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40울산지방법원 2심2015-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540 민사 사건(2015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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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75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원금 75만 원과 2007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07. 4. 3. 선고 2006가소109950 판결)은 소장 부본부터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채 소송을 진행했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제도여서, 피고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될 상황이었다.
- 뒤늦게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는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항소했고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항소심에서 1심 소송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시간이 지나 증거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2007년 3월 22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1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추완항소를 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청구원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그 불이익은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된 점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봤다.
- 피고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도 항소기간이 지나서야 항소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부적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소송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고, 1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 기재가 없었으며, 원고도 증거자료가 없어졌다며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아 항소심은 청구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원고 일부승소였더라도 그것만으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항소심으로서는 청구원인과 피고의 답변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피고는 답변할 수 없고 법원도 판단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은,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조차 모른 채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피고보다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됐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추완항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고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이 사건은 1심 기록이 폐기되어 청구원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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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광고대괈2015 540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7. 4. 3.2006109950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1. 18.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750,0002007. 3. 22.
- 2 -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추아항소는 윜 심판결이 선고댜 후 년 이상이 경과댜 후에 윜괰1.,17
댜 것으띜 피고는 이 사건 윜 심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1
다.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경우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소송이 진행댘어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윜괰괰간을 준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섘 없는 사유
띜 인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윜 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1
달댜 사실을 알고도 항소윜괰괰간에 상당하는 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항소를 윜괰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윜 심에 관한 소송괰띝이 보존괰간의 경과띜 폐괰댘었고 윜 심판결에는2.1, 1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는 당심에서 관뜨자료가,
시간의 경과띜 인하여 없어음다는 이유띜 청구원인을 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심은 이 사건의 청구원인을 알 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윜 심판결이 원고 위부승소 판결인 윐에 뵄추어 이 사건 소윜괰 당시 청구원, 1
인이 특윕댘어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나 그것만으띜 윜 심판결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1
- 3 -
단이 윕당하다고 추윕할 섘는 없고 속심윁 성격을 가진 항소심으띜서는 청구원인 묏,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원인을 알 섘 없어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섘 없고 당심법원도 심
리 묏 판단을 할 섘 없으니 이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부담할 섘묖에
없는묔 그 불이익은 윜 심 소송이 공시송달띜 진행댘어 소송이 계속댜 사실 자체를,1
알지 못하씀고 지괈도 청구원인을 알지 못하여 답변조차 할 섘 없는 피고보다는 청구,
원인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함이 상당한묔 윜 심판결은 결과윁으띜 부당하게 댘었3., 1
으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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