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 2심2007-03-15 선고검수완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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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임신 40주에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 분만 제1기(자궁경관이 벌어지는 시기)에 피고 1은 원고 1을 분만대로 옮겨 푸싱(배를 누르는 행위)과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했다.
  • 이 과정에서 태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했고, 원고 1은 회음부 4도 열상이라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피고 1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측은 푸싱과 흡입분만이 적절한 의료행위였으며, 제왕절개술이 아닌 질식분만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사의 진료 재량,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임신 40주에 피고 병원에서 분만 제1기에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사의 진료 선택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의 결과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과실이 의심되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 의사는 여러 진료 방법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무리한 시도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 태아는 분만 중에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태아 사망에 따른 부모의 위자료 산정 시 손해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피고 1이 분만 제1기에 무리하게 푸싱과 8~9회의 흡입분만을 시도한 점, 태아심박동 감소에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계속 흡입분만을 진행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의료행위는 당시 상황과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 선택으로 인정되어 피고 측 책임이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분만 제1기에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진료 재량을 고려하되, 과도한 시도는 과실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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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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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 및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3]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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