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933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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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9월 이사회에서 소외 15 회사 주식 추가 매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1 명의로 일부 주식을 취득하기로 함.
- 소외 1은 2001년 2월 원고로부터 소외 15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2001년 3월 원고와 소외 1은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소외 1은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 등과 구두로 피고가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사회 결의는 없었고 원고에게도 알리지 않음.
- 원고는 소외 1이 변제하지 않자,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었고, 소외 1이 이를 갚지 않자 소외 1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변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2000년 9월 이사회 결의는 소외 1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취득하도록 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주식 매수는 피고의 업무 수행에 해당함.
-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채무를 부담해야 함.
- 다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10억 원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함.
- 피고가 소외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빌린 돈을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다 생긴 채무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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