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 2심2018-01-25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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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걷기 불편, 오른쪽 다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 MRI 검사 결과 요추 협착증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소견이 발견되었다.
  • 의료진은 심장 수술(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등)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2011년 12월 1일 수술 직후 원고는 양하지 마비, 손가락 운동 장애 등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 추가 검사 결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확인되어 2차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현재 휠체어 이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사지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수술 중 경추 보호의무 위반 여부였으나, 법원은 추가검사나 자세 관리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수술 전 경추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어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수술 중 기관삽관 및 자세 유지 과정에서 의료진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사지마비는 원고의 기존 경추 질환이 수술 중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한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후 발생한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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