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25춘천지방법원 2심1987-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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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6나125 민사 사건(1987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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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주택융자금 채권이 있었고, 그 중 일부인 2,000,000원만을 먼저 청구함.
- 이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채권을 나누어 일부만 청구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이러한 일부 청구가 소송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2,000,000원 지급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전체 채권을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일부 청구가 소송권 남용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전체 20,000,000원 채권 중 약 1/10에 해당하는 2,000,000원만 먼저 청구함.
-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나누어 청구한 것으로 보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18조는 이런 식의 소송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음.
- 법원은 이 청구가 소송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전체 채권 중 일부만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악용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소송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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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부청구소송의 적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85가소94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의 소외 현대주택조합에 대한같은 법원 84가합4316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정본에 기하여 1985.3.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같은 법원 85타414,415호로써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융자금청구채권 중 금 20,2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85.3.2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바, 피고에 대하여 우선 위 전부된 채권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전부받은 위 금 20,200,000원의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1/10에 해당하는 일부인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소액사건심판법 제18조에 위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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