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92서울고등법원 2심1972-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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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92 민사 사건(1972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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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69년 7월 31일에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그중 5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5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 원고와 피고는 과거에 서로 알고 지내며 교제했고,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했다.
  • 피고와 원고는 차용증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혼인을 조건으로 한 금전 제공이었다.
  • 법원은 이 금전 제공이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제공된 불법적인 급여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00만원 중 5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증여라고 맞섰다. 쟁점은 이 돈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혼인을 조건으로 한 불법적인 금전 제공인지였고, 법원은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금전 제공으로 보고 원고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금전 제공이 단순한 대여가 아니었다.
  •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조건부 소비대차계약으로 받아들였다.
  • 이 계약은 혼인에 응하면 증여, 불응하면 대여금으로 본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 법원은 이런 금전 제공이 혼인을 유도하는 미끼로서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혼인을 조건으로 한 금전 제공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제공된 금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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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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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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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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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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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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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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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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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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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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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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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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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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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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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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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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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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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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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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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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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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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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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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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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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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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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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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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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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210·전주지방법원·2023-08-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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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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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4572·울산지방법원·199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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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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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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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원 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이종철 【피고, 항소인】 유영숙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9.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1969.7.31.에 금 100만원을 급여받은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준 위 금원은 변제기일을 같은 해 8월 말로 하고 이자는 약정하지 않은 대여금으로서 이중 금 50만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금원은 여지껏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서명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호증(차용증서)의 기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사진)의 내용 및 원섬증인 백영대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 심문결과중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당초 원·피고는 피고의 직장 동료인 소외 김길자의 소개에 서로 알게 되어 원고의 자택과 유흥장을 전전하면서 교제를 벌려왔던 바, 1923.6.4. 출생의 50세 가까운 원고로서는 당 20세 남짓이고 일찌기 준 미스 코리아로 당선된 바 있는 모령의 피고로부터 환심을 사서 장차 성혼으로 이끌기 위해 갖가지 선심공세를 펴요던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만기가 되어 찾게 된 은행예금 200만원이 있는데 쓸데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피고에 줄 뜻을 비추자 그로부터 얼마 뒤인 위 일시에 피고가 그중 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던 바, 원고는 즉석에서 이를 응락하여 금 100만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나서 잠시 후 원고는 대주를 원고, 차주를 피고, 차용금 100만원, 변제기일 같은 해 8월 말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에 이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그 서명을 받은 사실, 이를 계기로 곧 원·피고간의 관계는 급진전이 되어 처음으로 인천올림포스호텔에서 정교관계를 맺어지게 되었으며, 그 뒤에도 원·피고간의 한동안 내연관계가 계속되어 왔던 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땅을 산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피고로부터 금 50만원을 회수하여간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내밀한 생활을 지속하여 오면서 원고가 예상외의 고령임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고측 부모의 혼인반대에 부닥치게 되어 더 이상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할 뜻이 없음을 비추었던 바 그때마다 원고는 금전관계를 내세워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던 것이며,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헤어질 의사를 결정적으로 표시하자(위 금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개월 뒤) 원고는 잔금 5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영대의 일부증언과 원고의 본인심문결과 중의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의 교부행위는 단순한 소비대차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차라리 피고가 원고의 요구대로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되 만일 허혼하지 않으면 소비대차로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의 조건부 소비대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자를 유혹하여 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끼로 제공한 급여금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급여금은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것이며, 설사 이건 급여행위가 소비대차의 형식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전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여 그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이에 원판결을 취소키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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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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