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72나2113 민사 사건(1974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 1971년 3월, 원고와 피고는 남은 채무 298,2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변제 조건을 정함.
- 피고는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전에 대여금이 다른 거래로 청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이라며 자백을 취소함.
- 법원은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남아 있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대여금이 이미 청산되었다고 한 자백의 진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자백 취소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여금이 다른 거래로 청산되었다고 한 자백은 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술로 판단됨.
-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남아 있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금액과 이자 지급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함.
- 피고가 주장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허위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98,2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부분만 인정됨.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이 이미 정리되었다고 한 주장을 착오로 본 뒤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 사례로, 약속어음과 채무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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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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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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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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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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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백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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