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521서울고등법원 2심1978-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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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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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521 민사 사건(1978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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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6월, 풍천화섬주식회사(원고)와 장재광업주식회사 사이에 석광석 판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계약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함.
- 같은 해 9월, 양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
- 변제기일을 1967년 7월 31일로 연기하였으나 피고들이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계약보증금과 함께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함.
- 피고들은 소멸시효(채권이 사라지는 기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한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지연손해금이 단기 소멸시효(3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 성격이라 10년간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변제기일을 연기했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피고들이 공탁한 금액은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해 변제 효력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 성격이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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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성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풍천화섬주식회사 관리인 성정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상호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38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한 1967.8.1.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위 금원을 완제할 때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이상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7.8.1.부터 완제일까지 1,000,000원에 대한 일보 1,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풍천화섬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풍천산업주식회사)와 소외 장재광업주식회사와 사이에 1966.6.3. 수출용 석(錫)광석에 대한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풍천하섬주식회사가 위 계약에서 약정한 바 있는 계약보증금 2,000,000원을 위 장재광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후 거래를 하여 오다가 같은해 9.7. 위 양 회사간의 합의로 위 석광석의 판매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함과 동시 피고들이 위 장재광업주식회사의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2,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같은해 10.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광업권등록 원부등본), 갑 제6호증(공탁통지서), 을 제2 및 제3호증(각서), 을 제5호증(공탁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박성동의 일부증언에 변론이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은 위 인수채무금 2,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와 사이에 1966.10.1. 위 2,000,000원의 변제기일을 1967.7.31.로 연기하되 피고들이 위 2,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위 변제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1,000,000원에 대하여 1일 1,333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66.12.7. 피고들이 광업권자로 등록된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삼근지적 제16-24, 17-1.3호, 면적 53헥타의 광업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한 사실,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에 대하여 1976.12.2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같은 법원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인수채무는 위 인정과 같은 준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금전대차 채무로 변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8.1.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사건 2,000,000원의 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므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2,000,000원에 대한 이자채권중 이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부분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본 채권의 변제기일이 1967.7.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건 소제기일이 1977.6.23. 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2,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이 소제기당시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원고주장의 위 2,000,000원에 대한 이자채권이란 지연손해금으로서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이자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나 기본권인 이자채권에 기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채권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1977.8.10. 위 2,000,000원의 원금 채무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74.6.24.부터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많은 4,000,000원을 공탁하므로써 원고의 이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공탁서), 을 제6,7호증(각 공탁서정정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1977.8.10. 위 4,000,000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하였다가 같은달 25. 위 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신청하여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2,000,000원에 대한 1967.8.1.부터 1974.6.23.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4,000,000원으로서는 위 2,000,000원의 원본채권과 이에 대한 1967.8.1.부터 1977.8.25.까지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합산한 금액에 훨씬 미달하여 위 공탁은 채무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8.1.부터 1972.8.2.까지는 당시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완제시까지는 이자제한법 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는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이상호의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당심에서 별도로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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