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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측 산모가 2003년 4월 27일 피고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출생 당시 체중 1.2kg의 미숙아여서 곧바로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집중보육을 받았다.
아이는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 치료를 받으며 약 2개월간 보육기에 있었고, 체중이 약 1.9kg로 늘어난 2003년 7월 1일 보육기에서 나와 같은 달 6일 퇴원했다.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보육기에서 나온 뒤인 7월 3일에야 처음 안과 검진을 받았다. 당시 안과 의사는 오른쪽 눈이 조금 이상하지만 기다리면 좋아진다며 1개월 뒤 재검진을 권했다.
2003년 8월 8일 재검진에서 오른쪽 눈에 암이 의심되는 종양 소견이 있다며 다른 대학병원에서 검진받을 것을 권유했고, 8월 12일 대학병원 진료 결과 미숙아망막증 5기로 판명됐다.
이후 같은 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양쪽 눈 수술을 받았으나 망막박리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양안 모두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실명 상태가 됐다.
원고들과 보호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의 검사 지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신 27주 5일, 체중 1.2kg의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 보육기에서 집중보육을 받았는데, 병원이 출생 후 4~6주 사이에 해야 할 안저검사를 미루다 생후 9주 4일째에야 처음 검사하면서 미숙아망막증이 5기까지 진행되어 양안 실명에 이르렀다. 원고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 지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미숙아망막증은 출생 체중 1.5kg 미만, 재태기간 6~7개월의 미숙아에게 잘 생기는 질환으로, 현대 의학상 예방법이 거의 없어 주기적인 안저검사로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봤다.
의학 지식상 출생 후 4~6주 사이에 첫 안저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태에 따라 1~2주 또는 그보다 자주 검사해야 하므로, 재태기간 27주 5일·체중 1.2kg으로 위험군에 해당하는 아이를 치료한 병원은 입원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병원은 보육기 집중보육 기간 동안 안저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생후 9주 4일이 지나서야 처음 검사를 했으므로 검사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병원은 보호자에게 미숙아망막증 발병 가능성, 정기 검사의 필요성, 조기 발견 시 회복 가능성과 방치 시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조기 발견·치료의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숙아망막증 자체의 진행 경과와 치료의 한계 등도 함께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숙아를 돌보는 의료기관이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제때 시행하고 보호자에게 질환의 위험성과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검사를 미루면 미숙아망막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기회를 잃어 실명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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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5가합4768 손해배상(의)
원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의료법인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6. 21.
판 결 선 고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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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에게 358,366,272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6.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593,943,787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188, 갑 6호증의 1 내지 22, 갑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장 및 대한
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에 대한 진료경과
(1) 원고 ****은 2003. 4. 27. 피고가 개설.운영하는 ****(이하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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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의 방법으로 원고 ****을 출산
하였는데, 원고 ****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
1)
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
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되다가, 약 2
개월 만인 같은 해 7. 1.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왔고, 같은 달 6.
퇴원하였다. 한편, 원고 ****은 원고 ****의 부(父)이다.
(2) 원고 ****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같은 해 7. 1. 보육기에서 나와 같은 달 3.
처음으로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의 안과 의사는 원고 ****의 우측 눈이
약간 이상하기는 하나,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하면서 1개월 후에 다시 안과 검진을 받
아보라고 하였고, 위 의사의 설명에 따라 원고 ****은 2003. 8. 8. 다시 피고 병원에
서 안과 검진을 받았는바, 이 때에는 피고 병원의 안과 의사가 원고 ****의 우측 눈
에 암이 의심되는 종양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에서 검진받을 것을 권유하
였다.
(3) 이에 원고 ****은 2003. 8. 12. **** 안과를 내원하였던바, 진료 결
과 미숙아망막증 5기로 판명되었고, 그 후 ****에서 같은 해 9. 9. 우안 망막층
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을, 같은 해 11. 25. 좌안 망막층판제거술 및 수정체제거술,
안구전방 공기주입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위와 같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양안에 망막박
리가 진행되어, 결국 원고 ****은 현재 양안 모두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실명상태이
다.
1)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에서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숙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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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의학지식
(1) 미숙아망막증이란 망막혈관의 미성숙, 혈관형성요소의 병적 변화(혈관수축, 혈
관폐쇄, 신생혈관 증식 등)로 생기는 망막이상으로서 신생아 임균성안염과 함께 가장
많은 소아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인데, 출생시 체중이 1.5㎏미만이고 재태기간이 6~7
개월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며, 증상이 대개 수주 혹은 수개월 후에 나타나고 심하게
진행되면 사시, 백내장, 녹내장, 안구위축 등을 합병하여 실명되거나, 가볍게 진행되면
근시, 사시 등을 합병하여 부분적인 시력장애를 야기하며, 거의 양안에 병변이 생긴다.
미숙아망막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재태기간, 출생시 체중, 뇌실내 출혈, 심장이
상, 패혈증, 산소투여 등이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망막의 미숙 그 자체
로서, 특히 재태기간 28주 이하, 출생시 체중이 1.5㎏이하인 미숙아는 미숙아망막증의
위험군으로 여겨지므로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여야 하는데, 출생 후 4-6주 사이에 첫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
태에 따라 2주나 1주 간격, 또는 더 자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미숙아망막증의 예방 방법은 현대 의학상으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
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야 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나 진행단계를 검진하여야 하며, 눈속 변화
가 국소 치료가 필요한 시점(특히 미숙아망막증 3단계, 즉 문턱상황)이 되면 냉동요법
이나 레이저광응고술로 혈관 미형성부분을 파괴시킴으로써 병변을 치료할 수 있다(다
만,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어 망막박리가 발생하면 재유착
을 위하여 부분 망막박리의 경우는 공막돌륭술의, 전 망막박리의 경우는 유리체수술을
통한 판분리 등의 수술적 처리가 필요하다). 그 치료 효과는 치료받은 눈의 7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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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상이 호전되나, 나머지 25% 정도는 계속 진행하여 심한 후유증(실명)을 남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숙아망막증은 출생시 체중이 1.5㎏미만이고 재태기간이
6개월부터 7개월까지 사이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으로서, 미숙아에 대하여 주
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
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의학상 달리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태기
간 27주 5일, 출생시 체중 1.2㎏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 ****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 ****이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 원고
****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앞서 본 바와 같이,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
기 위하여는 출생 후 4-6주 사이에 첫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안저검
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
보거나, 적어도 원고 ****의 보호자인 원고 ****, ****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
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 ****이 2003. 7. 3.(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 ****은 조기에 미숙
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국 실명
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개설.운영자인 피
고로서는 원고 ****의 실명의 결과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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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집
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은 입원치료기간 동안 패혈증, 황달, 폐렴
등의 증상이 동반된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
육기에서 나올 때까지 안저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안저검사의 실시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5호증
의 1 내지 188, 갑 6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3. 6. 4. 이후로는 원고 ****의 활력징후가 비교
적 안정적이어서 원고 ****에게 더 이상 산소도 투여하지 않았고, 같은 달 10.에는
호흡모니터링도 중단한 사실, 소아과에서 환자의 전신 상태상 환자의 이동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가 신생아실을 방문하여 안저검사를 할 수 있는 사실, 신생
아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미숙아에게 안저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신생아중환자실의 집
중관리 하에 검사를 시행하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경
우는 드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원고 ****에게 생후 4-6주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 병원 안과에서 2003. 7. 3. 안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당시 원고 ****은 미숙아망막증 1기
2)
에도 이르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
2) 미숙아망막증은 진행단계에 따라,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미처 혈관이 형성되지 못한 부위 사이에 망막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단계(1단계), 그 경계부가 혈관 반응이 왕성하여 도톰하게 올라와 구릉을 형성하는 단계
(2단계), 섬유화된 혈관들이 눈 속으로 자라는 단계(3단계), 섬유화된 혈관에 의해 잡아당겨진 망막이 부분
적으로 박리되는 단계(4단계), 전체 망막이 박리되는 단계(5단계)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2단계의 미
숙아망막증은 일단 경과 관찰만 하고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3단계의 경우부터는 그 증상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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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후 4-6주 시기에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원고 ****에게 미숙아망막증
이 발병하여 실명에까지 이른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188, 갑 6호증의 1 내지 22, 을 1호증의 각 기
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B대학교의료원□□병
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2003. 7. 3.자
진료기록에 우안에 관하여 ‘R.O.P. vascularization(±)’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
****의 우안 이측 주변부로 정상 혈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3. 7. 3. 원고 ****에 대하여 안저검사를 시
행한 전공의 김△△은 검진 당시 원고 ****의 우안에 대하여, 미숙아망막증의 명확
한 징후는 없으나, 이측 주변부 망막(9시-11시, zone II-III 경계부위
3)
)의 혈관 미형성
부위가 관찰되었고, 그 이상의 지역의 이측 주변부 혈관 형성부위는 관찰이 어려웠다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진료기록에 기재된 ‘R.O.P. vascularization(±)’는 ‘정상적으
로 혈관발육이 주변부에 나타나고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
실, 원고 ****은 2003. 7. 2. 18:00경부터 우측 눈에서 분비물이 배출되었던 상황이
어서 안저검사를 시행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같은
해 8. 8. 시행한 안저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 ****의 우안에는 백색동공 소견이 보
였고, 좌안 안저는 관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유리체 혼탁이 있어, 이미 미숙아망막증
5기에 접어든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3. 7. 3. 안저검사 시행
당시 원고 ****이 미숙아망막증 1기에도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원고 전○
게 치료 또는 수술적 처치를 필요로 한다.
3) 미숙아망막증의 증상이 발견되는 영역에 따라, 시신경유두를 중심으로 시신경유두와 중심 사이의 거리의 2
배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부분을 zoneI이라 하고, 그 바깥쪽으로 이측 망막부분까지의 원부분을 차
례로 zoneII, zoneIII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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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행이 몹시 빠른 러시형 미숙아망막증
4)
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C대학교병
원 또는 피고병원 어디에서도 원고 ****에 대하여 러시형 미숙아망막증을 의심한 적
이 없었던 점, 원고 ****이 러시형 미숙아망막증의 소견을 보인 적도 없었던 점(피고
병원도 망막모세포종을 의심하였고, 김△△도 7. 3.자 안저검사와 8. 8. 안저검사 결과
를 비교하여 볼 때, 미숙아망막증은 물론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러시형 또는 존넬형
미숙아망막증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 7. 3. 원고 ****이 미숙아망막증 1기에도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고는 도저히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이 2003. 7. 3. 안저검사 시행 당시 미숙아망막증 1기에
도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단한 것은 김△△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이 2003. 7. 3. 안저검사 시행 당시 미
숙아망막증 1기에도 미치지 않는 상태였음을 전제로 원고 ****에 대하여 2003. 6.
10.경이 아닌 2003. 7. 3.에 안저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피
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2003. 7. 3. 당시 원고 ****이 미숙아망막증 제1기에
도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는 원고 ****이 생후 10주, 수태후 약
37주일 시기로서 미숙아망막증이라면 대개의 경우 시기적으로 제3기, 즉 문턱일 가능
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zone II와 III의 경계 부위에 혈관 미형성 부분이 관찰되었고,
당시 우안에서는 분비물이 배출되고 있어 안저검사를 시행함에 곤란을 겪는 상황
5)
이었
으므로, 1-2주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할 것이 요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4) 러시(rush)형 미숙아망막증이란, 매우 급속도로 망막박리가 진행되는 경우를 뜻한다.
5) 김△△은, 이측 주변부 망막(9-11시, zone II-III 경계부위) 이상의 지역(zone III)은 이측 주변부 혈관 형성부
위의 관찰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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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를 위하여 원고 ****에게 만연히 4주 후 내원할 것을 지시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미숙아망막증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서 빈발하는 눈의 질환으로 그 근본적
인 발병원인은 미숙아 그 자체이고, 재태기간이 짧고 출생 당시 체중이 가벼울수록 발
생빈도가 높아지는데, 원고 ****은 임신 27주 5일만에 태어난 체중 1.2㎏의 미숙아
였던 점, 미숙아망막증의 예방 방법이 현대 의학상으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치료받은 눈의 75% 정도는 증상이 호전되나
나머지 25% 정도는 계속 진행하여 심한 후유증(실명)을 남기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원고 ****의 신체적 소인이 상당한
정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및 그 결과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
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가 배상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
액 상당의 수입상실의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
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
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60,604,188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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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사고 당시의 나이 : 00개월 정도
기대여명 : 72.84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일 노임단가로서
2006. 1. 1. 기준으로 55,252원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위 원고가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이후인
0000. 00. 00.부터 60세에 이르는 0000. 00. 00.까지 456개월 동안 월 22일씩
(마)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 양안 실명
② 노동능력상실률 : 85%
[증 거] 갑 1, 2호증, 갑 3,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456개월
55,252원×22일×85/100×155.4416(=331.3344-175.8928) = 160,604,188원
나. 원고 ****의 개호비
(1) 기초사실
(가)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기간 : 원고 ****은 양안 실명으로 인하여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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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인 2075. 4. 27.까지 개호가 필요한바, 하루 8시간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
통인부의 개호가 필요하다.
(나) 개호비용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으로서, 2006.
1. 1. 기준 55,252원
[증 거] 갑 1, 2호증, 갑 3,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55,252원 × 365/12 × 240 = 403,339,599원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60%
(2) 계산
원고 ****의 재산상 손해 563,943,787원(= 일실수입 160,604,188원 + 개호
비 403,339,599원) × 60/100 = 338,366,272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 : 20,000,000원
원고 ****, **** : 각 5,000,000원
- 12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358,366,272원(= 재산상 손해 338,366,272원 + 위
자료 2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3.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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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병원이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시기 검진과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질환의 근본 원인이 미숙아 자체의 망막 미숙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리에 따라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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