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 1심1984-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947 민사 사건(1984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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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1년 8월 1일부터 1983년 7월 20일까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총 85,418,274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일부 금액을 갚았고, 회사는 피고의 이익배당금과 퇴직금을 대여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 상계 후에도 28,119,061원의 대여금이 남았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대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33,000,000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변제와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잔여 대여금 28,119,0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33,000,000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피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배당금은 5,029,797원에 불과했고, 이는 이미 회사가 상계 처리하여 소멸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남은 대여금 28,119,0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이사 본인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빌려준 돈은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사가 상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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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690·대구고등법원·1987-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38·서울고등법원·1973-10-26·1심·원고 패소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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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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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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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유로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19,061원 및 이에 대한 1983. 9.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19,0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증인 김진태, 같은 김행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 8. 1.부터 1983. 7. 20.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85,418,274원을 변제기는 원고의 요구시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 바, 이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진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회사 설립당시인 1980. 1. 18.부터 1982. 5. 20.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원고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이사 개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스스로 그 소비대차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금 85,418,27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회사의 주주로서 1981년과 1982년도 원고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따라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3,000,000원을 상당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이익배당청구권으로써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6호증의 각 4(각 주주명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발행주식수는 5,000주인 사실, 피고는 1981. 12. 31. 현재 위 주식중 1,207주를, 1982. 12. 31. 현재 1,082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더 나아가 과연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3,000,000원 상당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건대, 증인 박승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증인 김행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대체전표), 같은 2(원천징수영수증), 갑 제3, 4호증(각 영수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관), 을 제2호증(연도말결산서 열람확인요청), 을 제3호증의 1(주주총회소집통지서), 같은 2(위임장), 을 제4, 6호증의 각 1(각 결산보고서 표지), 같은 각 2(각 손익계산서), 같은 각 3(각 대차대조표) 을 제5, 7호증의 각 1(각 회의록철 표지), 같은 각 2(각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을 제5호증의 3(감사보고서), 같은 4(인증서), 을 제7호증의 3(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행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년도 결산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3,366,475원과 당기순이익 금 22,003,053원을 합한 금 28,369,528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었으나, 1982. 2. 20. 열린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1981년도 결산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2년도 결산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28,369,528원과 당기순이익금 71,535,733원을 합한 금 96,905,261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1983. 2. 26.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보류하였다가, 같은해 5. 16.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금 96,905,261원의 이익잉여금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4,700,000원, 납세적립금으로 12,128,130원, 임원퇴직위로금으로 6,999,996원, 직원 퇴직금으로 10,871,922원,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별도 적립금으로 26,803,595원 합계 금 61,503,643원을 적립 처분하고, 잔액 금 35,401,618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의 주식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금 7,664,450원을 배당하면서 이 돈에서 소득세, 방위세, 교육세, 주민세로 금 2,634,653원을 원칭징수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3. 1. 1.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5,029,797원과 원고회사 퇴직금 2,253,416원의 합계 금 7,283,213원의 채권과 그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은 금 5,029,797원 상당이 되지만 원고회사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3,000,000원 상당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스스로, 그가 피고로부터 1982. 7. 12. 금 7,000,000원 같은해 11. 24. 금 43,000,000원, 1983. 1. 26. 금 3,000원, 같은해 2. 25.금 13,000원을 각 지급받고, 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3. 1. 1. 피고의 이익배당금과 퇴직금의 합계 금 7,283,213원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처리함으로써 합계 금 57,299,213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있는 대여금 28,119,0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4.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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