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482대구고등법원 2심1974-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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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482 민사 사건(1974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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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의 금전 지급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 원고는 1심 판결 후 이자율을 더 높여 청구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항소가 적법한지 검토했고, 항소 제기 시점에 원고에게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이겼으나, 이자율 확대를 위해 낸 항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의 이익과 불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때가 아니라 항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항소할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항소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의 이익이 없는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낸 항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항소는 불리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만 허용되며, 이미 이긴 쪽이 청구 범위를 넓히려는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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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여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사천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3가합2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의 이건 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기록 44정-45정), 원심은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던바, 원고소송수행자는 항소취지기재와 같이 위 원금 1,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 3할 1푼 2리로 확장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의 이익, 불이익의 판정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당시가 아니라, 항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의 항소가 없는 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의 확장을 위한 항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고민사소송법 383조,95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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