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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8년 5월 13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함.
원고는 1988년 6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소외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약 5억 2천만 원을 대여함.
1988년 6월 27일, 소외인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
1989년 2월 28일, 원고는 수표 액면가를 6억 5천만 원으로 채워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여한 돈과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을 합산해 수표 금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소외인이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원고가 수표 금액을 채워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가 거절했다. 쟁점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책임을 지는 범위였으며, 법원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백지수표는 수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수표 행위자의 권한과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소외인은 1988년 5월 13일 당시 대표이사였고, 등기상으로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외부적으로 회사 대표 권한이 인정된다.
소외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8년 6월 27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이후 채무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사회 승인 여부를 원고가 알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회사의 배서 행위는 유효하다.
원고와 소외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표가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회사가 책임지는 범위 내 금액만 인정된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회사는 대표이사였던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만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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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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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수표행위 성립시)나.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법(1991.9.19. 선고 89가합2134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13.부터 1992.9.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그리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9,423,6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당좌수표표면),2(위 이면),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2(각 약속어음 전면 및 이면), 갑 제13호증의 3(배서부분이 지워지지 않은 원래상태의 약속어음 이면), 갑 제20,21호증(각 영수증), 갑 제22,23호증(각 입금증표), 갑 제46호증의 2(공소장),3,7,11(각 원고진술조서),4,8(각 소외인 피의자신무조서),12(결정), 을 제3호증의 1(계약서), 을 제4호증(당좌수표보관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1988.5.13. 발행지는 마산시 봉암동 660, 지급지는 (주)한일은행 마산지점, 발행일자와 액면은 각 공란으로 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다음 곧이어 당일자로 그 수표이면에 피고 회사의 명판을 압날하고 대표이사 소외인의 직인(피고는 위 직인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1989.2.28.에 이르러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날로, 그리고 액면은 652,500,000원으로 각 보충기개한 다음 지급지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한편 위수표의 발행경위를 보면 원래 소외인은 선박설비업체로서 (주)코리아타코마의 하청업체인 일진상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85.12.5.그와 별도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2개의 업체를 함께 경영케 되었는데 1987년초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이 모자라 당시 ○○부동산소개소라는 옥호하에 사채놀이를 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소요자금을 빌려 사용하였고 한편 1987.4.경에는 위 (주)코리아타코마로부터 동 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의 내부설비를 하청받아 원고의 보증하에 그 선수금조로 165,000,000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점차 늘어나기에 이르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87.10.17. 자신의 소유이던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 잡종지 125,993제곱미터와 같은 곳 663의 2 잡종지 33,057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계속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꾸려 나갔으나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2개의 업체를 함께 경영하여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중 피고 회사를 처분키로 마음먹고 1988.5.2. 피고회사를 소외 (주)코오롱고속관광에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금 5억여 원으로 우선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형태의 차용금 채무를 전액변제하고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위 선수금 165,000,000원에 대한 보증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앞으로 계속 어음할인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 없이는 위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1988.5.13. 위 가등기의 말소에 따른 대체담보조로서 앞서 이 건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인 개인 발행의 수표만으로써는 불안하여 피고 회사의 배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당시 소외인은 피고 회사를 양도한 후이고 같은 해 6.27.자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칠 때까지 비록 대표이사직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 회사로 하여금 새로이 채무를 부담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수표의 이면에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6.23.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1988.6.25.부터 같은 해 10.29.까지 소외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3,423,600원 상당의 돈을 어음할인의 형태로 대여한 사실, 그러나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같은 해 10. 말 소외인의 어음부도사태가 발생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더러 소외인이 앞서 위 (주)코리아타코마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위 (주)코리아타코마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게 되고 그 채무액을 150,000,381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과정을 거쳐 1988.11.26.부터 1989.3.2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합의된 금원을 전액 지급하여 위 선수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선수금반환채무가 소멸되는 대신 같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9.2.28. 그때까지 발생한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구상채권 150,000,381원을 포함) 금 652,500,000원(실제로는 679,423,981원)으로 계산확정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표의 액면란에 위 금액을 보충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표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이면기재는 수표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 회사에 의한 백지식 배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수표액면금 상당의 소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변을 하므로 이를 순차로 판단한다.
가. 위 배서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백지수표의 경우 그 수표행위는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고 백지가 안전히 보충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의 능력, 권한의 유무는 그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표에 있어서는 소외인에 의하여 사실상 배서가 이루어진 시기는 1988.5.13.이므로 그때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당시 위 소외 5는 피고 회사를 주식회사 코오롱고속관광에 양도한 후이기는 하나 여전히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 회사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표배서 등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제한을 받는다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 제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소외인은 1988.5.2.자로 피고 회사를 소외 (주)코오롱고속관광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위 양도에 따른 인계사무를 마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같은 해 6.27.까지는 비록 대표이사이지만 피고 회사로 하여금 새로이 채무를 부담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에 위배하여 위 배서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수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배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가등기로서 담보를 확보한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우는 소외인의 배임행위만을 가지고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배서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법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라 함은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 일체를 가리키는 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수표상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위 배서는 분명 위 법조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배서행위에 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이 인정되지만 위 배서를 무효라고 하려면 배서행위의 상대방인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데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 외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외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죄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던 중인 1989.7.22. 위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수표금을 변제 내지 면제하여 주고서 소외인 간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수표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공소장),5(합의서)에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위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구속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던 중인 1989.7.22.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실제적인 피해변제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위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서는 동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합의를 한 당사자는 소외인 개인이지 피고 회사가 아니며, 그나마 위 합의도 민사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소위 형사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합의로 인하여 원고의 수표금채권이 소멸할 리는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위 배서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액만큼만 위수표의 액면란에 보충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정도를 넘어서 멋대로 652,500,000원으로 부당하게 보충기재함으로써 그 보충권을 남용하였으므로 그 청구 금액중 원고 관계상의 채무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위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그리고 위 수표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유일한 대체담보물인 점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소외인과 원고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수표를 발행한 소외인은 그 책임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소외인이 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배서를 한 피고 회사의 책임은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동인과 원고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소외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와 멋대로 거래를하여 발생시킨 모든 채무를 무한정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이는 특히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배서를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부당하다). 그러하다면 피고 회사가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원고와 소외인의 거래 중 소외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경료된 1988.6.27. 까지 발생한 채무에 국한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같은 기간까지의 채무금으로 구상채무 150,000,381원과 같은 해 6.25. 이루어진 별지목록 순위1번 어음할인채무 25,000,000원을 합한 금 175,000,381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면책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항의 수표금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는 소외인의 운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될 모든 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의미로 액면을 백지로 발행한 이 사건 수표에 배서를 하였는바 액면금액을 보충기재한 1989.2.28.까지의 채무액은 금 679,423,600원에 달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배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할 원·피고간의 수표금채무는 금 175,000,381원에 국한된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위 금액을 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없으므로 수표금청구에서 인용된 부분을 넘어서 그 의무의 이해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위 보증채무금 청구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381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4.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원심인용분 150,000,381원에 대해서는 1심판결선고일인 1991.9.19.까지, 그리고 당심추가인용분 25,000,000원에 대해서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9.18.까지 각 수표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보다 원고의 청구를 적게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주문 1항 기재의 금원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그리고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문재(재판장) 신우철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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