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24대구고등법원 2심1985-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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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424 민사 사건(1985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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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2월, 피고들은 공사대금 대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 원고는 3천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 피고들은 변제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주채무자 간의 약정이 있었다.
  • 1979년 12월, 원고가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보증 범위를 제한하며 변제기일 연장에 따른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변제기일 연장이 이루어져도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주채무자와 원고 간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인 피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제기일 연장은 채무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보증인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지도 않는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변제기일 연장 약정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피고들이 보증한 약속어음과 관련해 변제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보증 책임은 계속된다.
  • 피고들이 주장한 조건부 보증이나 변제기일 내 지급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원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변제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증 책임을 지며, 법원은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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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변제기일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여부

【원고, 피항소인】 윤용수 【피고, 항소인】 이우영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92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29.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 1981.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9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1981. 3. 1. 이후의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원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이종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원심감정인 김재화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들 명하의 인영이 위 갑 제2호증의 피고들 명하의 인영과 동일함이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따라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피고들은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을 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김삼두, 원심증인 김이룡의 각 증원과 원심에서의 피고들 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위 이종왕,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이석원, 환송후 당심증인 양진모의 각 증언 (다만, 위 이종왕, 이석원의 각 일부증언 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 이혜숙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한독맨션아파트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중이었고, 그 관계로 200,000,000원 가량의 공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1979. 2. 경 피고 이혜숙 및 그의 남편인 피고 이우영에게 공사금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현금을 주는 대신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오면 배서하여 줄 터이니 그 어음으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쓰라고 하므로 위 회사는 이에 따라 1979. 2. 21.경 액면,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수취인 모두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 이우영에게 가지고 갔던바, 피고 이우영은 위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어음을 차용금의 원인증서 겸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어음의 제1배서인난에 배서하였고, 위 회사는 1979. 2. 28.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1979. 2. 28. 지급기일을 1979. 6. 30.로 기재하여 보충한 다음 이를 피고 이혜숙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고지하면서 제시하였고, 피고 이혜숙도 피고 이우영과 같은 취지로 제2배서인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위 회사는 1979. 4. 28. 원고로부터 돈 30,000,000원을 변제기일 1979. 6. 30. 이자율 월 4푼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1979. 4. 28.로 정정함과 아울러 액면을 30,000,000원으로 보충기재 한뒤 이를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가 변제기일에 이르러 다시 원고와의 약정으로 이를 연장하면서 어음의 만기 기재부분을 삭제하였고, 그후 1979. 12. 초순경 위 회사가 부도를 내게 되자, 원고는 1979. 12. 13. 위 회사와 원고사이에서 위의 소비대차를 알선 소개한 바 있었던 소외 이석원으로 하여금 위 어음의 제3배서인난에 배서를 하게 하고, 지급기일을 1979. 12. 14.로 보충기재 한뒤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김삼두, 김이룡의 각 증언, 위 이종왕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일부증언과 위 이석원의 원심에서의 일부증언 및 원심에서의 피고들 본인신문결과는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이 원인채무인 차용금의 증서대신으로 발행되어 채권자에게 교부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이에 배서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때로부터 그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위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고, 위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어음의 액면금액 범위내에서 위 회사를 통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원인관계채무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5 판결 참조) 피고들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은 먼저, 가사 피고들이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서당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79. 6. 30.로 기재되어 있었던 만큼 원인채무의 변제기일이 그와 같은 한도내에서 보증한 것일 뿐이므로 그후 원고와 위 회사가 피고들의 승낙없이 원인채무의 변제기일을 합의 연장하고, 어음의 지급기일을 임의 개서하였으니 그와 같이 변경된 원인채무는 피고들이 보증하였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주채무자와의 약정만으로 주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소멸의 사유가 아님은 물론 새로운 채무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며, 또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들 사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시,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보증은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위 공사금채무가 청산될 때까지 위 어음의 지급제시나 이행청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고, 위 공사금채무의 청산완료시기가 1979. 11. 30.이었음에도 원고는 그 기일내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거나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위 공사금채무의 청산완료후인 같은해 12. 14.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고, 1980. 1. 에 그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피고들의 위 조건부보증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의 보증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함에 있어 위 주장과 같은 조건을 붙였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그와 같은 조건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9. 9. 2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1981. 3.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인 환송전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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