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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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734 민사 사건(1977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6일, 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 원고 회사에게 150만원을 빌리면서 허위로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 피고 영업부 차장은 자신에게 차금 업무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를 속임.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믿고 150만원을 지급함.
- 이후 원고는 약속어음을 다른 회사에 넘겼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 허위로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려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피해를 입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피고가 120만원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영업부 차장이 차금 업무 권한이 없었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원고를 속인 점 인정.
- 피고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는 평소 거래 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차용 사실을 확인했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을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함.
-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이 허위 약속어음으로 원고를 속여 돈을 빌렸고, 법원은 원고가 차용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줄였다. 타인의 속임수로 인한 피해라도 피해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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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기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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