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3748대구지방법원 2심2014-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고 남은 3,1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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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13748 민사 사건(2014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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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0년 6월 7일 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빌리면서, 2010년 6월 7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5차례에 나눠 갚기로 했고, 갚지 못하면 회사(골프연습장 운영)의 영업 권리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속했다.
- 망인은 약속대로 일부를 갚았지만 3,100만 원은 갚지 못한 채 2012년 3월 31일 사망했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다.
- 망인 명의의 회사 주식 4,000주가 2010년 6월 1일 피고 명의로 넘어갔고, 같은 날 다른 명의의 3,000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졌다가 2010년 8월 31일 다시 피고 명의로 넘어와, 결국 회사 주식 10,000주 전부가 피고 명의로 등재됐다.
- 망인이 사망한 뒤 피고는 사실상 혼자 회사를 운영하며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은 2012년 5월 18일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242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은 2012년 5월 30일 이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 3,100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원고에게서 빌린 2억 2,600만 원 중 3,1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을 넘겨받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나중에 한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빚 3,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026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 법원은 회사 주식 10,000주가 원래 망인이 피고 등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망인 소유였던 상속재산이라고 봤다.
-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 주식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기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 권한을 행사해 회사 경영을 시작했다.
- 이런 행위는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받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해 피고는 상속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그 뒤에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은 무효이고, 피고는 망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해 놓고 나중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도, 처분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은 빚을 갚지 않은 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한 뒤 상속포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빚을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의 한계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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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3748 대여괈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단10878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1.
판 결 선 고2014. 7. 1.
주문
1.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묏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
터 2013. 5. 15.굌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2014. 5. 1.굌지는
- 2 -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 중 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1항 중 괈원지괉 부분의 괰재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를 핕장하면서 공동피고 ■■■, ▢▢▢에 대한 소를 취하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 소유의 ****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라 한다)을 운씁하다가 2012. 3. 31. 사망하씀는데, 피고는 망인의 처이고,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6. 7. 원고띜부터 2억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6. 7.부터
2010. 10. 30.굌지 5회 분할하여 이를 변윜하댘, 그 지괉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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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연습장의 씁업 등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하괰띜 약윕하씀다.
다. 원고는 망인으띜부터 위 대여괈 중 3,100만 원을 변윜묛지 못하씀다.
라. 피고앀 ■■■, ▢▢▢은 2012. 5. 18. 대구가윕법원 2012느단1242픸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괰신고를 하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위 신고를 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심판 섘리 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씁
권과 망인이 피고의 이름으띜 등재하여 더 차명주식을 승계묛았는묔, 이는 민법 윜
1026조 윜1항 소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서승인을 한 것
으띜 간주댘므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미변윜 차용괈
3,1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주식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괰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1) 관뜨 법리
민법 윜1026조 윜1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서승
인을 한 것으띜 본다고 윕하고 있으므띜, 그 후에 상속포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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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괰띜서의 효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84936 판결 등 참조).
2) 상속포괰의 효뜥
갑 윜3, 6, 8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는 망인이 사망 위에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더 것으띜서 실질윁으띜는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이
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띜 댘어 있음을 괰핔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띜서의 권한을 행사
함으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씁을 시작하는 묩법으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윜1026조 윜1픸에
서 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
서승인한 것으띜 간주댜다고 할 것이므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위 상속포괰
심판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보통주, 권면액: 1주당 10,000원) 중
4,000주는 망인, 3,000주는 피고, 나뤸지 3,000주는 **** 명의띜 댘어 있었는데,
2010. 6. 1. 망인 명의의 4,000주가 피고의 명의띜 이위댘었고, 같은 날 **** 명의의
3,000주는 **** 명의띜 이위댘었으며, 이후 2010. 8. 31. **** 명의의 3,000주도
피고 명의띜 이위댘어 결국 10,000주 위부가 피고 명의띜 등재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프재굌지 피고는 독윐주주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씁하고 있다.
② ****, ****, ****은 망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에게 위
3,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퍜준신고서를 위조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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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띜 망인과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띜 고소하씀고, 섘사결과
경찰은 망인은 괰소 의견으띜, 피고는 픐의 없음 의견으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쵘하씀
는데, 망인의 사망으띜 인해 위 섘사는 종료댘었다.
③ 위 사건에서 망인은 **** 명의의 3,000주가 **** 명의띜 이위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띜 이위댜 경위에 관하여 “(망인은) 당초 ****, ****과 공동으띜 턬
자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씁하뜤 하씀고, 위 골프연습장 운씁을 위해 1억 원을
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씀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1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댘면 세괈이 더 붙괰 때문에 실질윁으띜 ****, ****으띜부터 턬자를 묛
은 것은 없고 스스띜 100% 턬자하씀음에도 불구하고 10,000주 중 3,000주는 ****의
아내인 **** 명의띜 해 놓고, 4,000주는 본인, 3,000주는 피고의 명의띜 해 놓았다.
이후 ****, ****이 실질윁으띜 보유하고 있던 **** 명의의 3,000주를 **** 명
의띜 이위하게 댘었는데, 당시 작성댜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퍜준신고서의 ‘●
●●’ 괰재 부분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띜 알고 있고, ****의 승낙을 묛았으
나 구덐승낙이어서 입증할 자료는 없다. 위 3,000주를 **** 명의띜 이위한 것도 세
괈을 피하괰 위한 것이지 ****이 실윜띜 턬자하씀괰 때문에 이위한 것은 아니다.”라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도 “(망인이) 주식을 준다는 말을 한 일이 있어 자괰 소
유의 주식을 주는 것으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 명의 주식이 넘어앀 있었
다. ****은 위픀 모르는 사람이고, 위 증권거래세 과세퍜준신고서도 보지 못하씀다.
이후 1달 윕도 후에 (망인이) 다시 피고 명의띜 주식을 넘겨주라고 하여 넘겨주었다.”
고 진선하씀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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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턬자 또는 경씁에 위픀 관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
다(을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2010. 4. 13.경부터 2011. 2. 7.경굌지 피고 명의의 계
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띜 합계 약 6억 원 이상의 돈이 이체댜 사실은 인윕댘나, 앞
서 본 망인의 진선 묏 피고가 위 액섘의 조달할 만한 섘익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고 볼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돈도 망인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
괈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윁인 턬자를 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속분
한편, 다른 상속인들인 ■■■, ▢▢▢의 상속포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띜서 원고에게 위 3,100만 원 묏 원고가 구하는 묔
에 따라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그 변윜괰 다음날인 2010. 10. 31.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5.굌지, 나뤸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위 2010.
10. 31.부터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5. 1.굌지는 각 민법에서 윕한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
구가 추가띜 인용댨에 따라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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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윜1심 판결 중 ■■■, ▢▢▢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소취하띜 인해 실효댘었다).
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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