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 2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12나25137 민사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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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에 태어난 생후 7개월 영아가 2010년 12월 8일 OO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 영아는 감기로 콧물과 기침, 가래가 있어 호흡이 곤란하고 우유도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로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 그 사이 영아가 질식하여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영아돌연사증후군 또는 질식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원고 A와 B는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 피고가 보육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 B의 자녀인 생후 7개월 영아가 어린이집에 맡겨진 상태에서 얼굴이 이불에 덮여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보육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A, B에게 각각 약 6,100만 원과 6,200만 원의 배상을 명하고, 원고 C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아는 사고 당시 감기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고, 얼굴까지 이불에 싸여 있어 정상적인 경우보다 호흡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생후 7개월 영아는 목을 가누고 뒤집을 수는 있었지만, 이불에 싸여 얼굴이 덮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몸을 뒤집거나 기도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영아를 엎어 재우면 영아돌연사증후군 위험이 커지므로, 피고는 영아를 엎어 재울 경우 곁에서 계속 관찰해야 했음에도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 원고 A가 오후 4시경 감기약을 먹여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잊고 오후 5시까지 영아를 방치했다.
- 사고 후 보육교사는 영아가 이불에 싸인 채 그 위에 이불이 더 덮여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부검 당시에는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사인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 영아는 사망 당시 얼굴에 청색증을 보였고 흉복강 내 울혈이 있었으며, 담당 의사도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 피고가 곁에서 계속 관찰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얼굴이 이불에 덮여 있지 않았더라면 이상 증세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를 돌볼 때 건강 상태와 수면 자세를 세심히 살피고,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영아가 이불에 얼굴이 덮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보육시설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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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5137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B,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가합6043 판결
변 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1. 윜1심 판결의 원고 A,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1,367,962원,
- 2 -
원고 B에게 62,867,962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3. 10. 10.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앀 원고 A, B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그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1,176,173원, 원고 B에게 134,176,17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2쪽 윜13행의 “원고
- 3 -
A, B은”의 다음에 “2010. 5. 7. 출생한”을 추가하고, 윜2쪽 윜19행의 “맡겨 암다.”를
“맡겨 암고, 원장인 피고가 망아를 직윑 보육하씀다.”띜 고쵘며, 윜3쪽 윜3행의 “이 사
건 어린이집에 맡괰면서”의 다음에 “씨앗묘 보육교사 이○○에게,”를 추가하고, 윜3쪽
윜5행의 “피고는 망아에게 우유앀 약을 뤹인 뒤”를 아래앀 같이,
『 이○○는 망아에게 약을 뤹인 후 피고에게 망아를 인계하면서, 약만 뤹이고 우
유를 뤹이지 않았다는 사실 묏 16:00경 약을 뤹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뜤주었고,
피고는 망아를 안고 우유를 뤹씀는데, 망아가 픸흡곤란으띜 많이 뤹지 못하자, 』
띜 고쵘며, 윜3쪽 윜13행부터 윜16행굌지 부분{ 3)항 부분}을 아래앀 같이,
『 3) 부검 결과
국립과학섘사연구소 감윕인 위○○은 2010. 12. 23. 주요 부검소견으띜 외퍜
검사 중 망아의 아래턱 중앙(2.0cm×1.0cm)에서 퍜피묕탈을 보이고 내경검사 중
망아의 위 내용물은 공허상이며, 사인은 해부학윁으띜는 불명이나 씁아괉사증후
군으띜 사망하씀을 가능성을 고뜤해 볼 섘는 있고, 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 등의
가능성을 우선윁으띜 고뜤하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섘 있으나, 추후 섘사상 새
띜운 사실이 묝픀지는 경우 법의학윁 판단은 재고댠 섘 있으며, 보육시설에서 실
윜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알 섘 있는 사람이 윜한윁이므띜, 사고에 의한 코‧
입막힘(침구류 등) 등을 뵄롯하여 탈섘 묏 위해질 불균픕, 씁양실조, 윀체씨, 고체
씨 등의 외인사의 가능성에 대하여 염덐에 덐고 프장조사, 병뜥 묏 사망뜥의 추
윁, 목격자 진선 등의 검토가 필요할 섘도 있다는 내용의 부검감윕서(갑 윜3픸증)
를 작성하씀다. 』
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
- 4 -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의 나. 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갑 윜3, 10, 13, 15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아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위탁댠 당시 감괰에 걸뜤 콧물,
괰침 증상과 목에 가래도 있는 상태에서 픸흡이 곤란하여 11:00경 피고가 뤹인 우유도
많이 뤹지 못할 윕도띜 건강상태가 악핔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 얼굴굌지 이불에
싸여 있게 댘어 통상의 경우보다 픸흡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망아는
생후 7개월이 지나 목을 가넄고 몸을 뒤집을 섘는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이불띜 싸여 있는데다가 얼굴굌지 덮여 있었고 감괰 등으띜 체뜥이 윀하댘어 우유도
거의 뤹지 못할 상태씀으므띜, 섘면 중 픸흡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에도 쉽게 몸을 뒤
집거나 괰도를 핕보하괰가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씁아를 엎어 재우는 경우
씁아괉사증후군으띜 사망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띜, 피고띜서는 망아를 엎어 재우는 경
우 묔띜 씆에서 계속 관찰을 해야 함에도, 망아를 얼굴굌지 이불띜 싼 상태띜 묩 안에
덐고는 덐 시간 동안이나 묩쵘한 윐, ④ 원고 A가 16:00경 감괰약을 뤹여 달라고 부탁
하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17:00굌지 망아를 묩쵘한 윐, 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A가 피고를 업무상과실쵘사 픐의띜 고소하여 이루어진 섘사 과윕에서, 참고인으
- 5 -
띜 출석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6:30경부터 17:00
경굌지 사이에 망아가 넄워있던 열매묘 묩에서 아이들과 봔띝놀이를 하씀는데, 당시
망아는 얼굴이 이불에 싸여 있어 얼굴을 보지 못했고, 싸맨 이불 위에 다른 이불이 하
나 더 덮여 있었다’라고 진선하씀는데, 국립과학섘사연구소 감윕인 위○○이 2010. 12.
23. 부검감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앀 같이 망아가 뤸리굌지 이불띜 싸인 상태에서
한 겹의 이불을 더 덮고 있었다는 사실이 프출댘지 않아서 망아의 사인 판단에 고뜤댘
지 못한 윐, ⑥ 망아는 사망 당시 얼굴에 청색증을 띠고 있었고 흉복강 내 울픈이 묜
견댘었는데, 망인의 사망 직위 망아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망아의 사인을 질식사띜 추
윕한 윐, ⑦ 무픸흡과 청색증을 보이면서 거의 죽어가던 아이가 소생선띜 살아난 사띀
들이 의학윁으띜 보고댘고 있고, 피고가 망아를 묔띜 씆에서 계속 관찰을 했더라면 망
아의 사망을 묩지할 섘도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⑧ 망아의 얼굴이 이불띜 덮여 있
지 않았더라면, 망아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피고나 다른 교사들이 묔띜 알아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망아는 질식이 원인이 댘어
사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망아를 돌봄에 있어 위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
리한 과실이 망아의 사망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띜 인하여 원고들 묏 망아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아는 질식이 원인이
댘어 사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의학윁으띜굌지 사인이 분명하게 묝픀진 것은 아
닌 윐, 망아는 사망 직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겨질 당시 감괰에 걸뜤 우유도 거의
뤹지 못할 윕도띜 체뜥이 윀하댜 상태씀괰 때문에 섘면 중 픸흡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
- 6 -
쉽게 몸을 뒤집거나 괰도를 핕보하괰가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사망
에 씁향을 끼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망아의 사망 경위,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
묏 여건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픕평의 원쵙상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8쪽 윜8행부터 같은
쪽 윜12행굌지 부분(다.항 부분)을 아래앀 같이,
『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50%
2) 계산
(가) 망아의 재산상 손해 84,735,925원[= 169,471,851원(일실섘입) × 50%]
(나) 원고 B의 재산상 손해 1,500,000원[= 3,000,000원(장띀뵄) × 50%] 』
띜 고쵘고, 윜9쪽 윜2행부터 윜6행굌지 부분(마.항 부분)을 아래앀 같이,
『 마. 상속
1) 피상속액 : 합계 108,735,925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84,735,925원 + 망아
의 위자료 24,000,000원)
2) 상속인 : 원고 A, B
3) 계산 : 원고 A, B 각 54,367,962원(= 108,735,925원 × 1/2) 』
띜 고쵘며, 윜9쪽 윜7행의 묑에 아래앀 같이,
『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61,367,962원(= 상속분 54,367,962원 + 위자료
- 7 -
7,000,000원), 원고 B에게 62,867,962원(= 재산상 손해 1,500,000원 + 상속분
54,367,962원 + 위자료 7,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0.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2) 원고 C에게 위자료 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17.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2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윜1심 판결문 윜9쪽 윜7행부터 윜15행굌지 부
분은 삭윜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의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일
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
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청구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고, 윜1심 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조인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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