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9085대구지방법원 2심1991-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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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0나9085 민사 사건(1991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상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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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신용협동조합)는 1982년 9월 6일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 피고는 이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변제 조건은 매월 76,200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이율이 적용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1983년 8월 31일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는 1990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변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협동조합)가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피고는 상사시효(5년) 완성과 채권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대출금 채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상사시효(5년) 완성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피고가 상인이 아닌 이상,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만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인이 아닙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과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채권에 대해 상사시효(5년)가 아닌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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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253·대구지방법원·2004-11-26·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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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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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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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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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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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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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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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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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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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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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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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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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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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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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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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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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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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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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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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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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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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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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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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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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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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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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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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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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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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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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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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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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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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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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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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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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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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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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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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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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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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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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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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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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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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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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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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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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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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비료 561,048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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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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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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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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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2005-03-16·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 고】 국민신용협동조합 【피 고】 서혜숙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90가소534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 박귀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1982.9.6.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에게 1,000,000원을 변제방법은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76,200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되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월 1푼 5리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83.8.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83.9.1.부터(또는 1984.9.6.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바위 법 제1조,제2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유대를 가진 자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인이 아님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주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전혀 시도한 바 없었고 더구나 주채무자가 3회 이상 불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보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업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못한 한도에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9.7.까지는 위 약정의 연 1할 8푼 비율에 의한,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한성(재판장) 김제식 우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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