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40광주고등법원 1심1977-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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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나340 민사 사건(197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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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29일, 원고는 피고인 어업협동조합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 조합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 피고 조합 전무가 조합 회계규칙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중앙회나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 당시 이런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였고, 전무는 이를 알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10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어업협동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돈을 빌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원고가 피고 조합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당좌수표를 받았음이 인정되었다.
- 피고 조합 전무가 조합 규칙을 어기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며,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진행했다.
- 피고 조합은 전무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요구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른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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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업협동조합 전무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한 금전차입행위에 대한 어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목포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4가합1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증명뭔),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채신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1972.6.29. 원고는소외 1을 중개하여 피고 조합에 금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발행인 피고 조합 전무소외 2 명의의 당좌수표 1매(액면 금 100만 원, 발행일 1972.7.29.자)를 교부받은 다음 상금 그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소외 2,3,4,5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피고 조합의 위 인정의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입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전무소외 2가 피고 조합 회계규칙에 위배하여 위 적시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금전차입 자체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 감행된 소위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소외 2,4,3,5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인 전무소외 2는 원고로부터의 본건 금전 차용행위가 무효임을 지실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인 즉 피고는 사용인으로서 위 전무소외 2가 원고에 가한 본건 손해와 그 불법행위 이후 일이며 원고가 청구하는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청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본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유있는 것이니 인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 심 판결은 그 결론에서 인용한 금원이 당원과 차이가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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