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276 민사 사건(1968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순천시에 '순천출장소'라는 영업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 출장소는 2층 건물과 부속건물, 10명의 직원을 갖추고 있었고, 출장소장이 직원을 지휘·감독했습니다.
- 출장소의 업무 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등 여러 지역이었고, 주류 판매와 원료 구입을 담당했습니다.
- 출장소장 명의로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월 1000만원 이상 거래했으며, 자금 부족 시 은행 대출이나 개인 차입으로 충당했습니다.
- 1965년 8월 31일, 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출장소장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부터 80만원을 빌려주고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출장소가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고 출장소장이 표견지배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변제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출장소의 규모와 독자적 영업 권한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장소는 단순한 출장소가 아니라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지점'에 해당합니다.
- 출장소장은 회사로부터 출장소장 명칭으로 대외 거래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상법 제14조의 '표견지배인'에 해당합니다.
- 출장소장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회사 자금 명목이었고, 당좌수표는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당좌수표 용지가 타인에게 교부된 것이라도, 은행에 제출된 직인과 사인으로 발행된 이상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포기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출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 인정되면, 출장소장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장소가 독자적인 영업 권한과 조직을 갖춘 경우, 출장소장은 표견지배인으로 간주되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장소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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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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