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6-11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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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653 민사 사건(1987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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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원고)은 허선 등(피고)에게 대출금 5,936만여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김형태는 회사 경리부장으로,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은행 지점장은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이 회사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 허선, 허현, 허은, 동신강업주식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 김형태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허선 등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했고, 쟁점은 경리부장 김형태가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된 점이었다. 법원은 대출금의 실질적 이익과 법률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고, 김형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허선 등에게 대출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지점장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이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
- 경리부장은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뿐 실제로는 회사가 대출금을 사용했다.
- 대출의 경제적 이익과 법률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도록 대출이 이루어졌다.
- 따라서 은행은 경리부장 개인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허선 등은 대출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김형태가 대출금을 직접 받은 증거가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은행은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주었지만, 대출금은 회사가 실제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경리부장 개인에게는 대출금 반환 책임이 없고, 회사와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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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이 회사의 경리부장개인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대출금이 회사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경리부장 개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 고】 허선 외 4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허선, 피고 동신강업주식회사는 연대하여 금 59,366,009원 및 위 금원 중 금 20,923,725원에 대하여는 1982.6.16.부터 같은 해 6.27.까지는 연 2할 5푼 5리, 1982.6.28.부터 1984.11.6.까지는 연 2할 1푼 5리, 1984.11.7.부터 1985.6.30.까지는 연 2할 5리, 1985.7.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 5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 38,442,284원에 대하여는 1982.3.30.부터 같은 해 6.27.까지는 연 2할 2푼, 1982.6.28.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1984.1.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허현은 피고 허선, 피고 동신강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 59,366,009원 중 금 39,601,715원 및 그 중 금 20,923,725원에 대하여는 1982.6.16.부터 같은 해 6.27.까지는 연 2할 5푼 5리, 1982.6.28.부터 1984.11.6.까지는 연 2할 1푼 5리, 1984.11.7.부터 1985.6.30.까지는 연 2할 5리, 1985.7.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 5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8,677,990원에 대하여는 1982.3.310.부터 같은 해 6.27.까지는 연 2할 2푼, 1982.6.28.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1984.1.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허은은 피고 허선, 피고 동신강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 59,366,009원 중 금 9,882,147원 및 이에 대한 1982.3.30.부터 같은 해 6.27.까지는 연 2할 2푼, 1982.6.28.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1984.1.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형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형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허신, 같은 허현, 같은 허은, 같은 동신강업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허선, 같은 허현, 같은 허은, 같은 동신강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고, 피고 김형태에 대하여는 피고 허선, 피고 동신강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882,147원 및 이에 대한 1982.3.30.부터 같은 해 6.27.까지는 연 2할 2푼, 1982.6.28.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1984.1.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의 피고 허선, 같은 허현, 같은 허은, 같은 동신강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피고 허선, 같은 허은, 같은 허현, 같은 김형태와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각 대출일자에 각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같은 목록기재 순번에 따른 대출과목, 대출금액, 변제기에 따라 각 대여함에 있어서 약정 및 연체이율은 대한금융단 및 원고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허현, 같은 허선, 같은 동신강업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신강업이라 한다)는 같은 목록 연대보증인란 기재와같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대여금의 채무자인 위 피고들이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기 이전인 1982년 초부터 이자지급을 불규칙적으로 연체함으로써 이러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같은 목록기재 어음대출금에 대하여는 1982.6.16.일반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같은 해 2.21. 각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은행 및 대한금융단이 정하는 연체이율은 어음대출금에 대하여는 1982.4.1.부터는 연 2할 5푼 5리였다가 같은 해 6.28. 연 2할 1푼 5리, 1984.11.7. 연 2할 5리, 1985.7.1. 연 1할 9푼 5리로 순차변동되었고, 일반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1982.1.14.부터는 연 2할 4푼이였다가 같은 해 3.29.연 2할 2푼, 같은 해 6.28. 연 1할 8푼, 1984.1.23. 연 1할 9푼으로 순차변동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지목록기재 원금변제란 기재의 변제일에 그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은 원금 및 위 변제일까지의 위 각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허선, 같은 허은, 같은 허현, 같은 동신강업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별지목록 원금잔액란기재 잔여원금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원금 및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김형태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가 1981.10.26. 피고 김형태로부터 같은 피고명의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와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피고앞으로 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2.10.25.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다툼없는 사실에 터잡아 피고 김형태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형태는 같은 피고앞으로 대출된 위 대출금은 표면상으로는 같은 피고가 차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피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동신강업이 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원고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 피고 동신강업에게 위 대출을 하여 준 것이므로,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아닌 피고 김형태로서는 위 대출금의 변제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창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형태가 경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인 피고 동신강업은 1981.10.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6의 1 지상에 연건평 1,800평의 6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관계로 자금이 부족하여 같은 달 26. 결제하여야 할 금 50,000,000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위 금원상당의 피고 동신강업발행의 약속어음들이 부도처리될 상황에 놓여진 사실, 피고 동신강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허선이 그 무렵 피고 동신강업의 거래은행인 원고은행의 영등포동 지점장인 소외 정태완을 찾아가 위 약속어음들에 대한 부도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소외 정태완은 피고 허선의 부탁에 따라 우선 지점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담보없이 대출가능한 금액이 금 10,000,000원이므로 피고 동신강업의 직원들 중 5명의 개인명의로 일반자금대출로써 금 10,000,000원씩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우선 위 결제대금에 충당하고 피고 동신강업이 신축중이던 위 건물이 준공된 후에 위 건물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하여 위 일반자금대출금을 상환받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 허선으로부터 같은 피고와 소외 정태완과의 사이에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전해듣고 원고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명의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김형태 등은 같은 해 10.26. 원고은행 영등포지점에 가서 어음거래약정서와 약속어음을 작성, 소외 정태완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소외 정태완은 피고 김형태 등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같은 피고앞으로 일반자금대출금명목으로 금 10,000,000원씩을 대출하여 곧바로 피고 동신강업의구좌에 입금처리하여 피고 동신강업이 그날 결제하여야 할 위 금 50,000,000원의 일부로 사용토록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 김형태 등 5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고 동신강업에 금 50,000,000원이 대출된 이후에도 피고 동신강업의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은행의 지점장인 위 정태완은 피고 동신강업의 직원 등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배서한 다음 이를 담보로 소외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게 한 후 피고 동신강업의 위 건물이 완공되자 1981.12.23. 다시 이를 담보로 원고은행이 피고 동신강업에 금 230,000,000원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후 이 대출금으로서 우선적으로 위 정태완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위 금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로서 피고 김형태 등 5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루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김형태의 명의로 위 금원을 대출한 원고로서는 대출사무책임자인 소외 정태완을 통하여 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동신강업에 대출되는 것이고 피고 김형태는 다만 대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그 명의만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대출의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대차관계의 법률적 효과까지 피고 동신강업에 귀속시키기로 하되 다만 차용인의 명의만을 피고 김형태로 펴시하여 위 금원을 대출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원고은행의 지점장인 소외 정태완이 스스로 피고 동신강업에 대한 대출사무를 처리하여 그 금원으로써 피고 동신강업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기까지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금원대출을 들어 피고 동신강업에 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데에 불과한 피고 김형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금원대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 김형태가 위 금원을 직접 대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형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허선, 같은 허현, 같은 허은, 같은 동신강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형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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