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2-24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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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3345 민사 사건(1984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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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은 회사 내에서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대표이사처럼 행동해 왔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대신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은 총 62,684,798원에 이른다.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 피고회사는 소외 1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 피고회사는 소외 1이 빌린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피고회사는 이를 막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소외 1이 실제로 대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회사 설립 후에도 '큰사장'으로 불리며 대표이사처럼 행동했고, 회사도 이를 묵인했다.
- 소외 1이 만든 약속어음과 회사 명판, 대표이사 인장을 사용해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소외 1에게 대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회사가 소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소외 1이 빌린 돈과 이자에 대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며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회사가 이를 막지 않아 법원은 회사가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묵인으로 인해 소외 1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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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이사인 소외인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와 표현대표이사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62,684,798원 및 이에 대한 1982.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담보로 돈 10,000,000원을 공탁하면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는, 피고회사의 자금 담당이사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 소외1을 통하여 피고회사에게 1981. 9. 20. 돈 14,137,500원을, 변제기는 1982. 4. 7.로, 1981. 9. 29. 돈 13,162,500원을, 변제기는 1982. 3. 31.로, 1981. 10. 19. 돈 24,172,300원을 변제기는 1982. 3. 27.로, 1981. 10. 20. 돈 11,212,500원을, 변제기는 1982. 2. 14.로,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하여 각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2및 갑 제 2,3호증의 각 4(각 약속어음 이면)중 피고회사의 배서부분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1이 권한없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소외 3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가 없으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갑 제2,3호증의 각 3(각 약속어음표면), 갑 제5호증(각서), 갑 제9호증(명함), 갑 제10호증의 6(소장), 15(등기부등본), 16,17(각 세금계산서), 18(입금표), 23(증인신문조서), 25(호적등본), 28(취하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는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위하여 돈을 차용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각서), 갑 제9호증(명함), 갑 제10호증의 15(등기부등본), 16,17(각 세금계산서), 18(입금표), 23(증인신문조서), 25(호적등본), 을 제2호증(공소장), 을 제3호증(판결),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갑 제2,3호증의 각 3(각 약속어음 표면),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소외 3 명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2, 갑 제2,3호증의 각 4(각 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1은 피고회사의 전신인(명칭 생략)공업사의 대표로 있었는데 1980. 2. 26. 피고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대표 이사직은 그의 동생인 소외3이 맡고,소외 1은 이사직으로만 있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소외 1이 피고회사의 큰사장으로, 대표이사인소외 3이 작은 사장으로 불리워졌으며, 한편소외 1 자신도 피고회사의 큰사장으로 행사하여 왔음은 물론 피고회사에서도소외 1이 큰사장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행세를 하는 것을 묵인하여 온 사실,소외 1은 위와 같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4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위 소외인이 임의로 만든 피고회사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어음액면가에서 월 2푼 5리로 계산한 1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1981. 9. 20. 돈 14,137,5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 29.로, 같은해 9. 29. 돈 13,162,5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 27.로, 같은해 10. 9. 돈 24,172,300원을, 변제기는 1982. 3. 27.로, 1981. 10. 20. 돈 11,212,500원을, 변제기는 1982. 2. 14.로,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하여 각 차용한 사실〔그후 1981. 9. 20. 및 같은달 29.의 차용금의 담보로 받았던 약속어음 (갑 제2,3호증의 각 3,4)의 지시금지문구가 말소되면서 (갑 제2,3호증의 각 1,2)그 변제기가 1982. 4. 7. 및 같은해 3. 31로 연기되었다〕, 그런데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이며,소외 1 및소외 3의 형인 소외5와 그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소외6이 공동 경영하던(상호 생략) 성남판매장(대표소외 6)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담보로 원고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으며, 한편(상호 생략) 성남판매장은소외 4 주식회사와 서로 약속어음을 바꾸어 사용하여 왔던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1,2, 갑 제2,3호증의 각 3,4)은 위 일련의 사정아래 발행되고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중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을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거래사실 확인원)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사인소외 1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와 같이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여온 피고회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 1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7 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그 회사가 피고회사와 거래하여 온 관계로 피고회사의 내부관계를 잘 알고 있어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갑 제10호증의 16 내지 18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2의 증언을 모아보면소외 7 회사가 피고회사의 전신인(명칭 생략)공업사로부터 접착제 등을 공급받아 오다가 피고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원고가소외 7 회사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62,684,798원(돈 14,137,500원+13,162,500원+24,172,300원+11,212,500원, 돈 62,684,800원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82. 4. 8.부터 다 같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박해성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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