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7103 민사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4일,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6,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 기한은 2012년 9월 14일로 정해졌으며 이자율은 연 30%였다.
- 2010년 11월 9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추가로 7,525만 5천 원을 빌려주었다.
- 망 소외 1은 2012년 6월 7일까지 발생한 이자 3,277만 7천 원 중 1,512만 5천 원을 일부 지급했다.
- 망 소외 1은 2014년 11월 22일 사망했고, 혼인하지 않았으며 자녀도 없고 부모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5명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1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변제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인지와 이자율 등이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일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는 인정되었고, 일부 이자는 이미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을 했음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했고, 신고가 수리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과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일부 조정되었으며, 원고가 요구한 일부 높은 이자율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에 대해,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이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고 남은 3,1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함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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