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947 민사 사건(1984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1년 8월 1일부터 1983년 7월 20일까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총 85,418,274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일부 금액을 갚았고, 회사는 피고의 이익배당금과 퇴직금을 대여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 상계 후에도 28,119,061원의 대여금이 남았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대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33,000,000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변제와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잔여 대여금 28,119,0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33,000,000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피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배당금은 5,029,797원에 불과했고, 이는 이미 회사가 상계 처리하여 소멸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남은 대여금 28,119,0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이사 본인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빌려준 돈은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사가 상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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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유로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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