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7103전주지방법원 1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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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7103 민사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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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4일,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6,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 기한은 2012년 9월 14일로 정해졌으며 이자율은 연 30%였다.
  • 2010년 11월 9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추가로 7,525만 5천 원을 빌려주었다.
  • 망 소외 1은 2012년 6월 7일까지 발생한 이자 3,277만 7천 원 중 1,512만 5천 원을 일부 지급했다.
  • 망 소외 1은 2014년 11월 22일 사망했고, 혼인하지 않았으며 자녀도 없고 부모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5명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1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변제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인지와 이자율 등이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일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는 인정되었고, 일부 이자는 이미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을 했음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했고, 신고가 수리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과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일부 조정되었으며, 원고가 요구한 일부 높은 이자율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에 대해,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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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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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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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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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 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강에스더) 【변론종결】2017. 1. 13. 【주 문】 1. 피고들은 망 소외 1(000000-0000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 1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9. 14.까지로, 이자율을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75,255,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2. 6. 7.까지의 이자 32,777,260원 중 15,125,000원을 2010. 12. 17.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다. 라. 위 소외 1은 2014. 11. 22.경 ○○○, 소외 5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 소외 4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도 없었으며, 위 소외 1의 부모들도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관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0. 9. 14.자 63,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생전에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 음악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 관련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5087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6. 3. 31.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되고, 피고 1, 피고 2는 2016. 10. 28.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29.경 ○○○과 소외 4 및 소외 5가 피고들에게 공탁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3억 원을 2015. 6.경 피고들이 ○○○, 소외 4, 소외 5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의 수령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처분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는 별개로 피고들도 ○○○,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63,000,000원 + 75,255,000원 + 32,777,260원 - 15,125,000원) × 1/5] 및 그 중 12,600,000원(= 63,000,000원 × 1/5)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30%의, 15,051,000원(= 75,255,000원 × 1/5)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15.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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