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가합2845 민사 사건(1991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일신직염공업사라는 회사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해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 대출금에는 원금과 이자, 연체료가 포함되었으며, 대출금 일부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
- 대출을 받은 회사 대표가 1987년에 사망하면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다.
- 피고들은 원고인 한국상업은행에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 중 한 명인 전도현은 회사 상무로 재직 중 보증을 섰으나 퇴사 후 보증 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성임 등 4명은 연대보증을 통해 한국상업은행에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했고, 상속인들도 일부 채무를 부담했다. 쟁점은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바꾸는 '대환'이 기존 채무와 보증을 없애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존 채무와 보증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 대출을 해주는 '대환'은 겉으로는 새 대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기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에 따른 보증도 계속 유효하다.
- 피고 전도현이 퇴사 후 보증 해제를 통보했으나 이미 체결된 보증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의 시효 소멸 주장도, 원고가 채무 일부를 회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시효 내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출 한도 초과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금과 연체료를 모두 갚아야 하며, 대출금을 새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채무와 보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들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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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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