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445대전고등법원 2심2003-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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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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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8월, 소외 1이 △△산업과 커피숍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4억 원, 기간은 1998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3년이었다.
- 1998년 12월, 원고가 △△산업에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자는 연 12%, 갚는 날은 1999년 3월 30일로 정했고 소외 1 등이 연대보증을 섰다.
- 1999년 11월, 원고와 소외 1은 대여금 1억 5천만 원과 이자 2,700만 원을 합친 1억 7,7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2002년 1월, 원고는 소외 1이 △△산업에 대해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6,812만여 원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달 말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군과 △△산업이 조합관계라는 전제 아래, 피고군에게 전부금과 대여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업에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1이 △△산업에 대해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6,812만여 원을 넘겨받는 전부명령까지 확정받았다. 원고는 피고군이 △△산업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관계에 있으니 피고군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고 함께 정한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해야 성립한다.
- 피고군이 건설비 일부를 댔고 분양광고에서 회원권 분양사업에 관여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는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기 위해 한 보조금 지급이나 행정적 지원에 불과하다.
- 피고군은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은 뒤 △△산업에 유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기로 했을 뿐, 이익을 나누는 별도 약정이 없었다.
- 피고군은 실제 공사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산업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의사로 조합관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을 돕기 위해 건설비 일부를 대거나 행정적 편의를 봐주었다고 해서,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지원 행위와 공동사업 의사를 구분한 판례로서, 민간투자사업에서 지자체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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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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