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841부산지방법원 2심1984-04-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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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나841 민사 사건(1984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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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금원 5,660,000원을 빌렸다.
- 약속어음에는 피고의 배서(어음에 서명하는 것)가 있었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배서가 없었다.
- 원고는 피고가 배서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청구를 거절했다.
- 조사 결과, 피고의 인장과 대리점 명판이 위조되어 배서가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 피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을)은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배서가 없는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배서가 위조된 점이 밝혀졌다. 쟁점은 피고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어음 할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실제로 경영하는 대리점에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은 단순히 형식상 동업자로 등록된 것에 불과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피고를 대신해 금원을 빌릴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의 인장과 대리점 명판이 위조되어 배서가 만들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빌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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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단19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단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1이 1983. 1. 17. 원고로부터 피고가 배서인으로 기재된소외 2 발행의 액면 금 5,66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갑 제1호증)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1)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소외1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소외 1의 금원차용행위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근호, 동 김정웅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1호증 중의 피고의 배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2, 3(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공소장), 5(공판조서), 6(판결)의 각 기재와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이소외 3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할인 의뢰하였으나 피고의 배서가 없으면 할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위 일시경 피고의 인장과 피고가 경영하는 빙그레 동구대리점의 명판을 절취행사하여 피고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밖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증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그의 처인 소외4와 피고가 위 빙그레 동구대리점의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대리점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5고소외 1은 단지소외 5가 이전에 연쇄점을 경영할 때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아는 사이로서 자주 위 대리점에 놀러 가게되어 몇번 점포일을 도와준 일이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피고와소외 4가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게 된 것은 피고가 위 대리점을 경영함에 있어 부과될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소외 4의 승락을 얻어 형식상 그렇게 해 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 사실들을 인정할 자료로 쓸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수긍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가사소외 1이 앞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의 인장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에 피고명의로 배서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위 대리점에서 빙과류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는 등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었으므로 그 금원차용행위에 대하여도 동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이미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차용시 피고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재판장) 부구욱 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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