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93수원지방법원 1심1984-06-27 선고검수완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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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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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293 민사 사건(198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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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어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주된 청구를 법원에 냈으나,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른 청구를 했고, 이 부분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돈을 요구했으나, 어음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서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가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담당 상무는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회사 내외에서 상무이사로 통했다.
- 이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배서하고 돈을 빌린 행위가 있었다.
- 상무에게 어음 배서 및 금원 차용 권한이 없다고 해도,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 따라서 회사는 상무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러나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나서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가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어음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면 돈을 달라는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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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영업담당 상무가 한 어음할인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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