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778서울고등법원 2심1972-03-23 선고검수완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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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778 민사 사건(1972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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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3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돈이 밀수품을 사는 데 쓰인 사실이 밝혀져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된 금전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11월 14일과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33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이 돈으로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낸 관세를 내지 않은 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 등의 물품을 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처음에 물건 판매 대금을 갚겠다는 계산서를 써줬다가, 나중에 원고의 요청으로 33만 원의 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빌려준 돈이 관세법이 금지하는 밀수품 구입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 즉,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원고가 밀수품 거래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자금을 댔으므로, 이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며, 밀수나 탈세 같은 범죄에 이용된 금전은 반환 청구가 기각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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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포탈품 구입자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이상철
【피고, 항소인】 심상돈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8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제2호증(각 보관증), 당심증인 남궁철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계산서)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단 심상돈 피의자신문조서, 남궁철 진술조서중 일부기재 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971.11.14. 금 180,000원 및 동년 12.30. 금 150,000원 도합 금 33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그 대여금으로 미군부대에서 비밀히 반출된 관세포탈품인 미제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물건을 타에 전매하여 이익을 보면 이를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에 합의하여 그 자금조로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일시경에 위 금원으로 관세포탈품인 싯가 340,000원 상당의 미제 형광등, 안전기등 물품을 구입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을 파는 즉시 그 물품 상당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산서(을 제1호증의 1,2)를 발행했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이를 고쳐 금 330,000원의 현금보관증(갑1,2호)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기록검증결과 일부(피고가 위 물품들을 구입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심상돈 피의자신문조서, 남궁철 진술조서의 각 일부내용)는 당원이 위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은 관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이를 조달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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