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단216광주지방법원 1심1987-06-17 선고검수완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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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두 명의 보증인을 상대로 약속어음 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한 보증인은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어 회사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돈을 받지 못했고,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경, 한 회사의 영업소장이 거래처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 거래처의 자산 상황을 잘 아는 한 보증인은 보증 서명을 거부했지만, 영업소장은 보증인으로 서명만 해주면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 보증인은 그 약속을 믿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 회사는 이후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증인은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소장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그의 약속은 회사의 약속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믿고 서명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회사가 보증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지급 거절은 정당하며,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보증인에게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증인이 서명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와 보증인 간의 약속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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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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