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 2심1956-08-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88민공548 민사 사건(1956년 8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맞섰다.
  • 피고의 장남이 피고가 살지 않는 다른 주소를 피고의 주소라고 속여 원고가 그 주소로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서류와 판결문이 피고가 모르는 제3자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는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가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의 장남이 주소를 속여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판결 통보를 받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장남이 허위 주소를 알려 소송이 진행되었다.
  • 피고가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저당권 설정도 하지 않은 점이 증인 진술과 증거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장남이 주소를 속여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판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다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공소의 적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는 거금 20년전부터 현주소인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본소제기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9번지에 기류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불구하고 피고의 장자인 준금치산자 소외 1이 피고가 우기 한남동 739번지에 거주한다는지 허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후 기소장 급 구두변론기일호출장을 피고가 전연부지하는 소외 2로 하여금 수령케 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부지중 단기 4288.6.23. 피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하고 동년 7.2.전 동양방법에 의하여 해판결을 송달하여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던바 피고는 단기 4288.9.7. 비로소 우판결이 전서와 여한 곡절로 확정케 된 사실을 요지하였으므로 동월, 일 기원상회복급 본건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1호 내지 을 제3호 각증 증인 소외 2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급 본건기록에 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연즉 여사한 방법에 의한 판결송달이 있었을 때에 피고에 있어서 기판결의 송달유무를 부지한 점에 대하여 하등과실의 책이 없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고로 피고는 필경 기 책에 귀속치않을 사유에 의하여 원판결에 대한 공소기간을 존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여 제기한 본건 공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잉이 본안에 대하여 심안컨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기 4288.4.25. 피고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순위 제2심 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등기절차를 이행할 약정하에 금 2,275,000환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금원연대채용증)은 피고에 있어 부지로써 항쟁하고 타에 동 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서 채용할바 못되고 원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우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무함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 소외 2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피고의 장남으로서 금전낭비가 심하여 준금치산선고를 수한바 있으며, 본건에 있어도 동인의 모인 피고의 부지중 동인의 소유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바 있으나 피고는 동 소비대차에 전혀 관계한바 없음은 물론 동 부도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전무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와의 간 금전소비대차 및 본건 부동산상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다르게 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8.4.25. 피고에 대하여 동인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상에 순위 제2심 저당권을 설정하여 동 등기절차를 이행할 약정하에 금 2,275,000환을 변제기일 단기 4288.5.25.로 작정하고 소외 1, 동 대한광공주식회사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하였던바 피고는 지우금 전기약정에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 본소청구에 지하였다 진술하고 기타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의 장남인 소외 1(낭비자로서 준금치산선고를 수하였음) 기타 불량도배와 결탁하여 피고는 일푼의 소비대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위조작성하여 본건 청구에 지한 바이나 원고는 형사문제발생을 의구하여 원고의 주소를 거주치 않은 용산구 원효로1가 29번지의 9로 가장하고 목하 고소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도피중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증거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갑 제3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2,3호 각 증은 관인부분만을 인정 동 제4,5호 각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5호 각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피고 본인신문을 구하였으며 갑 제1,2호증은 관인부분만을 인정 동 제3호증은 부지로써 답하다. 판사 임석규(재판장) 옥황남 이태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