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민기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1%)일부 승소 5(36%)원고 패소 6(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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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2년 3개월
2건+43%
마약 수입·제조
평균 1년 6개월
1건-24%
업무방해
평균 2년
1건+56%
사기
평균 6개월
1건-78%
02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9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3(16%)집유2(11%)원고승3(16%)일부승5(26%)원고패6(32%)
2020노1139·서울고등법원·2021-02-04·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집유
2년 집유 3년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업무방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실형
2년 (실형)
2018노3513·서울고등법원·2019-10-31·마약 수입·제조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배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3161·서울고등법원·2019-08-22·사기

피고인 1이 사기성 부정거래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억원)
2013나2010343·서울고등법원·2017-04-04

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15.1억원)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57만원)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7억원 / 청구 103.7억원)
2015나2050642·서울고등법원·2016-10-27

원고가 피고에게 양쪽 팔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을 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107만원 / 청구 4.2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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