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 1심1991-03-14 선고검수완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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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가합2845 민사 사건(1991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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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일신직염공업사라는 회사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해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 대출금에는 원금과 이자, 연체료가 포함되었으며, 대출금 일부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
  • 대출을 받은 회사 대표가 1987년에 사망하면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다.
  • 피고들은 원고인 한국상업은행에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 중 한 명인 전도현은 회사 상무로 재직 중 보증을 섰으나 퇴사 후 보증 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성임 등 4명은 연대보증을 통해 한국상업은행에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했고, 상속인들도 일부 채무를 부담했다. 쟁점은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바꾸는 '대환'이 기존 채무와 보증을 없애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존 채무와 보증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 대출을 해주는 '대환'은 겉으로는 새 대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기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에 따른 보증도 계속 유효하다.
  • 피고 전도현이 퇴사 후 보증 해제를 통보했으나 이미 체결된 보증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의 시효 소멸 주장도, 원고가 채무 일부를 회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시효 내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출 한도 초과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금과 연체료를 모두 갚아야 하며, 대출금을 새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채무와 보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들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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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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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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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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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934·수원지방법원·1986-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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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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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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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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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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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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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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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1445·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은행이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소외 1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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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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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6742·서울고등법원·1999-04-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급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출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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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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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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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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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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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71882·광주지방법원·200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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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891·대구고등법원·1978-02-10·2심·원고 승소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96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28·1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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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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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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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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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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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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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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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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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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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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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205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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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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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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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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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 고】 김성임 외 4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성임, 전정석은 연대하여 금 250,602,446원을 지급하되,그 중 아래 나.항 기재 금 187,248,482원은 피고 전도현과, 아래 다. 항 기재 금 88,447,922원은 피고 전도석과, 아래 라. 항 기재 금 14,741,320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하고, 나. 피고 전도현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87,248,428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석과, 금11,014,616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하고, 다. 피고 전도석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88,447,922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하고, 라. 피고 전명순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4,741,320원을 지급하되,그 중 금 11,014,616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도석, 전명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석, 전명순은 연대하여 금 250,602,446원을, 피고 전도현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석, 전명순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87,248,48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전도현에 대하여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증인 여형동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태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석, 전명순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래 인정사실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 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은행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의 연대보증하에 일신직염공업사를 경영하는 소외 전재수에게 별지 지연손해금 명세표의 대여금 내역란 기재와 같이 1979.1.9.부터 1982.12.31.까지 전후 5회에 걸쳐 일반자금대출, 기업시설일반대출, 수출산업설비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는 같은 표의 (라)항 기재 각 해당일로 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금융통화위원회 및 대한금융단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원고은행이 정한 요율에 의하되 그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일부터 변경된 요율에 의하며, 채무자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라도 지급을 연체하거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하고,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는 원고은행이 이를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각 대출금 채무 중 같은 표 3항 내지 5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는 위 일신직염공업사의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 전도현도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함께 이를 연대보증하였다(피고 전도현은 그후 1977.초경 위 일신직염공업사를 퇴사하였다). 그후 위 소외인은 1979.9.28.부터 같은 표3항 내지 5항 기재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라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1987.5.7.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채무는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김성임, 장남인 피고 전도석이 각 17분의 6, 차남인 피고 전정석이 17분의 4, 출가한 딸인 피고 전명순이 17분의1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표의 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원금을 각 회수하고(그 중 1985.1.18.자로 회수한 각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앞서 본 변제충당 약정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본에 변제충당한 것이다.), 같은 표의 (차) 최종이수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받았다(이 사실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피고 전도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같은 표 (자)항 기재의 잔여원금에 대하여 위 각 최종이수일 다음날부터 각 잔여원금 완제일인 1985.1.1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그가 연대보증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위 소외인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에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원고은행으로부터 잔여원금 상당의 금원을 신규대출 받아 이를 잔여원금의 변제에 충담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위 신규대출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연대 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은행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이로써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다시 새로운 채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소외인이 경영하는 일신직염공업사의 상무이사로 재직중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것인데, 그 후 1977.초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해제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은 피고가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중 위 소외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보증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은행은 1985.1.18.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을 회수한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1.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러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 또는 이유없다(피고는 그 밖에 원고은행은 동 은행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출하였으므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보증계약 체결 후 14년여의 기간이 경과할 동안 연대 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은행이 대출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은행의 대출업무취급에 관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들어 이 사건 채무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도 일반 보증채무관계와는 달리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연대보증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채권자가 장기간 동안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권리의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3. 지연손해금의 산정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잔여대출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의 (자)란 기재 각 잔여원금×(타)란 기재 각 해당 지체일수/365×(파)란 기재 각 해당 요율/100}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하)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금 250,602,446원이 되고, 한편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채무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 김성임, 전도석, 전정석, 전명순이 앞서 본 비율에 따라 각 상속하였으나 위 상속인 중 피고 김성임, 전정석은 위 각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들의 각 상속채무는 위 연대보증채무와의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들은 위 연대보증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김성임, 전정석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각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250,602,446원을 지급하되, 그 증 피고 전도현도 연대보증을 한 위 3항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87,248,482원은 피고 전도현과, 피고 전도현이 상속한 부분인 금 88,447,922원(250,602,446×6/17)은 피고 전도석과, 피고 전명순이 상속한 부분인 금 14,741,320(250,602,446×1/17)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전도현은 위 3항 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위 금 187,248,482원을 지급하되, 그 중 피고 전도석이 상속한 부분인 금 66,087,699(187,248,482×6/17)은 피고 전도석과, 피고 전명순이 상속한 부분인 금 11,014,616원(187,248,482×1/17)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전도석은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항의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위 금 88,447,922원을 지급하되, 그 중 피고 전도현이 연대보증한 위 3항 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인 위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전명순 역시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항의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4,741,320원을 지급하되,그 중 피고 전도현이 연대보증한 위 3항 내지 5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1,014,616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김성임, 전정석, 전도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로서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전도석, 전명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이종석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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