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4405대구지방법원 2심2011-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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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나14405 민사 사건(2011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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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일, 소외인이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같은 날, 소외인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대여금을 담보했다.
  • 2010년 11월 20일, 소외인이 사망하여 그의 처(원고 1)와 아들(원고 2)이 대여금 채권을 상속했다.
  • 피고는 2008년 7월 24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년 11월 2일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누락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상속인)가 피고에게 대여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파산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자(별제권자)이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가등기라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별제권자에 해당한다.
  • 파산법에 따르면, 별제권자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원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담보권(별제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따라서 대여 시 담보를 설정하면 채무자의 파산 후에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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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망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10. 8. 선고 2008가단10101 판결 【변론종결】2011. 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원고 1에게 14,400,000원,원고 2에게 9,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14,400,000원,원고 2에게 9,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망소외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인은 2007. 5. 2.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구미시 형곡동(이하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소외인이 2010. 11. 20. 사망함으로써 처(妻)인원고 1과 아들인원고 2가 위 대여금채권 등을 법정상속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소외인의 사망으로 그 처와 아들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채권이 상속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원고 1에게 1,440만 원(2,400만 원 × 상속지분 3/5),원고 2에게 960만 원(2,400만 원 × 상속지분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과실로 누락하였으나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의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이미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1. 2.대구지방법원 2008하면505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1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별제권자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전우석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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