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309대구고등법원 2심1978-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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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79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음.
- 피고는 경제 긴급명령에 따라 사채 신고를 하고 조정사채증서를 받았으나, 원리금과 약속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았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제 긴급명령에 따른 사채 신고와 조정사채증서를 받았음에도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분할 상환의 혜택을 잃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경제 긴급명령에 따른 거치 기간 이후 원리금과 매월 약속된 법정 이자(월 1푼 3리 5모)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가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거절해 분할 상환의 기한 이익을 잃었다고 봄.
- 피고가 신고한 사채 내역 중 일부는 착오였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이자는 원고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 피고가 원고에게 사료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피고가 경제 긴급명령에 따른 사채 신고와 조정사채증서 발급 후에도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가 지급을 거절해 분할 상환 혜택을 잃은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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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정사채에 있어 분할상환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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