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76광주고등법원 2심1968-03-2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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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276 민사 사건(1968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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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순천시에 '순천출장소'라는 영업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 출장소는 2층 건물과 부속건물, 10명의 직원을 갖추고 있었고, 출장소장이 직원을 지휘·감독했습니다.
  • 출장소의 업무 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등 여러 지역이었고, 주류 판매와 원료 구입을 담당했습니다.
  • 출장소장 명의로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월 1000만원 이상 거래했으며, 자금 부족 시 은행 대출이나 개인 차입으로 충당했습니다.
  • 1965년 8월 31일, 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출장소장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부터 80만원을 빌려주고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출장소가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고 출장소장이 표견지배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변제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출장소의 규모와 독자적 영업 권한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장소는 단순한 출장소가 아니라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지점'에 해당합니다.
  • 출장소장은 회사로부터 출장소장 명칭으로 대외 거래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상법 제14조의 '표견지배인'에 해당합니다.
  • 출장소장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회사 자금 명목이었고, 당좌수표는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당좌수표 용지가 타인에게 교부된 것이라도, 은행에 제출된 직인과 사인으로 발행된 이상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포기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출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 인정되면, 출장소장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장소가 독자적인 영업 권한과 조직을 갖춘 경우, 출장소장은 표견지배인으로 간주되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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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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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1227·서울고등법원·1963-04-24·2심·원고 승소

출장소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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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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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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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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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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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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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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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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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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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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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3694·부산고등법원·199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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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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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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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99·서울고등법원·1976-04-30·2심·원고 승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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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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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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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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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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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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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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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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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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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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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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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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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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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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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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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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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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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41·대구고등법원·1982-04-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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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

【원고, 피항소인】 송명수 【피고, 항소인】 삼학양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6가75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룡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최부근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순천시에 “삼학양조주식회사 순천출장소”라는 명의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바, 위 출장소는 순천시 중앙지에 철근콩크리트로 지은 2층 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거대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장소장, 총무과장, 경리과장등 사무원 6명, 기사 2명, 급사 2명등 도합 10명의 직원이 있고 출장소장은 출장소를 대표하여 전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전직원의 봉급은 피고회사에서 영달되는 바, 소외 양계승은 위 출장소장이던 사실 위 출장소의 업무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삼천포시, 전남 보성군, 고흥군, 광양군, 구례군, 여천군 일원이며 취급하는 업무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각종 주류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금뿐 아니라 위 업무구역에 있어서 절간고무마(소주원료)의 수집, 구입을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하고 있으며, 위 출장소장 명의로 조흥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맺어 월간 10,000,000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 세금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올 때나 월말이 되어 출장소에 자금부족이 생길 때에는 출장소장은 은행대부 또는 개인사채라도 얻어서 본사에 송금 또는 출장소용도에 사용한 후 출장소에서 수금한 돈으로 이를 결제해오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최동규의 증언과 최부근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출장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래를 함에 불과한 매점, 파출소, 출장소와는 상이하여 어느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상법상의 소위 지점이라고 함에 무방하고 위 양계승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외적 거래에 당할 것을 허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위상법 제14조 소정의 표견지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룡의 각 증언과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양계승은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65.8.31.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는 1965.12.31.로 하여 대부를 받고 그 증표로서 위 출장소장명의로 동 액면의 조흥은행 순천지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그간 이자는 매월 지급해 왔으나 위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 못하여 다시 2개월의 연기를 받은 후 조흥은행 순천지점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위 출장소장의 직인과 사인을 사용하여 액면 금 848,000원(1개월분 이자 포함)의 1966.2.28.자 당좌수표(갑 제1호증)을 발행하고 종전 당좌수표는 회수한 사실, 1966.1.분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그후의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본건 금원을 위 양계승에게 대부를 할 때에 그가 피고회사의 금원을 대부받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최부근, 최동규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으로 사용된 당좌수표의 용지가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위 출장소에 교부된 당좌수표용지가 아니라 소외 장기홍에 교부된 용지를 사용해서 당좌수표가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출장소장인 양계승이가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아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일 뿐아니라 은행에 제출된 사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인을 조흥은행 순천지점으로 하는 수표의 기재요건을 구비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인 이상 당좌수표의 용지가 누구에 교부된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소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고회사는 1967.10.경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포기받기로 약정했던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양계승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법정 허용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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