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734서울고등법원 2심1977-02-25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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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734 민사 사건(1977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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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6일, 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 원고 회사에게 150만원을 빌리면서 허위로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 피고 영업부 차장은 자신에게 차금 업무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를 속임.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믿고 150만원을 지급함.
  • 이후 원고는 약속어음을 다른 회사에 넘겼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 허위로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려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피해를 입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피고가 120만원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영업부 차장이 차금 업무 권한이 없었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원고를 속인 점 인정.
  • 피고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는 평소 거래 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차용 사실을 확인했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을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함.
  •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이 허위 약속어음으로 원고를 속여 돈을 빌렸고, 법원은 원고가 차용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줄였다. 타인의 속임수로 인한 피해라도 피해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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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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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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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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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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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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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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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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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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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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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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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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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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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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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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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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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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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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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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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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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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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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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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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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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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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41·대구고등법원·1982-04-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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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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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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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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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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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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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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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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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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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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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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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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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기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6가합1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고,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던 소외 6은 자신이 피고 회사로부터 차금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10.6.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3등에 대하여 동인이 그와 같은 차금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외 7이 발행하고 소외 ○○약품이 1차 배서인으로 된 액면 금 1,540,000원, 발행일자, 공란, 지급기일 1975.11.30. 발행지 서울특별시 영하기업사,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오장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에 피고 회사가 위 어음의 2차 배서인이 된 것처럼 그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마치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금 1,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20일 뒤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원고 회사 직원등을 기망한 뒤, 동일 피고 회사가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오신한 원고 회사로부터 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위 차용 당시 소외 6은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제품의 선전,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원고에게 자신이 위 차금에 관한 권한이 있는 듯이 가장하면서 위 피고 명의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므로 원고는 소외 6이 피고 회사의 업무부 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약품판매회사의 간부사원으로서 평소 원고 회사와 거래 접촉이 있었던 관계로 위 피고명의의 배서가 진정한 것이며 피고 회사가 위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잘못믿고 위 금원을 동인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그 뒤 원고 회사는 위 어음을 1975.10.28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조로 배서양도하고 위 소외 회사에서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소외 회사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2호증(자술서), 동3호증(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6의 피고 회사를 빙자한 금원 차용행위는 동인의 본래의 사무인 제품의 선전, 판매 또는 대금수금등 업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인의 피고 회사의 업무부 차장이라는 직함이나 위 인정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그 본래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6의 사용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외 6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금 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 회사와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소외 6에게 교부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측에 대하여 금원 차용의 진정여부를 확인해 보았던들 소외 6의 위 불법행위를 사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므로(원고측에게 피고 회사측에 위와 같은 확인을 한바 있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발생에는 피해자의 행위가 가담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손해는 피해자인 원고의 임의적인 금원교부 행위가 있으므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금원교부 행위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게재되었다면 그 과실을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1975.10.7.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한 원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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