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113서울고등법원 2심1974-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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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72나2113 민사 사건(1974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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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 1971년 3월, 원고와 피고는 남은 채무 298,2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변제 조건을 정함.
  • 피고는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전에 대여금이 다른 거래로 청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이라며 자백을 취소함.
  • 법원은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남아 있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대여금이 이미 청산되었다고 한 자백의 진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자백 취소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여금이 다른 거래로 청산되었다고 한 자백은 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술로 판단됨.
  •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남아 있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금액과 이자 지급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함.
  • 피고가 주장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허위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98,2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부분만 인정됨.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이 이미 정리되었다고 한 주장을 착오로 본 뒤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 사례로, 약속어음과 채무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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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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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가합5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8678·서울고등법원·2023-04-19·2심·기각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백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1가합14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1.5.2.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2.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는 그가 1969.10.25.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지번 1 생략) 대 72평(이하 제 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80,000원에 결가하여 그 매수인을 원고의 처 소외 1명의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동일 금 34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았고, 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970.4.25. 피고에게 잔대금 40,000원을 합한 금 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 피고사이에 이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종료되어 동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 바(그러나 원고는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한다)피고가 1971. 5.1. 원고로부터 위 제1부동산에서 분할된 대 32평(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현금이 없어서 원고가 피고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지번 2 생략) 대 118평 및 동 지상 제1호 연와즙평옥개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4평 7홉 7작(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피고에게 동대금 300,000원과 등기비용 금 10,000원 합계 금 310,000원을 월리 5푼으로 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한 소외 1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310,000원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69.10.25. 위 제1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금 475,200원으로 결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부족금 250,000원을 월리 6푼, 변제기는 8개월 후인 1970.6.24.로 정하여 차용하고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그의 신탁명의자인 동인의 처 소외 1명의로 매매대금 38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원금 250,000 + 이자금 120,000 + 등기비용 금 10,000월)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 바, 피고는 위 변제기한을 도과한 1970.12.28. 위 제1부동산 중 40평을 분할하여 소외 3에게 금 22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인 위 금 380,000원의 일부금을 변제하고 원,피고가 합의하여 피고는 1971.3.24.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중 나머지 금 160,000원에 대한 그날까지의 원리금을 금 200,000원으로 하고 이에대한 변제기일 1972.1.14.까지의 월 4푼의 이자 및 등기비용등을 합하여 금 298,2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 후 동일 액면 금 298,200원정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주었으니 원고 주장의 이건 대여금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1969.10.25. 금 340,000원, 1970.4.25. 금 90,000원을 위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건 제2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1971.5.1. 금 310,000원을 대여받았다는 원고주장에 들어 맞는 증거로는 갑 9호증(영수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14호증(고소사건 처분통지), 동 16호증의 1,2(각 구속통지서), 동 17호증(결과통지서), 동 18,21 각 호증(각 판결),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9호증 (확정증명), 동 20호증(사실증명)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당심이 1973.3.10. 10:00에 시행한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단10이 피고인 소외 4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기록 및 1973.11.6. 16:00에 시행한 동 법원 73노6817 피고인 원고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기록의 각 검증결과에 당심의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9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건 제1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부족된 대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 그 채무는 1971.3.24.자로 월리 4푼 변제기 1972.1.14.로 된 금 298,200원이 남아 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지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원고는 피고주장의 위 금 298,2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동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가 1971.4.13.에 원고로부터 위 제1부동산중 40평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건 금 310,000원의 채무와는 별개이며 청산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1973.9.28. 10:00 당심 제12차 변로기일에서 이는 착오에 인한 진술이므로 취소한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갑 13호증)이 현재까지 원고의 수중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금 298,200원의 채무가 별도로 결제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하여 진술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자백의 취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매매예약증서), 동 2호증(매도증서), 동 3호증(위임장), 동 4호증(해제증서), 동 5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 6,7호증, 을 2호증, 동 8호증 내지 동 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10호증 (인감증명원), 을 1호증(영수증), 동 3호증(내용진술서), 동 4호증 내지 동 6호증(각 토지대장등본), 동 7호증(주민등록표), 동 15호증(경매개시결정),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내용의 진정함이 추정되는 갑 8호증(내용통지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앞에서 나온 당심의 각 형사 기록검증 및 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69.10.25. 위 제1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금 475,200원으로 결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부족금 250,000원을 월리 6푼, 변제기는 1970.6.24.로 정하고 차용하고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그의 처인 소외 1 명의로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380,000원(원금 250,000원, 이자 금 120,000원 및 등기비용 10,000원을 합한 금액임)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1969.12.26.에 동년 10.25.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 계약에 의한 채권 최고금 38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목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1970.12.28. 위 제1부동산중 40평을 분할하여 소외 3에게 금 22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인 위 금 380,000원의 일부금으로 변제하고 원, 피고가 합의하여 피고는 1971.3.24.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중 나머지 금 160,000원에 대한 당시까지의 원리금을 금 200,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기인 1972.1.14.까지의 월 4푼의 이자 및 등기비용등을 포함하여 금 298,2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후 동일자로 액면 금 298,200원정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주는 한편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고 피고소유인 위 제3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1971.4.2.에 동년 3.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고 그 대신 위 제1부동산중 이미 분할된 위 40평에 한한 소외 1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여 받은 사실, 또 피고는 제 2부동산을 분할하여 도로로 분할된 15평을 제외한 17평을 1971. 6.9. 소외 7에게 금 17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에게 이를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한 후 , 위 제3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1970.6.10.에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 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대신 제2부동산에 대한 소외 1명의로 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받은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다만 금 298,200원밖에 남아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310,000원과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채무금 298,200원을 합합 금 608,2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3타 21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73.1.31. 동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금 298,2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1972. 1.15.부터 지급받을 지연손해금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대여금채무로서 금 2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1971.5.2.부터 1972.8.2.까지는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동년 8.3.부터 완제일까지는 이자제한법 제 1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72.8.2. 대통령령 6310호)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동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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