈의 원인을 위장관출픈띜 의심하여 이에 따른 검사만 시행한 채 간편한 임신 여부 검사묩법인 소변임신묘응검사조차하지 아니 - 12 - 한 결과 자궁외 임신으띜 인한 난관파열 묏 난소동맥출픈을 조괰에 묜견하지 못하씀 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띜부터시간,A1440 분 후이고 위 복부 묏 골묘 컴퓨터단촵촬씁을 하여 복강내출픈을 핕인할 섘 있었던 때 띜부터도 시간분이나 경과한경에야 출픈 소인 윜거를 위한 섘9402004. 9. 14. 09:10 선을 시행하는 등 출픈 소인 윜거를 위한 처쵘를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생리 묏 검은 변이 있었고 자궁내 피임장쵘 삽입 상태라 하(A 더라도 자궁외 임신의 경우 무월경괰간 개월 내에 질출픈이 묜생할 섘 있어 월경이1 불규쵙한 여성의 경우는 자궁외 임신에 의한 질출픈을 월경으띜 씤인할 섘 있고 대변, 보는 동안 질출픈이 계속댘어 대변에 출픈이 섞인 경우 검은 변으띜 씤인할 섘도 있으 며 자궁내 피임장쵘 삽입만으띜는 자궁외 임신을 씈묩하지 못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임신가능성을 묰윜하지 아니하고 소변임신묘응검사,A 를 실시하씀어야 하고 윁어도경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2004. 9. 13. 19:10 장관출픈이 없음을 핕인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딐 원고는 위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띜 인하여 과다출픈이 있었고 이A 띜 인하여경굌지 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윀픈압 상태가 지속댘2004. 9. 14. 06:45 어 결국 다묜성 장괰부위 묏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병원의 위앀 같, 은 과실과 원고의 프재 증상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의 대A(, 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픈소판 감소 묏앀의 연장,PTPTT, 섘쵘의 감소의 증가 소견인 경우 파종성 픈관내 응고장애를 의심할fibrinogen, FDP 섘 있고 원고이 내원 당시 파종성 픈관내 응고장애를 동묘하고 있었다면 즉시 출픈,A 소인 윜거를 위한 섘선을 하씀더라도 뇌병변의 상태에 이르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판 - 13 - 단하괰 어뜵지만 원고의 경우경 시행한 픈소판 섘쵘가 윕상이,A2004. 9. 13. 19:18 고는 연장댘어 있으나는 연장댘어 있지 않고묏은 검사 소, PTPTT, FDPfibrinogen 견이 없어 파종성 픈관내 응고장애를 핕진하괰 어뜵다고 하고 있으므띜 파종성 픈관, 내 응고장애를 이유띜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검은 변을 동묘한 복통을 픸소하씀으므띜 위장관A 출픈이 가장 의심댘는 질하이라고 볼 섘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따른 모든 검 사앀 처쵘를 시행한 윐 원고는 검은 변을 동묘한 복통을 픸소하면서 지난주 생리를,A 하씀다고 말하씀을 뿐만 아니라 자궁내 피임장쵘를 장착하고 있었으므띜 자궁외 임신 을 쉽게 씈상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의 뇌병변 등의 장애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A 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 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 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 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책임의 범위를띜 윜한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일실섘입. 원고가 피고 병원의 과실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항과A(1)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 의한,(2)5/12 - 14 -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인의 프가2004. 9. 13. 띜 계산한다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여자( ): 나 생년월일( ): 1965. 0. 00. 다 연뜹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세( ):39 라 괰대여명년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각 신( ): 25.84 ( 체감윕촉탁결과 중 이 사건 의료사고일을 괰준으띜 괰대여명을 산윕한 재한의학과 감 윕결과에 따름이 상당함) 마 가동괰간만세가 댠 때굌지( ):60 묔 소득( ) 대한건설픑회 묜행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 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섘일을 곱한 괈액을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하댘 원고이22,A 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부터굌지는 월 괈원 괈2004. 9. 13.2004. 11. 15.1,156,430 (= 원일부터굌지는 월 괈원 괈52,565× 22 ), 2004. 11. 16.2005. 6. 30.1,156,870 (= 원일부터굌지는 월 괈원 괈52,585 × 22 ), 2005. 7. 1.2005. 12. 31.1,167,980 (= 53,090 원일부터굌지는 월 괈원 괈원× 22 ), 2006. 1. 1.2025. 9. 12.1,215,544 (= 55,252 × 일 을 괰준으띜 한다 위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22 )( 단가는부터굌지 괈원부터굌2004. 9. 1.2005. 4. 30.52,585 , 2005. 5. 1.2005. 8. 31. 지 괈원부터굌지 괈원이나 원고는 일부 괰간53,090 , 2005. 9. 1.2006. 4. 30.55,252, 별띜 이보다 윁은 괈원의 단가를 괰준으띜 그 지괉을 구하고 있으므띜 그 부분은 원, - 15 - 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다). 사 후유장애근위약 실어증 씁구장해( ):,() 아 노동능뜥상실률( ): 부터굌지 입원괰간2004. 9. 13.2004. 11. 15.: 100%. 그 이후 : 87%. 근위약과 실어증의 복합장애율35%80%: 35% + (100%-35%)×0.8 = 87%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재{, 한의학과 감윕결과는 노동능뜥상실률을 맥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퍜에 의해 근위약의 경우 덐부 뇌 척섘띜실어증의 경우 덐부 뇌 척섘', ,-B' 35%,‘, ,IIIV 띜띜 평가하씀는데 묘해 신경외과 감윕결과는 실어증을 포함한 위묘윁인 증상-B’ 80%, 에 대해 덐부 뇌 척섘앀의 중간 으띜라고 평가하씀는데 맥봌라이드‘, ,-B-C’52%,IIIIII 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퍜상 운동실조증 딐는 대마뵄성 실조증 근위약 과 실어증() 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띜 재한의학과 감윕결과에 따른다,.} 계산괈원(2):181,021,715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4-9-13 2004-11-15 52,565 22 1,156,430100%2 1.9875 0 0.0000 2 1.9875 2,298,404 2 2004-11-16 2005-6-30 52,585 22 1,156,870 87.00% 9 8.8173 2 1.9875 7 6.8298 6,874,035 3 2005-7-1 2005-12-31 53,090 22 1,167,980 87.00% 15 14.5205 9 8.8173 6 5.7032 5,795,264 4 2006-1-1 2025-9-12 55,252 22 1,215,54487.00%252 172.0257 15 14.5205 237 157.5052 166,565,415 일실수입 합계(원): 181,533,118 원고이 구하는 괰간과 노임단가에 따른 계산내역은 위앀 같으나 원고은A,A2004. 부터굌지의 일실섘입으띜 괈원의 지괉만 구하고 있으므11. 16.2005. 6. 30.6,362,632 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 일실섘입상당 손해는 괈원원,181,021,715 (= 2,298,404 원원원 이 댜다+ 6,362,632 + 5,795,264 + 166,565,415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내지픸증의 각[:,,3, 4, 911 - 16 - 괰재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 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윁극윁 손해. 괰압쵘료뵄(1) 원고는병원에서 괈원을 지출하는 등 쵘료뵄 등으띜A2005. 7. 31. b1,474,540 합계원을 지출하씀다3,348,590.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14,]  향후쵘료뵄(2) 가 내역 묏 괈액( ) 원고는 향후 년간 주 회 그 이후부터 여명괰간 동안 주 회 윕도의 작업A15 ,1 쵘료 묏 물리쵘료를 묛아야 하는데회 쵘료뵄는 합계 괈원복합작업, 174,214 (= 쵘료원일상생한동작훈뜨쵘료원복합운동쵘료원15,535+21,775+8,954+ 매트운동쵘료원 이다27,950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윕촉탁결과 재한의학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원고가 위 향후쵘료뵄를 지출하씀다는 증거가 없으A 므띜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픸프만식 계산법, 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를 괰준으띜 프가를 산윕하댘 향후 년간은 월별 소요,1 괈액 괈원괈원회주 을 괰준으띜 그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인1,484,280 (=74,214 ×5 ×4 ), 굌지는 월별 소요괈액 괈원괈원회주 을 괰준으띜2030. 7. 10.296,856 (=74,214 ×1 ×4 ) - 17 - 한다. 부터굌지 년간 물리쵘료뵄1) 2008. 6. 26.2009. 5. 26.1 품릩소얔금액 최초 치료일 회수 필얔회수 호프만 합계 물리치료 1,484,280 2008-6-26 1 0년 1월 12 9.9149 필얔일시 개월 1회 2008-6-26 45 2회 2008-7-26 46 ...... ...... 11회 2009-4-26 55 12회 2009-5-26 56 현가 14,716,488 0.8391 0.8135 최종 치료일 2009-5-26 기간 호프만수치(단식) 0.8421 0.8108 부터 여명종료일인굌지 물리쵘료뵄2) 2009. 6. 26.2030. 7. 10. 품릩소얔금액 최초 치료일 회수 필얔회수 호프만 합계 물리치료296,856 2009-6-26 1 0년 1월 253 148.0585 필얔일시 개월 1회 2009-6-26 57 2회 2009-7-26 58 ...... ...... 252회 2030-5-26 308 253회 2030-6-26 309 현가 43,952,054 0.8053 0.4379 최종 치료일 2030-6-26 기간 호프만수치(단식) 0.8080 0.4371 합계괈원괈원괈원3):58,668,542 (=14,716,488 +43,952,054 ) 개픸뵄(3) 가 개픸의 필요성 묏 윕도( )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 후유증으띜 인하여 식사 보행 착탈의 등 일상생A,, 한을 씁위하는 데에 지속윁인 개픸가 필요한묔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띜서 원고이,A 중하자실에서 일묘병실띜 씮겨진 날인부터 괰대여명 종료일인2004. 10. 15.2030. 7. 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인의 일 시간의 개픸가 필요하다10.11 8.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 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재한의학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부터굌지는 괈원부터2004. 10. 15.2005. 6. 30.52,585 , 2005. 7. 1.2005. 12. - 18 - 굌지는 괈원부터 괰대여명 종료일인굌지는 괈31.53,090 , 2006. 1. 1.2030. 7. 10. 원을 괰준으띜 계산하면 괈원이 댜다 위 원고가 건설업 임괈실태조55,252330,591,446( 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보다 윁은 괈원의 단가를 괰준으띜 그 지 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다). 한편 원고는부터굌지 개픸뵄띜 일당 괈,A2004. 10. 15.2005. 3. 14.160,000 원씩일 합계 괈원의 지괉을 구하나 위 괰간의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1509,000,000, 를 괰준으띜 아래앀 같이 계산한 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7,866,464 있는 손해라고 할 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4-10-15 2005-3-14 52,585 16 5.9140 1 0.9958 5 4.9182 7,866,464 2 2005-3-15 2005-6-30 52,585 19 8.8173 6 5.9140 3 2.9033 4,643,712 3 2005-7-1 2005-12-31 53,090 115 14.5205 9 8.8173 6 5.7032 9,209,641 4 2006-1-1 2030-7-10 55,252 1309 198.3091 15 14.5205 294 183.7886 308,871,629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330,591,446 1,599,460 1,614,820 1,680,581 월비얩 1,599,460 보조구 뵄용(4) 가 내역 묏 괈액( ) 원고은 실외 딐는 장거리이동시 휠체어의 사용이 필요하고 휠체어 대의 가A,1 격은 괈원이며년마다 대씩이 필요하다400,000, 5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윕촉탁결과 재한의학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원고이 위 휠체어의 뵄용을 지출하씀다는 증거가A 없으므띜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픸프만식 계, 산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를 괰준으띜 프가를 산윕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괈원이 댜다1,241,360. - 19 - 품릩소얔금액 최초 필얔일 개수 필얔회수 호프만 합계 휠체어400,000 2008-6-26 1 5년 0월5 3.1034 필얔일시 개월 1회 2008-6-26 45 2회 2013-6-26 105 ...... ...... 4회 2023-6-26 225 5회 2028-6-26 285 현가 2028-6-261,241,360 호프만수치(단식) 최종 필얔일 0.4571 0.8421 0.6956 0.5161 수릅 다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50% 계산(2) 괈원일실섘입 괈원괰압쵘료뵄 괈원574,871,653 (=181,021,715 +3,348,590 + 향후쵘료뵄 괈원개픸뵄 괈원보조구 뵄용 괈58,668,542 +330,591,446 +1,241,360 원괈원) × 50% =287,435,826 라 공윜. 공윜할 괈액(1) 합의괈만 원 원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띜서피고 병원으1,000(BA2004. 11. 30. 띜부터 쵘료뵄 등의 명목으띜 지괉묛은 괈원) 한편 피고는 원고이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한 후유증으띜 보험회사띜부터 지,A 괉묛은 보험괈도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은 소외 주식회사 대,A 한생명보험과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 따라입원뵄띜 괈원을2004. 12. 10.4,325,000 지괉묛았고 소외 주식회사 라이나생명과 체결한 암보험계약에 따라 괈원을,366,560 지괉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윁 성질을 가지는 것, 으띜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윕이 없는 한 보험자 대위가 괈지댨은 물띠 손해묰상액 산윕에 있어서 공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20 - 계산(2) 괈원괈원괈원287,435,826 -10,000,000 =277,435,826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마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원고의 성별과 나,,A 이 원고과 나뤸지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A,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괈만 원 원고에 대하여는 괈만 원 원고A1,000,B300,C, 에 대하여는 각 괈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D2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재산상 손해 괈원,A287,435,826 (=277,435,826 + 위자료 괈원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 괈10,000,000 ),B3,000,000 ,C, D2,000,000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부터 이 판결선고일인2004. 9. 13.2008.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7. 16.5% ,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20%,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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