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36928 민사 사건(2003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발행인 평안운송이 약속어음 4매(액면 합계 25,500,000원)를 발행하고, 피고가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어음을 지급제시했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7,200,000원)를 받고, 나머지 18,300,000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97. 7. 10. 발행인 평안운송으로부터 8,937,250원을 변제받고, 어음을 반환했습니다.
-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한 것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한 것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의사로 봅니다.
- 어음의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에 비추어, 어음 반환은 채무 면제를 의미합니다.
-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채무가 면제되면, 배서인인 피고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 전소 확정판결 후 면제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어음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서인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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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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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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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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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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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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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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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고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한 경우 발행인의 나머지 어음금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한 면제의 효과가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피고가 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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