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단337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4-05-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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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3가단337 민사 사건(1984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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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피고가 1천만 원 액면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됨.
  • 원고는 1983년 6월 22일, 지급 장소에서 이 수표를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원고가 수표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24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전액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1천만 원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의 전액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 일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를 준 사람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수표를 발행한 피고에게 전액 지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에도 수표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전액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부족함.
  • 원고와 수표를 준 사람 사이의 문제(채무불이행)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 일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와 수표를 준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피고는 수표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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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의 소지인(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3. 5. 10.경 소외1에게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천지점, 발행일 1983. 8. 18. 발행지 보령군 대천읍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당좌수표를소외 1은 소외2에게,소외 2는 원고에게 각 교부하여서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3. 6. 22. 위 지급지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소외 2에게 금 2,4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동인에게 금 2,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소외 2사이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데 불과할 뿐이고 원고와소외 2사이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지 않는 한 원고가 동소외 2에게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와소외 2사이에 있어서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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